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2021.10.27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국장 육성권입니다.

지금부터 하림 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업집단 하림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시점인 2011년 초에 하림그룹의 소유지분구조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주체제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지주...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여기 동일인, 한국썸벧판매, 한국썸벧, 제일홀딩스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기업집단 하림은 썸벧판매와 한국썸벧을 지주체제 밖에 존치시킵니다.

그다음에 이 두 회사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시키죠. 이러면서 이제 썸벧판매에 대한 동일인의 지분을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보도자료를 읽으시면 지원객체, 동일인의 2세가 지배하는 회사가 어떤 경우에는 한국썸벧판매 또는 올품 이렇게 두 가지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다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동일인 김홍국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썸벧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2010년 10월에 물적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회사인 한국썸벧판매가 모회사가 되고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썸벧이 자회사, 100% 자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 1월에 동일인 김홍국이 아들인 김준영한테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썸벧판매는 김준영이 100% 지배하는 완전 자회사가 된 거고요.

그다음, 2013년 1월에는 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 올품이 한국썸벧판매의 100% 자회사가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달 후에 구 올품하고 모회사인 한국썸벧판매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올품은 기존에 약품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올품이 수행하고 있던 가금, 양계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자회사로 한국썸벧 제조, 동물약품 제조하는 회사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원행위가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1월이나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원객체, 지원을 받은 회사가 기간별로 한국썸벧판매, 여기까지는 한국썸벧판매였고 이후에는 회사명이 올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어떤 때는 한국썸벧판매로 기재돼 있고 어떤 때는 올품으로 기재돼 있고 이것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하였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하에 다음 세 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약품 고가 매입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입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식 저가 매각입니다.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올품은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한국썸벧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 주는 전략,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 계열사들의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 달성과 외부시장 판매이익 보장을 연계시켜 지원객체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행위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행위 배경입니다.

먼저, 동일인 2세에 대한 한국썸벧판매 지분 증여입니다.

기업집단 하림은 그룹 차원에서 2010년 8월경부터 경영권 승계방안으로 동일인 김홍국이 장남 김준영에게 법인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집단 하림은 2011년 1월경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한국썸벧판매와 한국썸벧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 존치시키면서 이들 회사들을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시켰습니다.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경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에게 증여함으로써 김준영은 자연인 중에서 제일홀딩스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증여 전에는 동일인이 직접 하림, 이것 당시에는 제일홀딩스죠. 직접 7.36%를 보유하고 있었고, 왼쪽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썸벧판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7.4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장남 김준영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보시면 동일인 지분은 7.36이고요. 동일인 2세는 올품과 한국썸벧판매, 한국썸벧을 거쳐서 7.49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대 지분 보유자가 장남 김준영이 되었습니다.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썸벧의 양돈용 동물약품 시장 진출입니다.

한국썸벧은 당초 양계용 동물약품만 제조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양돈용 복제약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제약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가 어렵고, 특히 한국썸벧은 양돈용 동물약품에는 사업 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진입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사 제품의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행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지원행위입니다.

지원행위 구조도를 말씀드리면, 동일인 및 그룹본부 차원에서 양돈계열농장에 대한 지시와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와 개입에 의해서 계열농장들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됨에도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지원행위를 실행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장이 농장별로 각자 약품을 구매했는데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그리고 따라서 구매물량을 올품에 몰아준 거죠. 두 번째는 타사 제품을 썸벧, 올품 제품으로 대체 구매하는 몰아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품이 공급하는 약품을 계열농장이 고가로 구매해주게 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올품의 대리점에 대한 영향력, 협상력이 강화됐고, 이를 기반으로 올품은 자사 제품의 외부 판매실적에 따라서 내부시장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팔아서 오면 내부 농장에서 높은 판매이익을 보장해준 거죠. 그래서 올품의 외부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는 게 이 사건 행위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한국 썸벧이 만든, 제조한 자사 제품이 어떤 식으로 유통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한국 썸벧이 대표적으로 항생제를 생산해서 올품에 가격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올품은 이것을 대리점에 판매하는데요. 이때 올품의 마진이 일단 한번 붙고요. 대리점에 공급된 썸벧 제품은 두 가지 경로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내부 계열농장으로 거래되는 구조, 유통구조이고, 유통방향이고 또 외부 비계열농장에 공급되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갈라지는데, 내부 계열농장한테 공급되는 경로를 보면, 일단 판매한 자사 약품을 다시 구매합니다. 재매입을 하게 되고, 이때 대리점한테 굉장히 고마진을 제공합니다. 고마진을 제공하게 되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매입하면서 고마진을 보장해주고, 대리점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올품이 계열농장에 판매할 때 또 자신의 마진 5%를 붙여서 계열농장에 공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품이 자신의 계열농장한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올품의 주목적은 자신이 생산하는 자사 약품을 외부에 많이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계열농장 거래에서 높은 판매이익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외부시장 판매와 내부시장 판매가 연계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판매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한테 상응한 높은 마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계열농장들이 높은 가격을 찾음으로써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림그룹이 자사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한 전략입니다.

첫째, 동물약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대리점들이 적극적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품의 대리점들에 대한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므로 그룹 내부적으로 다음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계열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를 올품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통합구매방식 도입을 수용함으로써 국내 최대인 자신들의 구매 물량 전체에 대한 구매 권한을 올품에게 몰아주었고, 올품은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선택권, 구매 물량 및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열농장들은 올품의 요청에 따라 타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대체구매함으로써 대리점들의 자사 제품에 대한 거래 수요를 확대하였습니다.

계열농장들은 올품의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는 동물약품을 올품이 책정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올품이 대리점에게 계열농장향 거래에서 높은 판매 마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계열농장향 거래에서 높은 판매 마진을 보장해줌으로써 대리점들이 타사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물약품 관련 행위사실 중 첫 번째로 동물약품 구매방식 변경 및 구매물량 몰아주기입니다.

올품은 2011년 초부터 계열농장들의 동물약품 구매를 자신이 관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명분은 통합 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이었으나, 실제 의도는 자사 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열농장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2012년 1월부터 동물약품 거래단계에 올품을 새롭게 추가하여 소요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만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동물약품을 직접 제조하는 올품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매출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반면, 순수 구매자의 지위에 있는 계열농장들은 효능이 동일하다면 제조사를 불문하고 최대한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므로 계열농장들 입장에서는 올품에게 구매를 위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 제품 몰아주기입니다.

계열농장들은 자신들의 구매물량 전체를 올품에게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을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사 제품으로 대체 구매하였고, 그 결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열농장들의 자사 제품 사용 비중이 급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열농장들이 타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대체 구입한 데에는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으며, 이에 각 계열농장들은 당시 자사 제품의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세 번째로 동물약품 고가 매입입니다.

당초 통합구매를 도입한 목적은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에 있었으나, 올품은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계열농장향 거래에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기 위해 계열농장 판매가격을 시중가격보다도 오히려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5개 계열 양돈농장의 하나인 팜스코는 이 사건 통합구매 기간 중 3차례나 자체 가격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구매가격이 외부 양돈사업자의 대리점 직구매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를 2017년 2월까지 지속하였습니다.

팜스코는 2017년 2월 세 번째 자체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로 올품 측에 단가 인하 및 손실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7년 3월 통합구매에서 이탈하여 대리점과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팜스코가 2017년 3월 대리점 직거래로 구매한 가격은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가격보다 매출액 기준 14.4%, 특히 자사 제품의 경우에는 27%가 낮은 것으로써 팜스코의 고가 구매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직접증거입니다.

올품도 자사 제품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대리점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리점에 판매한 자사 제품을 재구입하여 계열농장에 공급하는 거래구조, 최저가가 아닌 공급 가능 가격을 견적 받아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계열농장 공급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음을 시인한 사실이 관련 증거로 확인됩니다.

네 번째로 올품의 대리점에 대한 충성 리베이트 제공입니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대리점들에게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2016년 기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행위 이전보다 약 2.6배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썸벧 제품의 낮은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매출 급증은 올품의 통합구매 권한 행사 및 계열농장의 고가 구매에 기반한 충성 리베이트 제공의 효과 이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일인 및 그룹본부에서 지원 주체, 이 사건에서는 계열 배합사료제조사가 되겠고요. 지시 개입을 합니다. 지시 개입 내용은 거래 단계에, 사료첨가제 구매 단계에 올품을 추가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함으로써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올품에 몰아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품은 그 중간 단계에서의 역할로 마진 3%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종전에는 지원 주체, 배합사료제조사가 첨가제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 차원의 지시로 인해서 올품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었고, 그런데 문제는 올품이 거래단계, 중간 거래단계에서 한 역할이 없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의 중간마진을 얻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료첨가제 구매방식 변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계열 사료회사들은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했으나, 2012년 초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썸벧을 거래단계에 추가할 경우 시장상황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나,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품에 대한 현저한 규모의 구매물량 몰아주기입니다.

계열 사료회사들이 거래단계 추가를 통해 썸벧, 올품이죠. 올품에게 몰아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물량은 국내 기능성 사료첨가제 연평균 거래금액의 약 4%에 달하는 것으로, 1개 사료첨가제 제조사의 평균 시장점유율이 약 0.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에 해당합니다.

올품에 대한 통합구매 수행마진 3% 보장입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거래하던 사료첨가제 제조사에게 기존 직구매 단가 대비 약 3% 인하한 가격으로 올품에게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료첨가제 제조사들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3% 단가 인하로 인한 차액은 모두 올품에게 중간마진으로 귀속되었으며,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존 직거래 구매단가... 직구매 단가 그대로 단지 올품을 거쳐 구매하게 된 것이므로 통합구매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품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통합구매를 통해 중간마진으로 수취한 이익은 총 17억 2,800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통합구매 과정에서 올품의 거래상 역할은 없었습니다. 올품은 통합구매 수행 대가로 약 3%의 중간마진을 수취했음에도 계열 사료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래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통합구매 기간에도 사료첨가제 구매 및 가격협의는 계열 사료회사와 사료첨가제 제조사 간에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가절감과 관련한 올품의 역할은 사실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료시장 관련 정보제공, 제품 배송 및 검수, 수급상황 점검, 대금 지급 리스크 부담, 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올품이 실질적인 거래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능성 사료첨가제 통합 구매는 계열 사료회사들과 사료첨가제 제조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오직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올품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행위입니다.

지주회사 체제전환 과정에 따른 구 올품 관련 법위반 해소 과정입니다.

2011년 1월 기업집단 하림의 지주회사 체제전환 과정에서 구 올품의 NS쇼핑 주식 3.1% 보유가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하림그룹은 이를 2013년 1월까지 해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품이 NS쇼핑 주식 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주식...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월까지 올품은 NS쇼핑 주식 3.1%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당시 올품은 제일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림그룹은 2012년 11월 내부 PEF에 구 올품 보유 NS쇼핑 주식 3.1% 중 0.5%만 매각함으로써 행위제한 규정 위반사항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림그룹은 2013년 1월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보유한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게 매각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썸벧판매는 지주체제 밖에 위치한 회사였기 때문에 구 올품이 NS쇼핑 주식 2.6%를 계속 보유한 상태였지만, 위반사항은 해소된 것입니다.

보시면, 올품이 NS쇼핑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고 이 올품 자체를, 올품을 지금 제일홀딩스가 100%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100% 주식을 제일홀딩스가 썸벧판매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썸벧판매가 올품을 100% 지배하게 되고, 여전히 올품은 NS쇼핑 주식 2.6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썸벧판매가 지주체제 밖에 존재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사항은 해소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 올품 주식 매각 과정 및 NS쇼핑 주식가치 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올품 주식 매각은 거래당사자인 제일홀딩스와 한국썸벧판매가배제되고 동일인의 경영권 지원조직인 그룹본부 경영지원팀에서 전담하여 진행하였으며, 구 올품 주식가치의 평가도 매수자인 한국썸벧판매에게 유리한 방법, 즉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 올품의 주식가치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구 올품의 자산가치에 포함되는 비상장주식인 NS쇼핑의 주식가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증세법상 시행령에 따라 취득원가인 주당 7,850원으로 산정되어 NS쇼핑의 주식가치는 구 올품 주식가치의 주당 4,675원으로 반영되었고, 구 올품의 주식가치는 주당 1,129원으로 최종 평가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는 순자산가치 40%, 순손익가치 60%를 가중 평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매각 거래대상은 구 올품 주식이었지만, 구 올품이 보유한 자산 중에 NS쇼핑 주식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NS쇼핑 주식은 올품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요.

문제는 올품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자산을 구성하는 NS쇼핑 주식가치를 현저히 저가로 평가했고, 그 결과 순자산가치도 줄어들고, 그래서 올품의 최종 주식가치 평가금액도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했음에도 이게 NS쇼핑 주식이 올품이 보유한 자산 중의 일부만을 구성하기 때문에 최종 올품의 주식가치에 반영되는 비율은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품의 최종 주식가치 정상가격으로 평가한 가치하고 지금 실제 거래된 가치가 39원 차이밖에 안 나는 이유가 그런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림그룹의 NS쇼핑 주식가치 평가는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구 올품 주식 매각시점인 2013년 1월을 전후하여 다수의 NS쇼핑 주식 거래 사례가 있었고, 그 거래 금액은 최소 5만 3,000원에서 최대 15만 원으로써 하림그룹이 취득원가로 평가한 주당 7,850원보다 최소 6.7배에서 최대 19.1배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위 거래금액 중 최소금액인 5만 3,000원을 NS쇼핑의 주식가치로 평가하면 NS쇼핑의 주식가치는 구 올품 주식가치에 주당 3만 5,094원으로 반영되고, 구 올품의 주식가치는 주당 1,168원으로 최종 평가됩니다.

이는 제일홀딩스가 당시 구 올품 주식을 매각하면서 구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구 올품의 주식을 한국썸벧판매에게 저가로 매각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지원 효과입니다.

이 사건 세 가지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림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올품을 지원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 병렬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지원행위입니다.

첫째로 올품을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시키고 동일인이 올품 지분 100%를 동일인 2세에게 증여함으로써 올품 지원을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로 동일인과 그룹 차원의 지시·개입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일방적으로 올품에게만 귀속되도록 거래조건 내지 평가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각 거래별 참여 계열회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실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장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올품은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 판매목표 달성과 내부시장 판매이익 보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자사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올품이 속한 양돈용 동물약품 도매시장을 넘어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조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및 동조 제2항,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23조2 제1항, 동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집단 하림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저희 공정거래법상 지정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대기업집단에서 다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기간 중에는 6개월 정도만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총 48억 8,8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잠정치가 되겠습니다.

피심인별 과징금 세부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이 사건의 의의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에 의한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입니다.

계열사들에 의한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지원객체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한 시장을 넘어 자신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0분 동안 설명 자세해 해주셔서 이런 조치들이 문제가, 하림의 행태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제재가 그런 설명에 비해서 약하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고발 같은 것 없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게 엄정한 제재로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논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둘러싼 이견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할 때는 심사관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해를 구하고요.

많은 기자님들께서 왜 법인하고 개인 고발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미리 사전에 전화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대부분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견기업집단 시절에 발생한 행위이고, 5년 기간 중에 단지 한 6개월만 대기업집단 지정 기간하고 겹치게 됩니다.

통상 저희가 공정위에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집행을 할 때, 부당지원행위를 집행을 할 때 대체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 적발 제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룹 승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세 가지입니다만, 지원금액이 총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70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건 지원행위에 참여한 주체, 지원주체가 8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억 원을 8개사가 나눠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회사별로 이것을 쪼개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지원행위가 5년에 걸쳐서 70억 원이 지원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연도별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위가 주식 저가 매각이잖아요. 그런데 주식 저가 매각에서 분명히 구 올품이 보유한 NS쇼핑 주식가치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했다,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 그런데 상증세법상으로 이것을 평가하게 되면 NS쇼핑의 주식이 구 올품이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올품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상가격으로 판단한 구 올품 주식이 가격이 1,168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이 1,129원으로 39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 3%, 3.3% 정도 가격을 다운시킨 건데, 다만 주식, 매각된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이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발 관련인데요. 동일인이 동물약품하고 사료첨가제 통합구매에 관여한 증거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사실 통합구매라는 것은 또 그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의도대로만 만약에 진짜 실행이 됐다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고가 매입이라든가 또 중간에서 통합구매자의 역할이 없음에도 과다한 중간 마진을 지급하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창신그룹이라든가 미래에셋그룹과 형평성 등도 고려해서 개인 고발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NS쇼핑 주식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은 매매사례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상증세법에 따라서 가격을 매긴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거래 자체를 했던 것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적용 안 하고 '상증세법 적용해서 가격이 낮아졌다'가 위법행위의 근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답변> 조 기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이게 거래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상증세법, 세법이라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는데 금액이라든가 지분율이 얼마 이하이면 주가조작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것을 실제 거래 사례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규정이 세법상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그래서 하림그룹은 그 규정을 이용해서 NS쇼핑의 주식을 취득원가인 7,850원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 공정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실제 거래 사례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산정의 기본원칙이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 시기, 2013년 1월을 전후해서 앞뒤 3개월간의 특수관계에 없는 사업자 간의 NS쇼핑 주식거래 사례가 다수 있었고,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가, 사례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5만 3,000원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상가격으로 본 겁니다.

이 사건 거래에서 하림그룹은 7,850원을 정상가격으로 봤고, 저희는 거래 당시 거래된 제3자 간의 거래 중에 최소 금액인 5만 3,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본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또 혹시 이게 불복소송이 제기되면 또 법리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5만 3,000원, 거래 사례가 있었고 5만 3,000원을 정상가격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