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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100일 운영실적 및 발전방안

2021.11.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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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은 지난 7일부터 모든 행정기관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의 그동안의 성과와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또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무엇인지 아직 많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 제도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제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든든한 국민 편으로서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그런 제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라는 정부 포털이 있는데요. 거기에 적극행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께서 본인이 당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민원이 있으면 민원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익위가 권고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정부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제도이고요. 이 제도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범정부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신청에 따른 권고를 받게 되면 받은 권고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징계나 감사 등을 면책해 줍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과가 인정될 경우에는 선발을 해서 포상하거나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인사상 우대조치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로 우리 국민들께서 신청하시는 행정에 대한 불편이 적극행정 신청으로 권익위의 권고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 있고 강력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된 지 약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이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지를 알려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약 100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약 1,115건이 신청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한 1,000여 건이 신청이 된, 결코 적지 않은 사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신청을 받은 이 내용을 사안별로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그중에 66건의 권고를 포함해서 979건을 소관 행정기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서 현재까지 소관부처에서 58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들은... 아, 그중에서 143건, 24%가 수용이 되고 해결이 됐고요. 또 나머지 권고안은 소관부처에서 현재 적극적 입장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한 절반은 현재 검토 중이고 처리 중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주요 사례, 그래서 실제로 권고가 수용이 돼서 이행이 된 주요 권고 사례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과 정책 개선이 수반된 사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강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한강의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기술개발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 개선, 기준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이 제도는 권익위가 각 부처의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들의 불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약간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사례는 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거쳐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선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기존 법령을, 그러니까 법령을 그대로 주고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현재 아동보육수당 신청기간이 60일인데요. 이 기간을 조금 더 현장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연장할 것, 그리고 신청서의 양식을 보다 편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해서 민원인에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 개선을 하면서 또 중요한 점은 단지 한 명의 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유사한 사례에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용지를, 요즘 주유소용지가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기름 주유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주유소용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 근무시간을 확대하도록 해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그대로 두고 그 법령을 국민들의 편익에 맞춰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국민 권익을 더욱더 개선시킨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케이스는 국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 국민들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외국에서 접종한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지급요건을 개선을 권고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론에도 한번 나왔는데, 태국에 계시는 재외국민께서 사실상 여권이 재발급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간 연계 그리고 다수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처리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인천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실상 편의점에서 라면 정도밖에 아이들이 사먹을 수가 없고, 또 그 급식카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동급식카드를 수혜자인 이런 게 드러나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보도가 됐고, 실제로 형제가 라면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해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나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카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아동급식카드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이런 먹는 문제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도 보다 너무 우리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반카드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처럼 지방의 유료도로로 감면하도록 저희들이 개선 권고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가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 민원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권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권익위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더 높이는 그런 제도 개선을 많이 했는데요. 그 사례들은 또 별도 배포된 보도자료에 자세한 내용을 많이 담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오롯이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고 또 국민들의 권익을 더 높여드리도록 권익위와 또 행정기관 간에 공감대와 적극적인 관심, 또 주관부처인 권익위가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권익위의 다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신청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또 그 내용이 공직사회에 확산되어서 적극행정이 모든 공직사회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아직 국민들께서 잘 모르셔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신청제의 형식적인 요건이 좀 미비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권익 증진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권익위가 그 목소리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소관 행정기관에 전파되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흔히 일선 동사무소나 요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죠. 그런 데에 가서 뭔가 민원을 신청하면 ‘법령상, 교정상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권고가 있으면 해결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된 제도가 이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국민들의 편익이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에는 법률로 상향 입법해서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또 그 결과 이러한 제도는 정부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공직사회에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제도를 국민 모두가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통령령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가칭 ‘적극행정국민신청법’, 가칭 예를 들어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시면 언제쯤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십니까?

<답변> 지금 현재는 100일밖에 안 된 일종의 신생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브리핑을 한 목적은 보다 많은 국민들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많이 사용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오늘 100일간의 성과를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행 초기인 만큼 좀 더 성과를 많이 내서 제도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러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드리면요. 2페이지 가운데 표를 보면, 중앙... 중인 사안이 중앙처리기관이 69%, 여기는 41%인데요. 두 가지 하나, 불수용된 사례 중에 입법과 제도가 안 돼... 미비되어서 불수용됐는지 하여튼 그 케이스 한두 가지만, 불수용된 사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처리 중인 사안은 이게 지금 69%, 41%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 법과 제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인지, 한두 가지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시행이 100일이거든요. 그리고 총 1,1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기관에 이 사안이 해결된 수용률은 약 52%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현재 52% 수용률이고, 나머지가 불수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불수용으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지금 케이스가 있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이것 외에 제도개선 권고가 기관의 수용률이 95% 이상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굉장히 좀 높을 수용률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챙길 예정인데요.

만약 불수용된 케이스가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불수용된 것들 중에서 174건은 1차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제안 같은 것들을 안 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174건은 그래서 종결된 거고요.

그다음에 163건은 개인민원이 아니라, 정책이라든가 제도 그다음에 공익적인 목적의 어떤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민원처리를 이 신청창구를 이용하신 것이어서 그래서 종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443건은 요건에 미달돼서 안 된 것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했다 하더라도 이게 공익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든, 정책개발을 하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최대한 살려서 국민신청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직 잘 안 와닿을 텐데요. 방금 우리 양종삼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개인의 혼자만의 단순한 민원은 이 신청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의 다른 민원해결 절차를 따라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것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개인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그 민원이 제도개선을 수반한, 정책의 변화를 요하는, 그래서 그 하나가 변화됐을 때 다수의 동일사안에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1건이 아닌 하나가 수만 건, 수천 건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수반하는 그런 내용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신청 대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한 민원을 신청한 것은 신청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경우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신문고를 통한 국민민원해결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잘 수용해서 해결을 잘해서 개선이 된 사례 있잖아요? 민원이나 국민신청을 받아서. 공적 의뢰하고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까? 특별승진 기회라든가,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사실 공무원들께서 다소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처리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주저하시거든요. 혹시나 징계나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적극행정 이런 신청제 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나 감사가 면책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유용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지금 그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그럼 신청한 국민 중에 ‘콘텐츠 내용 괜찮다.’ 그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그분한테, 신청하신 분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한 분이 신청을 해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국민들 권익이 증진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해 주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할 생각입니다.

<질문>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이제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극행정을 취재하고, 민원제안 고충민원과 다른 무슨 독특한 점이, 그것 좀 아주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답변> 그렇죠.

<질문>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적극행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고충민원 제안 그런 것이 되는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어요? 아주 명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충민원은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민원처리에 그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설명하셨는데 이 적극행정 신청사항은 국민생활 개선에 필요하거나 공익 개선에 기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사항을 처리하면 일반화, 보편화, 다른 기관에 그것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낚시금지구역 재조정’이라고 그러면 그 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낚시구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5년 단위로만 했지만 이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이에서도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여권 발급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가 안 뜨니까 그 대사관까지 나오지 못해 여권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순회영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라, 그러면 그 지역, 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영사관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화가 가능한 것들이 국민신청 대상이고, 이게 수용되면 다른 기관에도 그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태국 재외국민 여권 발급 관련해서 그게 방금 그 사례인데요. 민원인이 한 명 신청을 했습니다. ‘여권을 대사관에 와서 발급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원... ‘발급을 받게 도와 달라.’ 이랬을 때 권익위가 이 부분을 발급 받으러 오기가 힘들면 순회영사, 영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처리해서 현장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제도화돼서 전 세계에 똑같이 이 제도가 실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도 ‘아동급식카드 가지고 편의점에서 라면밖에 사먹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것을 권익위가 접수를 받아서 그 1건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아동급식카드에 관련된 전체 제도를 개선해서 모든 우리 아동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제도가 적극행정 신청제이고, 1명의 민원은, 1명에 대한 민원만 해결하는 것은 국민신문고나 우리 고충국에서 해결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좀 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하면 환수했을 때 얼마의 퍼센티지를 주고, 그다음에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인 건가요?

첫째는 그것이고, 만약에 같은 거라면 몇 퍼센티지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포상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주는 그게 규정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청을 한 분이 자신의 민원도 해결하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우수한 제도일 때는,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그런 경우에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권익위 분석 결과,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15건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는데, 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각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이... 그러면 기관에 배정하면 해당 기관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것? 궁금합니다, 이것.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권익위에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소관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기관으로 보내는데,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터링과 스크린을 해서 신청 내용의 타당성, 형식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해서 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115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가 끝나서 979건을 기관에 배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질문>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요. 그러면 답변은 소관부서에서도 권익위에 답변을 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저희가 검토할 때 그 기관하고 그다음에 신청인하고,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수렴까지 해서 그 기관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통보합니다.

<답변>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기존에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제도개선은 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1년 가까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민원 해결은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의 민원 해결에 그치고, 전체적인 국민들에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까지 도모하고, 또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그래서 그 부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패스트 트랙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패스트 트랙이 정말 국민들한테 유용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좀 많이 알려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들의 76%가 아직 이 제도를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 그에 좀 못 미치는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인지하시고, 그중에서 또 사용하는 분들은 더 소수일 텐데,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아시고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쉽게 이 제도를 국민들께 홍보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직사회를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공직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자회견에 또 질의를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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