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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사면 브리핑

2021.12.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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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쉽게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간 노사분쟁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30년 이상 보호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합니다.

이 외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추진을 존중하여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이 여성에 대해 법률상 자격 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건설 관련 담합, 중대 재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 위반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등을 전제로 밝혀 왔는데요. 이번에 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 심사 첫날까지도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최종적으로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 권한입니다. 지금 질문처럼 국민 공감대와 또 사법 정의, 법치주의, 또 오늘 제가 정부의 대표로서 말씀드린 국민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열었는데요. 그 양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

<답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이번 사면은 제가 아까 사면 발표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 특히 서민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사면을 통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또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또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국민 대화합을 이루자, 그러한 국민 대화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 그런 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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