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2022.03.16 교육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으나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학교 방역에 있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와 5~11세 소아 연령대의 백신접종에 따라 우려되는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 관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개학 이후 안정적 등교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선제검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선제검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방법은 개학 이후 일주일간의 자가진단앱 선제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정보와 대조하여 신속항원검사도구의 양성예측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가진단앱 분석 결과, 학생과 교직원 약 430만 명이 860만 건의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 18만 1,258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자가진단앱 양성자 정보와 질병관리청 확진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이 중 16만 1,329명이 PCR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높은 수준이고, 16만여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것으로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과 선제검사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과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4월 둘째 주까지는 현행 주 2회 검사 체제를 유지하고, 4월 셋째 주부터는 주 1회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4월에도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질병관리청에서 5~11세 소아 기초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에 소아도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동 사업의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 모든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학기 초인 3~4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배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선제검사, 백신접종 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 방안과 백신이상반응 건강회복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4월 2주까지는 학생들에게 주 2회 검사를 권고하다가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보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 기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향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정점기를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요. 다만, 하강 추세가 여느 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완만하게 하강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전문가분들의 전망에 기초해서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봐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자가진단 선제검사는 4월 둘째 주까지는 현행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는 하강 추세에 맞춰서 주 1회로 조정하되,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감염병 상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차관님께서는 다음 일정상 이석을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국·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학생들 자가검사는 잠정적으로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건강회복 지원사업은 몇 명이나 의료비를 얼마큼 받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4월에 학생들 선제 자가검사키트 관련해서는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요. 4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첫째, 둘째는 2개씩 지금 3월처럼 진행하고요. 셋째, 넷째 주부터는 조금 하강 국면으로 예상이 돼서 그 이후는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고 종합해서 추후에 다시 발표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 양성예측도를 89%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자가검사키트만 해당되는 건지, 혹은 병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나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까지 포함한 응답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해당 자료는 교육부에서 공유 받은 곧 자가진단앱으로 스스로 자가진단키트 검사상 양성으로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에 확진 신고, 곧 PCR로 확진 신고된 건과 같이 대조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7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가 아직 확진으로 신고기준으로 변경되기 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자료는 자가진단앱, 곧 스스로 집에서 했었던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PCR 검사 결과와 대조한 양성예측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날짜를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자가진단앱으로 자가진단키트 양성 건으로 보고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진 신고 결과와 대조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18일 이후 교육감 재량으로 주 2회 검사를 권고할 경우, 학부모 반발도 우려되는데요. 검사 횟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주 2회를 계속 4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또 질병관리청 자문도 받았는데 우선은 둘째 주까지는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조금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에도 2개씩까지 할 교육청은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나 예산을 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어느 학교가 많이 감염이 확산된다거나 어느 도시가 감염이 확산됐을 때는 혹시 2개씩도 지급될 수 있다는, 그런 결정을 교육청별로 하시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4월 3주째부터 시도마다 자율이라고 하면 주 1회를 할 수 있겠지만, 안 하거나 유증상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 1회는 반드시 주도록 하실 건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이 관련도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 1회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나눠주면 좋겠다는 시도교육청과의 의견이고요. 저희가 물량을 주 1회 분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는 한 학생들한테 배부될 계획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별로 약간의 유동적인 탄력적인 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선제검사 효용성 분석자료를 보면 시행 인원 대비 양성 인원, 그리고 시행 인원 대비 PCR 검사 양성... 확진 인원이죠. 이것을 보니까 위양성이 1만 9,929명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은 사실 정확성과 수용성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전히 위양성이 여전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또 둘째로는 지금 평균 참여 건수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 1.71회, 특수학교 1.75회 등 2회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수용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이 배경이 궁금하고, 또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성을 확보하고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질병관리청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용성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신속항원 진단키트입니다. 신속항원 진단키트의 위양성, 또 일부 위음성 가능성 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양성을 줄이기 위해서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위음성 또는 위양성이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검사,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검사를 통해서 위양성률은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증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체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위양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는 것에 대비해서 했었을 때 16만 명의 학생들이 감염 전파 가능한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양성 건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검사, 그다음에 증상 확인, 학교 내에서 방역수칙 준수, 이러한 것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답변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통계는 학생과 원생을 한꺼번에 평균 낸 수치입니다. 학생은 일주일에 2번, 교직원 1번이라고 하고 시행 초기에 지금 막 시작한 이 시기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우리 팀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요. 저희도 위양성, 위음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잘 쓴달지, 우리 학교는 굉장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선제검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래도 잘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조금 낮은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낮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은 좀 더 3월 2일부터 7일, 첫 번째 주의 결과기 때문에 저희가 또 후속결과를 좀 더 분석해보면서 나중에 또 발표드리고, 또 이 양성예측도가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금 보강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 분석한 시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가 확진 판정이 안 됐을 때 적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가 바뀌고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가 확진이 되니까 굳이 선제검사를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참여율이나 정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병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증상이 좀 있어야 병원을 가는 거고요. 또 의사가 판단을 해서 RAT를 하는 거고, 또 의사가 판단을 해서 확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학교에서 하는 선제검사키트에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이동검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 나온 학생들이 바로 우리 현장이동형 PCR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갖추어놨기 때문에 병·의원 전문가용 RAT가 확진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수단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주부터 동거가족 확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등교할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매일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등교하도록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 없는지요?

<답변>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그 관련해서 어제 또 질병청장님, 식약처 관계자분들 모시고 저희 부총리님 간담회를 했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장의 걱정이나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3일 이내에 PCR을 받도록 했고, 그러면 3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해도 PCR로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 해도 저희가 지금 선제검사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기존에 학교 방역지침 드렸던 것처럼 3일 이내에 PCR 받고, 또 선제검사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 계속 같이 동참하시고, 또 6~7일 차에는 하여간 신속항원검사가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정보는 PCR로, 거의 3일 이내에 PCR로 한 50%는 확진자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역상의 판단을 봤을 때 저희는 그대로, 방역지침대로 그대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것은 이지현 과장님 쪽 질문인 것 같은데, 마지막인데 학교 안팎에서 진단 키트로 확진 여부를 확인 후 등교하는 방식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궁금하고, 확진자 규모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면 그게 몇 명으로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답변>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입니다. 진단 키트로 확진 여부를 확인해서 등교하는 방식은 현재의 방역 지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등교도 같이 연동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지 기간은 결정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확진자 규모를 기준으로 학교의 수업 방식이 결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몇 명으로 할지를 저희가 사전에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와 그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6개 육계 신선육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