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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정책 발표

2021.12.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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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오늘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으로 심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학생 신체·심리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화·복합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학생 대상 폭력의 양상에 대응하고,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선수 폭력, 학생 자살 대책들을 점검하고, 최근 안타까운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위기학생 중심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지, 보호, 조치, 예방, 협력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감지입니다.

폭력피해 위기 학생 조기발견,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감지하고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인 가칭 '어울림' 앱을 2022년 말까지 구축하고 학교폭력 징후 및 초기 발생상황을 학교에서 조기에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점검과 관계 기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 체육시설 내 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하며,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교사 생명지킴이를 지속 양성하고, 자살징후 조기발견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보호인... 보호 영역입니다.

신고자 보호, 2차 피해방지 등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보호를 원하는 학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 간 정보공유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을 접촉, 협박·보복하는 행위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정서지원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피해학생과 가족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교내외 구성원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지원하며,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학교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문자상담망인 '다들어줄개'의 24시간 운영, 전문의 심리지원단 구성, 학교 응급 심리지원 등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연계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생부 기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 8호 조치는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합니다. 즉, 졸업과 동시에 학교 자체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합니다.

그 외에 4호~6호까지는 피해학생의 회복 정도를 담임교사·상담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필수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안처리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수업 경감, 법률 지원 등 담당 현장교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자 조치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규정 개정, 가해학생선수 일정기간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 제한,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징계 양정 기준 적용 확대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의무위반,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으로, 학생 참여·체험형, 맞춤형 예방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활동 등 체험형 예방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폭력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연중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고, 또래활동 및 학생자치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원,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과 상담활동을 내실화하며,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형 캠페인인 '나우' 캠페인, '나에서 우리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협력입니다.

학교, 지역, 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SPO죠. 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교육청과 지원청,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정보 공유와 사안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아동학대, 학생선수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 청소년 안전관련 통계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와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감님, 구로구청장님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자체가 학교 내·외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기로 했고요.

또 법무부에서 제안하신, 법무부 장관님 참석하셨는데 법무부에서 제안하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전국에 18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비행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센터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교육청과 학교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여가부 장관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청소년인데, 오늘 자료에는 주로 학교폭력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같이 공동 대응하자는 얘기를 주셨고,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청소년 자살 예방이랄지, 전국 단위의 학생 교육 그런 기관을 같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로구청장께서 제안하신 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나 또 가해자, 피해자 학생... 피해학생들이 별도의 대안학교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계속 같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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