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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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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6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후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먼저, 어제 서거하신 노태우 전 대통령께 애도를 표하는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장례 절차를 소홀함 없이 준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사흘간 민·관·군 합동으로 을지태극연습이 실시되는데,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 외에도 재해나 재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하는 포괄 안보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연습을 계기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긴장의 끈을 놓아 한 치라도 안보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안보태세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장들에게 소관기관의 위기관리 역량과 위기발생 시의 대응태세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연습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실효성 있는 연습이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어제 3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0.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경기회복이 거리두기 강화로 조정을 받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급망 차질, 국제유가 상승, 미중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완전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연말까지 전 부처가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 금년도 각 부처 재정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장관들에게는 내수와 투자, 수출 촉진 과제들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민이 자연재난 피해신고 시에 간접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를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에서 70 이하의 범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 해체공사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유형별 감리원 배치인원과 그 자격 등을 정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법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신고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 시 숙박업 신고의무가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변경계획 관련입니다.

정부는 기존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탄소중립이 실현된 우리 사회 미래상을 전망하고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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