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1.11.11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조치 이후 국내에 수급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부과 포함하며,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하게 됩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역시 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요소수의 경우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앞서 요소와 요소수의 생산·수입·판매 등에 대한 신고, 조정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판매업자에 대한 조정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가 사재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를 원칙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이라든가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수를 받은 판매처인 주유소는 판매하는 것을 차량 1대당 판매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그 외에 화물·승합·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판매처까지, 주유소까지 차량을 가져가서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조정명령 이행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원자재, 인력, 운송 등 각종 물적·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모르고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잘 아실 수 있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소를 수입해서 국내에 제조하고, 이를 판매해서 결국은 차량에 옮겨가는 이 전 과정에서 산업부, 환경부 그리고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요소와 요소수 고시를 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각각 따로 고시를 제정하나? 부처 하나가 전담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연말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치가 연장이 될 여지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뉴스토마토의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재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부족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발 핵심 원재료에 대한 품목 파악은 하고 있는지, 중국발 사태로 어떤 품목들이 우리나라에 제약이 될지, 이런 품목 공개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대비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질문 있었습니다.

<답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따로 고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 많은 수입 의존도가 있는 요소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고 요소수로 빨리 생산하는 쪽에 대한 업무와 그다음에 실제 요소수가 생산되면 유통되는 것과 관련된 업무가 성격상 좀 차이가 있어서 평상시에 하던 업무에 많은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두 개의 부처가 각각 고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러한 체제로 운영하기로 정부 내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상황이 많이 저희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계속 언론에 보도가 있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신청 건이 늘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한 1만 t 정도가 이미 검사가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3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저희가 계산해 보면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한 1만 5,000t 정도가 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안에 차량용 요소수... 요소가 한 9,000t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 잘 수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연말까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이런 요소와 같은 품목들이 추가적인 품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점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품목이 있는지를 공개하기는 지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정부 내에서 그와 관련된 검토와 또 산업부 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 범용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다른 수입선 대체를 찾아보는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생산이 확보가 일부 가능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 이외에 이런 다변화를 통해서 필요한 비용 같은 것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정부 간에 논의를 거쳐서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환경부 소관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의 기자님과 동아일보의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군부대 예비군 요소수 공급가격은 기존 시장가격인 ℓ당 1,200원선이라고 하셨는데, 향후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의 경우에도 요소수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어서 비슷한 취지로, 요소수 가격을 앞으로 규제하는지, 가격 수준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뉴시스의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에서 판매되는 요소수에 대해서는 조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뉴스1의 기자님께서는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됐는데,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뉴시스의 기자님께서는 매점매석과 관련해서, 요소수 매점매석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적발 건수와 고발 건수 그리고 확인된 요소수의 양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질문이 좀 많네요.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가 10ℓ에 한 1만 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니까 ℓ당 한 1,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입한 물량이 설령 가격이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맞춰서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에 남겨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결국 최고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산업부에서도 열심히 지금 공급선을 뚫고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유통관리대책을 지금 업계 등과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이 아직은 가격상한제를 설정하는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제도를 충실하게 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등을 통해서 중고시장에 재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저희가 고시에서, 긴급수급안정조치 고시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중고마켓을 통해서 선의로 셰어하고,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매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이 하는 이런 자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큰 단위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물가안정법에 의한 벌칙에 따라서 그런 처벌이 되기 때문에 충실히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계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을 하게 되면 과연 해외직구는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두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수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면 차량용 요소수는 열일곱 가지 정도의 품질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애드블루라든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API 같은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그것들은 별도의 검사가 없이 쉽게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검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의 검사가 걸렸다고 하면, 검사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이런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3일 정도로 단축해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판매를 하거나 무슨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차량에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넣어야만 사실은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께 홍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물품들을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점매석 관련해서, 결국은 8월 말까지 들어온 어떤 요소의 수입량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한 금년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불안심리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재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6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31개 조의 100명 이상의 그런 합동단속반을 가동했습니다.

한 4~5일 동안 저희가 가동을 한 결과 신고를 받았던 것이 54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장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갔던 것이 13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들을 찾아낸 게 있는데요. 요소 수입업체였던 S사에 대해서는 3,000t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그중에 차량용이 한 요소가 2,000t이니까요. 요소수로 환산을 하면 한 3배 정도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2,000이니까 한 6,000t 정도의 굉장히 많은 물량을 찾아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지역의 P서비스사, 그다음에 D목욕용품사, 그다음에 또 인천 서구에서의 E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 10%를 초과하는, 월 판매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142%, 280%, 359%를 각각 초과했고요. 그 양들은 0.42t, 3.7t, 7.8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형사상의 벌칙이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 보시게 되면, 산업부와 환경부 담당부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오늘 답변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