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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2022.01.1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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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명노헌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입니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해사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사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해사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 시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두 차례 수립·시행되었습니다.

1·2차 기본계획이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면,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탈탄소·디지털화 등 국내외 해사안전 정책환경 변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박의 대형화, 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라 복잡·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해사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30% 저감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과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제도의 변화와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전문적·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을 기본이념, 안전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에 대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 사고 재발 및 다발선박, 사고의 주요원인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해사신산업 선도입니다.

친환경선박 및 자율운항선박의 도입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미래 친환경 안전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해사산업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선박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해사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 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료 수급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의 원격 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 실증을 통해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육상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자율운항 기술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박 대형화, 낚시·레저활동 증가, 자율운항선박 출연 등 새로운 해상교통 변화에 대응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항로 확보 및 원활한 해상교통 흐름 유도를 위해 연안수역 해상교통로 지정을 추진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의 새로운 안전기준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안전정보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실생활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입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VR·AR,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의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국민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실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학습을 연계한 안전교육과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선원 및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신기술의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해사안전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 해사 분야 중심국가로의 발돋움입니다.

해사 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 분야 선도국가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 및 해적피해 등에 대한 국가 간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도 주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사 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유망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의 의장단과 사무국에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진출을 확대하고, 2021년에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 해사 분야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월 27일 적용되는 중대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대책이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돼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언론에서 보면. 근데 지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지 좀 구체적으로는.

<답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11월 10일에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도 제출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계속 정비하고 시행했고요. 또 그리고 업계하고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왔고, 또한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계나 이런 우리 대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장차관님 주재로 점검회의도 했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장관님 주재로 또 소속기관, 산하기관 기관장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수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6년까지 30% 감축하신다고 했잖아요, 해양사고 인명피해.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30%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2015년 이후에 계속 2020년까지 해양사고 건수라든지 인명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지점인 2021년에는 일부 사고 건수도 줄었고요. 또 인명피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근거로 했냐면 가장 많이 사고가 났던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 건수, 또 인명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30%를 2026년까지 저감하는 것으로 추진했고, 그 저감을 위한 대책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해사안전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이것 친환경 선박,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얼마로 어떻게 확대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선가의 20% 정도를 지금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30%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좀 전에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해수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는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 있고,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 직접 저희 소관 사업장은 한 500여 개가 되고요. 지원 사업장은 한 5만 6,000개 정도 됩니다.

소관 사업장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 해수부 본부하고 산하기관... 소속기관 이 부분 직원들, 예를 들어서 선박, 어업지도선이라든지 해양조사선 이런 선박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항만건설현장이라든지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지원 사업장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해양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시설, 공공시설,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부분 그리고 수산업 또 해운업, 항만에 예를 들어서 항만 하역 관련 이런 부분은 전부 지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지금 사고율하고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지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현재.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말씀을.

<질문> 해양사고, 인명사고 두 가지. 인명피해하고 해양사고, 그 사고율 이게 지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선진국 수준입니까? 아니면.

<답변> 그것은,

<질문> 2020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답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답변> (최성용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안전정책과장입니다. OECD 통계로 지금 사고율이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국내 통계 관리기준은 일단 해양사고 건수하고 인명피해 건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이 지표로 잡았는데, 그러면 어느 통계를 인용하느냐? 그러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매년 해양사고 건수와 인명피해를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다음 연도 봄쯤에 공식 발표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저희 실적과 비교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최성용 해사안전정책과장) 그 건수라는 게 최근에 우리 국내 기준을 보게 되면 조금 경미한 건수도 다 취합해서 집계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그것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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