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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4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 시행한 첫날이었는데 특정 시간의 접속 부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하셨고,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14개 법률안이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안 의결로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그간 의지를 갖고 추진한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하여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각 부처는 어렵게 살린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희망 프로젝트가 더욱 확산되어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살펴보라고도 거듭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민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정 기간 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감당하기 힘든 부모의 빚을 넘겨받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법 개정 전에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를 돕고자 3개 부처가 협력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도 코로나19와 취업난 속에 학자금대출과 금융대출을 동시에 받아 어려움을 겪는 다중채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정부부처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살피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여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공포안이 의결되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정 내용이 내년 설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이번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쳐지지 않게,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주기를 거듭 당부하셨으며, 정부는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시면서 모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단말장치 구매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후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환급가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현재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된 법의 목적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사용할 수 없었던 재생원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상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및 성분에 대해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입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국민들이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 내용 및 처리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법이 전부개정되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온라인 청원인의 본인확인 방법, 공개 신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기준과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뿌리기업의 확인과 취소의 절차 및 방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녹색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 및 녹색 연관 산업의 범위,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천 물류 사고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등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복합자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을 품질 인정이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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