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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022.01.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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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게 된 공정거래조정원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첨부된 저희 자세한 업무계획서 5페이지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미션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들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예방,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5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겠다.

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겠다.

네 번째,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 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핵심과제별로 상세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세 가지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대 핵심과제 15개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과제인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이고,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정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들은 공정위에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분쟁조정 서비스와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업종별·유형별 분쟁 사례 분석과 편의점·온라인플랫폼 분야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분쟁 유형별로 최적화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빈발 분쟁 유형과 중소사업자의 유의사항에 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분기별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역량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분쟁조정 전문가 초청 교육, 국내외 ADR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하고, 축적된 분쟁조정 노하우와 사례 확산을 위해 노하우 공유자료집을 발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 해소 관련입니다.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사례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위한 1:1 컨설팅 업무도 실시하며, 가맹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들의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굴 홍보하고, 분쟁의 실질적 예방·해결을 위한 상담과 소송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맹종합지원 업무의 편의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가맹종합지원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거래 교육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플랫폼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제 분쟁사례와 업종별·거래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피해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주요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대상 준법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품질 개선과 통일성 유지를 위한 분쟁조정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협력사들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분야별 방문 설명회와 대표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질 없는 이행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4개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이행평가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평가 착수 전 담당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자체 사전교육·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이행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P평가등급 활성화를 위해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방문 설명회 실시를 통해 기업들의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준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간담회 및 포럼 등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ESG 평가 전문기관 등 유사 평가기관과의 업무협력과 교류를 통해 현행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모색하며, CP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의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전문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등록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추진입니다.

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진흥원 개편의 연착륙을 도모하며, 진흥원 개편과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공정위·기획재정부·국회 등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CP등급평가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하고, 이행관리 대상을 시정조치로 확대 추진하여 공정위로부터 작위명령 등을 받은 법 위반 사업자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하도급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 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과 유통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신규·중소 유통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통과에 대비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도 선진화 및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입니다.

양질의 정책 수립과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연구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합하는 분쟁조정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안) 마련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시지남용 등 주요 사건의 당초 시장구조 전망과 현재를 비교·분석하며, 경쟁제한 규정의 차단 또는 최소화를 위해 주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긴요한 정책 연구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 발생 시 선제적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능 위상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능의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해 유관 단체와의 공동 심포지엄 및 경제법·경제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요 연구 결과물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을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고, 제가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브리핑하면서 느낀 게 좀 있을 겁니다. 공정거래업무... 공정거래 부위원장의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좀 단어가 많이 겹친다 하는데 맞습니다, 당연하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하고 저희 업무는 기본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진에서는 저희 업무 추진할 때 공정위 업무와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그 결과물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정위 업무계획,

<답변>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 공정위 업무계획하고 비슷한 맥락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 절차 도입하는 것, 거기 감정평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분쟁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정평가 기간이 들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얼마나 더 감정평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감정평가가 도입되면 당사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로만 하는 것인지도 좀, 메커니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하도급 뭐였죠?

<질문> 감정평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예?

<질문> 감정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그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 하도급.

<질문>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래요? 경쟁영향평가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들이 경쟁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각 부처들이 경쟁제한 법령 또는 하위 규정들을 도입하거나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라고 그 toolkit, 분석 수단을 다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데 공정위 현재 내부적으로는, 물론 잘 수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제 분석 또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제학 박사들이 전문적으로 달라붙어서 몇 달씩 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것을 공정위에서 그런 법령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박사를 붙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공정위가 결국은 저희들 결과물을 가지고 부처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제학 박사들이 연구 결과물을 공정위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공정위가 상당히 자료로 참고해서 부처에 의견을 주고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 질문드린 게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 제도 그것 여쭤본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답변> 감정... 하도급에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그렇고 저희 분쟁조정위에서는 대부분 다, 돈을 우리가 덜 지급받았다, 돈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할 때 금액을 특정해야지 양쪽에서 협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도 분쟁 조정할 때 금액을 좀 좁... 금액을 양쪽의 차이를 좁혀서 성립을 시키는데 아마도 양 당사자들이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신뢰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아주 클 경우 신청인은 ‘우리는 200억 원을 피해를 봤다.’ 하는데 피신청인은 '우리가 줄 돈은 50억 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 좀 신뢰성 있는 그런 금액을 확정하는 제도고요.

저희들이 처음인 만큼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활성화될 것인가 또는 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기간 단축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기존의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세팅하는 단계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게 올해 추진계획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조정원의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게 분쟁처리 건수를 늘리는 것일 텐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높이겠다, 아니면 성립률을 몇 퍼센티지로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작년 처리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같은 것들, 소비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무척 많이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인력충원이나 예산 이런 것 없이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혹시 인력충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한번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첨부된 업무보고서 2페이지가 아마 첫 번째 질문하고 좀 관련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49일이었습니다. 평균 49일에 처리했고요. 성립률은 75%였습니다.

물론 신청 피해 중소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은 분명히 이보다, 49일보다 훨씬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고, 성립률을 75%가 아닌 100%를 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저희 업무계획도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며칠 이내에 하겠다, 성립률은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변수들이 많아서.

다만, 우리 안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하여튼 평균 49일보다는 훨씬 더 줄이고 성립률도 높이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점검... 공정위도 사건처리 T/F가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걸 통해서 팀장은 일주일에 한 번, 실장은 2주일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면서 사건별로 관리카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도상에 불필요하거나 조금 없어도 되는 그런 제도도 없애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에 좀 기간도 단축되고 성립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대리점종합서비스센터, 맞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조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가맹종합센터 할 때도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원도 기재부로 확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도 아마 그와 유사하게, 하지만 규모가 대리점 쪽이 가맹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조직을 기재부하고 협의 또는 공정위와 협의할 텐데,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준비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진흥원으로 개편하게 되면 기관의 성격 내지는 기능, 업무 그리고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아마 기자님이 지금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면 연상되는 게 아마 조정업무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개편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실제 협약이행 평가도 하고 CP평가도 하고 시정조치 관리·감독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명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리려면 ‘조정하는데 왜 이쪽에 예산을 달라고 하지?’ 이런 한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구기능도 강화되고 교육기능도 강화되는데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이름이 포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진흥원으로 바꾸려 그러고요.

사실 이것은 2008년에 저희 조정원 설립할 때부터 이름을 '진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정... 이름이 조정원으로 바뀌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10 몇 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이제 진흥원이 바뀌면 역할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이라든가 아까처럼 평가 업무라든가 사후조치 이행관리라든가 아까 나왔던 경쟁영향평가 이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좀 더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그 밖의 업무도 충분히 또 대한민국 경제에서 공정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충분히 저희들이 더 자유롭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없으니까 보충적으로, 하나만 제가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아마 공정위 출입기자이신 분들이니까 '공정위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 이런 기사들 많이 쓰시잖아요, 국회도 지적되고. 그래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조정원의 조정 기능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돈을 지급하게 하는 건데, 저희와 같은 조정위라든가 분쟁조정위라든가 중재하는 그런 기관들은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만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성립률을 높이려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이 있어야 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원도, 대법원도 주심대법관 있고 고등법원에 주심판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들 상임위원을 추진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들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잘 안 됐던 업무인데, 혹시나 기사 쓰시는 데 도움 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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