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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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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8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4곳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60건, 일반 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오늘 회의가 서울과 세종시 회의장 4곳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필수기능 유지계획의 일환임을 설명하시며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요 회의체는 이런 분산 방식으로 개최하는 등 원활하고 연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기대응체계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안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간 지역 산업위기 대응이 사후대응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징후 시 미리 조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균형발전시책들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산업 토대를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뒷받침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택배와 대리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택배와 배달대행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업무 특성상 고정된 근무지가 없어 해당 분야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휴식 없는 장시간의 노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사고의 가능성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플랫폼 회사와 택배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이분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 설치해서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통적인 노동관계법과 제도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부처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법과 제도적인 보완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오는 2월 18일은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9주기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부처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성 관련 고충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인력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군에 배치되어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은 50명에 불과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적시 상담 등 피해자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설치기준을 사단급 부대로 확대하는 한편, 병력 밀집 지역 및 도서지역 등은 사단급 이하 부대에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지역 산업의 위기단계별 실효적인 대응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원 및 대응특별지역의 지정요건과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급격한 고용 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지역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과 지정 기간의 연장,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모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 명칭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어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의 제명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의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의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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