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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방안" 제도개선 브리핑

2021.11.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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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 골프장이 큰 부담 없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권고하였습니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골프 대중화를 위하여 이용요금에서 약 2만 원 상당의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대중 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의 평균 골프장 이용요금 그린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에서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차이가 직접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2만 원의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경우 주말 대중 골프장 평균 요금이 22만 8,000만 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이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충청 지역 대중 골프장의 주말 평균 요금이 24만 3,000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 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의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중 골프장은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회원 모집이 금지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무기명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골프장 내 숙소, 골프텔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 국민들의 대중 골프장 이용권을 침해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골프 대중화 정책 서류에 반드시 필요한 골프장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이용요금 등을 조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신설하여 골프장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 골프장의 변칙적인 회원 모집 등 금지행위, 대중 골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권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하여 대중 골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변칙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대중 골프장 세금 혜택 효과의 합리적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정책 제안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서 대중 골프장의 세금 혜택이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 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되어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강제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금도 무조건 클럽하우스에서 드셔야 된다, 라는 것은 없거든요. 가서 배고프면 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권고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표준약관 이용을 개선토록 권고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선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어땠는데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일단 약관을 따르게 돼 있으니까요. 표준약관을 공정위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면 그 약관에 따라서, 그 약관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그런 게 없다 보니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골프장이 이용객들한테 사실상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약관이라든가 법에서 ‘이것을 금지한다.’ 이런 말이 없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약관에 그런 말을, 문구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넣게 되면 이것을 따라서 골프장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그래도 이런 저희들이 얘기한 강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자 이렇게 그런 절충안으로 나온 겁니다.

<질문> ***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거기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식당 이용이 사실상 강제돼 있다는 얘기가 가서 보시면 외부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그다음에 외부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사실상 돼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중에 갈 수 있는 식당이 그것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이용을 강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약관이 반영되면 이제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외부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킵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죠.

<답변> 현재 사실상 골프장에는 뭡니까, 그늘집 한 군데밖에 없는데 외부음식은 반입을 못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코로나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좁은 공간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넣고 냉방이라든가 에어컨 틀면서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도 위반하고, 또 야외가 훨씬 더 먹기가 편한데, 코로나도 덜 위험하고. 그런데 야외음식을 가져오면 다 뺏어버린다든가 식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이번에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누렸던 것에 대한 환수나 혜택을 막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엄청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개별소비세도 그렇고 재산세, 취등록세 모두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규모가 연간 보면 5,700억 원에 이르고 개별... 골프장당 따져보면 16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혜택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고쳐서 향후에는 이런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지, 앞으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회수하라든지 여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이 권고안을 내신 취지에 따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개소세라든지 2만 원 정도를 혜택을 받는데, 그것도 안 되고 더 비싸다, 라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렇게 된다면 최소 지금 가격보다는 최소 2만 원 이상은 더 떨어트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제도를.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그게 저희가 퍼블릭 골프장하고 회원제로 구분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주요 세제 혜택만큼도 결국 대중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반영해서 요금에 반영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제도개선 목적입니다.

<질문> *** '아,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그것을 낮추세요.'라는 그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는 것까지 되는...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골프장이 임의로, 이분들이 요금을 책정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데 '너 비싸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얼마로 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정책 제안으로 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세제 혜택만큼은 대중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요금을 인상하거나 그럴 때는 요금인상심의회 같은 것을 거쳐서, 그런 것을 거쳐서 이 요금이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를 받아보라는 것을 제안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직된, 그러니까 권고로 해서 구속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 지도한 것입니다, 지도.

<질문> ***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이제 개별 골프장 지자체마다 그런 것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안내한 것입니다.

<답변> 결국 이 체육시설법 목적이 골프 대중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으로 해서 국민들의 대중 골프장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는 개선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질문> 골프라 그러면 아직도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스포츠다, 이렇게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중화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렇게 권고안이 나가고 그러면 지자체, 소관 부처에서는 또 어떤 갑자기 의견이 있을 텐데 그 의견 반응 나온 것은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의견 나오는가.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저희가 오늘 브리핑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모두 다 수용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예전에는 골프가 사치스러운 스포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골프 인구가 약 47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또 대중 골프장을 저희가 오늘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대중 골프장은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도 그런 취지로 주고 있는 것인데, 일부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봤으면 저희가 접근을 이렇게 안 했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 그 취지대로 잘 되도록 하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도개선 권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 *** 대중, 이 골프장에 세금 혜택 주는 것 있는데, 그 세금 혜택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그게 그런 현황 관리도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서 권고문의 1번이 이런 현황 관리를 잘하라, 이용요금이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게 권고의 제일 첫 번째였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개별소비세라고 그래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소비세 2만 1,000원이 있는데 그것을 면제받고, 그다음에 골프장을 만드는 사업주의 경우 취등록세, 취등록세를 보통 회원제는 12%를 내는데 대중 골프장은 4%만 냅니다. 약 3분의 1 수준이죠.

그다음에 매년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내는데 회원제는 연간 4%, 그런데 이 대중 골프장은 연간 0.2~0.4%로 해서 역시 또 매우 낮은 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별 골프장으로 따지면 연간 한 재산세만 해도 16억 원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요금으로 반영이 돼서 대중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스필오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개선한 것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정감사 등 많이 지적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반영된 내용들이 이 개선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반영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질문> 또 사례 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답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그다음에 국정감사, 언론보도, 또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반영해서 이 개선안을 만든 것입니다.

<질문> 아, 반영돼서?

<답변>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가 사치 운동 아니냐?' 하는 인식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국민권익위가 이 문제까지 꼭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현재 골프 인구가 470만 명이나 되고, 연간 4,600만 명이 이용하는 운동이 돼 있고,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골프 인구들이 전부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풀 부킹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수익은 늘어나는데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도외시할 수가 없어서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개별소비세 폐지 여론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의견은 없나요? 옛날에 청와대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이번에 저희는 퍼블릭 골프장에 국한돼서 회원제와 비교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편법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 해서 개선하는 데 집중한 것이고요.

세제 부문은 퍼블릭 골프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한 것이라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개별소비세가 여러 분야에서 부과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별 검토는 아직 저희가 안 했습니다.

<답변> 그 문제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세금 혜택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듣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골프장에서 샤워를 못 하게 하고 그늘집도 거의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많이 줬었거든요. 이것 다시, 위드 코로나지만 다시 되돌아간다는 법은...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안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지금 사우나 같은 경우 기존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식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었거든요. 열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역지침이 강화된다, 그래서 이게 저기 된다 그러면,

<질문> ***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이번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답변> 결국은 지금까지 들어온 여론들이, 국민신문고 등등에 들어온 여론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샤워도 못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오히려 그린피를 인상한다든지 이러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여론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담합?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대중 골프장이 약 350여 개에 이르다 보니,

<질문> ***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묵시적으로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본 골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회원권을 판매해서 회원권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부킹을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GG 골... A 골프장 같은 경우도 비싼 회원권을 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하시거나 권고사항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 것인지요.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그것도 많은 불만이 누적되고 저희가 나서야 될 형편이 된다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대중 골프장에 집중돼 있다 보니 회원제 골프장에서 운영상에 나타났던 문제점 시정이나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은 이번에는 역시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향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답변>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경우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체육시설법에서 대중 골프장의 골프 대중화를 위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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