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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1.10.0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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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우리 카르텔조사과의 김혜인 사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계 신선육이라 함은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살아있는 닭, 즉 생닭을 도계하여 내장, 깃털, 발, 머리 등을 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7개 사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로서 이하 ㈜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입니다.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사, 이하 ‘이들 7개 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7개 사들은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 생닭을 공급받아 이를 도축·도계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일명 '축산계열화사업자'라고 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담합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참프레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담합에만 가담하였고,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여 이하 이들 6개 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에 걸쳐 조사하여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협회 고시 시세에서 할인금액을 제한 구조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육계협회는 자신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전일... 그러니까 그저께 대비 전일, 어제의 삼계 신선육 실거래가격 변동방향, 변동폭을 유선으로 문의·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삼계 신선육 시세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6개 사는 모두 자신들이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회원사들의 상황을 활용해서, 한국육계협회 시세조사 대상이 곧 자신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활용해서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그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6개 사는 각자 결정하여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그 박스에 나와 있다시피 가격담합 사례가 제시돼 있는데요. 이는 삼계위원회 등 담합모임에서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고량 조절 부분입니다.

이들 7개 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담합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 입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말하고, 이러한 입식량을 만약에 줄이게 되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데 한 1개월 걸리는데요. 그 1개월 후부터는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 7개 사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 또는 유지, 늘려야 되는데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즉 닭으로 생산... 닭 자체를 아예 생산 안 하기로 근원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이들 7개 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냉동창고에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니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활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도자료 박스에 나와 있다시피 이 역시 회의록 기재 사항입니다.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이들 7개 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농식품부 등 어떤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행위인지, 아니면 담합인지 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저희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부의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그런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들 7개 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정부의 어떤 행정지도 또는 어떤 법령에 따른 행위, 그에 따른 공동으로 그 수급조절을 한다는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담합 규정이 적용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담합 배경과 담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에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고 시세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삼계 신선육, 이들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들 7개 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철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습니다.

담합 방식은 이들 7개 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들 7개 사가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적용 법조,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제3호 출고량 담합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치 내용은 공정위는 이들 7개 사 모두에게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찰 고발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여부,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정도, 그다음에 담합 가담기간이 짧은지, 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의의, 기대효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이들 시장에 대해서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 출고량 담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과 같은 재차 담합이 발생하였는바, 이번에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그다음에 삼계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그 규모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육계협회가 담합을 통해서 담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협회에 대한 처분이 없는지, 2006년에도 담합이 있어서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현재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책정 방식이 같은 건지, 달라진 건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조사경위와 조사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이 사건을 직권 인지를 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다만 그 조사 단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부분,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사기간을 2017년에 직권 인지돼서 조사가 시작이 돼서 올해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건 외에도 다른 가금육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미 조사를 완료해서 심사보고서를 보낸 사건도 있고 그리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그 사건들하고 일부 이 사건 사업자들이 일부 사업자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도 포함을 해서 같이 그런 다른 가금육에 대한 사건도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토종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 피심인 쪽에 송부를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일부 겹치는, 사업자들이 일부 겹치는 사업자도 있다 보니까 그 사건들이 한꺼번에 같이 조사가 다 이루어지다 보니 이 사건만 4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하고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계 가격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이라든지 출고량은 수시로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 가격을 얼마로 올리자.’라고 해서 그 가격이 정확하게 그만큼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일부 또 그렇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대부분 그 합의한 그 가격 수준까지는 올라는 갔습니다. 대체로 다 합의가 실행이 된 거죠.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워낙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워낙 잦은 모임을 통해서 가격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것이 ‘얼마에서 얼마다, 얼마에서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계협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맞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적용 법조에서 보시다시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된 것이고, 육계협회는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입니다, 사업자단체. 그래서 이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별도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계협회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가 예를 들어 구성 사업자들한테 ‘가격을 얼마로 해라.’, ‘출고량을 얼마로 조절을 해라.’라고 결정을 한 것에, 그것이 저희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에 담합이 있었고 그때도 이런 판매가격 산정 방식이 지금하고 동일하냐,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요. 닭 같은 경우는 돼지나 소처럼 축산물 공판장이 없습니다. 공판장이 없고, 그 거래는 이들 계열화사업자, 닭고기 생산·판매사업자와 이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있는데, 물론 유통... 신유통이라고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대리점하고 개별적인 거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한 기관에서 취합을 해서 가격을 공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육계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들이 어제, 어제는 그저께 대비 얼마에 팔았냐, 유지했냐, 호수별 규격별로 유지했냐, 올렸냐, 내렸냐, 이것을 파악을 해서 가격을 고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상황을 활용해서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2017년 9월, 그러니까 이 사건 담합이 2017년 7월까지였는데 2017년 9월부터 농식품부가 이런 닭고기 고시 시세, 시세를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닭고기 가격공시제라고 그래서요. 산하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서 직접 거기서 가격을 취합을 해서 고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금업계가 반발을 하고 해왔잖습니까? 근데 가금업계는 이게 지금 수직계열화사업인데 가금업계라고 하면 여기 농가와 이 도계... 사육, 도계, 판매업체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농가는 사육 공급물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물량이 줄어들면 농가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아져서 피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가금업계 반대하는 입장이 농가도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가금육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 그 협회, 가금육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계협회라든지 토종닭협회라든지 이런 것, 가금육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사, 저희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먼저 말씀드린다면 가금업계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안들은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저희 보도자료에 있다시피 ‘농식품부의 어떤 정당한 수급조절, 농식품부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당한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인데 이것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보도자료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식품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행정지도는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출고량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이들의 손익 개선 또는 이익 보전에 목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증거자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수급조절에 해당하는 부분, 즉 출고량 조절이 수급조절에 해당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이고,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이들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기들 이익 보전을 위한 가격 시세... 고시 시세담합을 했다, 또는 할인율 담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들이 생산량, 즉 출고량을 조절해서 입식량을 감축시킨다든지 하면 농가 피해가 오히려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가금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다만 우려하는 것이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들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이 혹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서 혹시라도 경영이 위태로워지면 자신들의 거래 상대방인데요. 그 거래 상대방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거래 상대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 또는 검찰 고발 등 이런 제재 수준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자들의 과징금 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건의 가금 산업의 어떤 시장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과징금 제재 수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 과거 담합 이후에 4년 만에 담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과거 담합 있었던 이후에 4년 만에, 2006년에 있다가 2011년에...

<답변> 예, 2011년부터 시작이 됐죠.

<질문> 그리고 1~2주 간격으로 담합모임을 하는, 대놓고 담합행위 한 건데 6년 동안 파악이 안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답변> 그러니까 2000...

<질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했는데 그것 파악이 안 된 이유.

<답변> 2011년, 이 사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이 있었다는 것 저희가 밝혀낸 것입니다.

<질문> 그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담합모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처가 안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계위원회와 통합경영분과위 회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면 언제든지 또 재발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가격담합하고 2017년부터 출고량 담합은 다른 것 같은데 기간이,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매출량 기준 과징금이 1,000억 원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50억 원이면 매우 좀,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이 사건 저희가 보도자료에 '담합모임'이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삼계위원회 이들은 원래부터 육계협회 내에 이들의 어떤 다른, 이 가금산업에서 필요한 논의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원래부터 존재했던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체에서 이 사건에서 담합에 해당하는 내용도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삼계위원회 또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100% 담합모임이 아니라, 담합을 위해서 결성된 그 안의 분과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회의인데 거기서 그런 논의, 회의...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밝혀낸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하면, 지금도 계속 그 모임이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지를 못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이들의 논의는 그런 논의들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모여서 가격이라든지 우리 공정거래법 금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원래부터 자기들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였는데 거기서 담합이 논의됐던 부분들이 일부가 밝혀진 것이고, 여기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시한 것도 그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회의록이라든지 논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지만 거기서 담합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요. 이런 내용들만 저희가 발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하고 생산량 담합의 기간이 달랐다, 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저희 보도자료 보시면 가격담합 같은 경우는 9월, 2011년 9월부터 6월이고요. 출고량 조절 같은 것은 2017년 7월부터 7월... 2017년 7월 같은 기간인데... 아니, 기간은 좀 여기가 더 긴데요.

원래 이 사건 담합은 애초부터 가격을 인위적으로, 원래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 시세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변동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성수기에는 인위적으로 더 높이고 비수기에는 인위적으로 그 하락폭을 최대한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출고량과 가격인데, 처음에 이들은 출고량 조절부터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식량을 감축시키고 그다음 냉동비축을 해서 시중에 닭고기를 유통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래도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세 상승이 기대했든지 예상했던 시세 상승만큼의 폭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격담합까지 동원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구분해서, 기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들의 매출액을 갖고, '매출액이 이 정도가 되는데 과징금은 전체 합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징금은 매출액을 갖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매출액 중, 매출액 중,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액 중에서 담합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 매출액, 이것을 저희는 관련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행위의 중대성 정도, 그러니까 법 위반 내용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해서 부과 기준들을 결정하고 거기서 가중시킬 사유, 감경 사유를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에서 바로 과징금의 금액이 이것이 갭이 너무 크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만 별도로 뽑아내서 거기서 부과 기준을 곱하고 가중, 감경 사유 고려해서 과징금이 결정된다, 이런 구조에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참프레는 가격담합에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번 공정위 검찰 고발 처분에 대해서 업계가 수긍을 하고 있는 건지, 수긍을 안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참프레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리고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 업계가 수긍을 하는지,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계에서... 지금 이 사건 업계라고 하면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 하림 포함해서 7개 사.

<답변> 이들 7개 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문> 네.

<답변> 이들 7개 사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의결서를 받아보고, 의결서를 받아보고 생각을 하겠죠. 판단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수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다만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심인들은, 저희 심사 올라간, 심사보고서에 올라가서 심의대상을 피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심인들은 대부분의 합의 사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담합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자기들이 받게 되는 의결서, 그게 저희 공정위 처분인데, 그 의결서에 따른 자기들의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 어떤 수준 그 정도가 너무 과한지, 안 과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계에서 별도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삼계위원회에는 총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답변> 육계협회를 기준으로 해서 총 계열화사업자는 2017년 기준으로, 이들이 지금 계열화사업자들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총 66개가 있었습니다. 66개가 있었고요.

<질문> 그러면 삼계?

<답변> 그중에서 삼계 신선육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게 지금 계열화사업자들이라고 해서 다 삼계를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중에서 6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들 6개가 삼계 신선육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계위원회는, 삼계위원회는 말 그대로 계열화사업자들 중에서 삼계 신선육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6개 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프레를 제외하고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 조절담합이었고, 그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6개 사였고, 그 6개 사들은 당연히 삼계위원회에 들어갔겠죠. 그들만 삼계 신선육을 생산·제조·판매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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