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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2022.03.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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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 5년간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한 해 수천만 건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국민 불편 요소나 부패유발 요인 등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해 온 주요 제도개선 우수사례 100선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5년간 국민 불편 및 생활 속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하여 각 부처에서 수용해서 현재 이행되었거나 또 진행 중인 제도개선안은 총 255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이 가운데 100선을 선정해서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하였고 관계기관들과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례와 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추진실적 및 수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민들이 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정책참여 포털 디지털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소통 창구를 통해서 작년 한 해만도 약 1,700만 건에 달하는 민원과 신고 등을 접수하였고, 올해에는 2,000만 건이 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들이 국민권익위 디지털 소통 창구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한편, 또 이런 2,0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불편사항인 국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개선 주무부처입니다.

참고로 현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활 속의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원과 신고처리 외에 법과 제도의 불완전·불비로 인한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부패유발 요인을 권익위가 발굴해서 지난 5년간 국민 불편 해소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은 총 255건입니다.

현재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들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또 이행하는 그런 수용률은 현재 9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 수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법령 개정에서 입법 지원이나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든지, 또 이해 당사자의 반대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유로 수용은 했지만 이행이 조금 더디거나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일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을 단순히 권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부처에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수시로 점검하고 또 평가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이행전략 행위라든지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국무회의 보고라든지, 또 언론의 공포, 공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법령·제도가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 중에 있는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5건, 문재인정부 5년간의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제도개선 권고 과제 가운데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고 체감 효과가 인정되는 사례 100선을 정리해서 금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관계기관들과도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 기자님들께도 필요하시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배포를 받으셨나요? 이 100선을 사례를 발표했고, 또 그 내용 중에 주요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 증진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첫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학교폭력 재심 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 피해 학생에게 재심 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고 계시는 제도, 주요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2월에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의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국토부에서 수용해서 작년 10월에 국토부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례로는 불합리한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통상 채용신체검사를 구직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를 구직자가 부담하지 말고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또 채용신체검사를 대체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신체검사 시에 건강검진 결과를, 일종의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활용을 하게 함으로써 연간 86만 명이 신규 채용 시에 검사비용 약 26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를 개선해서 시각적 낙인 효과 방지를 통한 아동들의 권익을 더 높이는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아동급식카드의 단가를 높여서 이용 가능한 식당을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등도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불공정 해소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사안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송에 참여해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지연 시켜서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소송비용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속 업무 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1,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의 소송비용이 회수되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의 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해서 해외연수나 황금열쇠와 같은 고가의 기념품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234개, 약 95.1%의 지자체의 제공 규모가 약 781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권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다양한 세수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그린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골프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식당, 경기보조원 캐디 등의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또,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성과급이나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또, 국공립대 공무원 학생지도비용 지급을 엄격히 관리하여 학생 지도가 없는 학생지도비 비용 지급이 되지 않도록 내실화하는 제도개선도 마련하였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사례 100선을 정리해서 국민이 선정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을 새로 발간하였습니다.

코로나 여파의 확산 지속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생활 속 불편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보호와 국민 불편 해결에 그 어느 보다도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연간 2,000만여 건의 민원과 신고 속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의무임을 잊지 않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지난해에는 4년간 사례 엮은 반부패 시책 100선을 발간하셨고요. 이번에는 5년간 100선, 제도개선 100선을 내시는데 이런 사례집 발간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나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몇 부 정도 ***

<답변> 이 제도개선 사례집을 만든 것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에서 이루어진 제도개선 내용을 또 국민들께 알리고 홍보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익위의 이런 제도개선의 업무가 국민들과 또 부처에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선 내용이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민원 해결 효과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이 권익위가 그냥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래로부터 위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하고 또 공유하고 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 사례집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 내용이 정부 부처와 그리고 또 언론인들, 현재는 그런 용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중에 배포가 된다든지 판매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몇 부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 주시겠어요?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게 보고용으로 기자님들한테 하고 부처에 배포되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딱 인쇄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들었고요. 나중에 봐서 모든 공공기관에 수범사례를 전파할 때 추가 인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민의 불편 요구사항을 물론 반영을 잘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방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반영하시는 내용, 국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서 조정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조절하는 기능인데, 구체적인 방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책자를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례는 주요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거의 한 사례 하나하나가 거의 논문급의, 이것보다 몇 배 더 두꺼운 정도의 양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합니다.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먼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제일 불편해하는가’ 그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걸 또 생각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또 각종 논문이나 정책, 법령을 검토하고 이러는 절차를 통해서 거의 제도개선 1건 하나하나가 이 정도 이상의 분량의 논문급의 그런 제도개선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관계법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법안 자체도 개정안을 만들고, 시행 세칙, 규칙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 권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서는 대부분 그 내용을 수용해서, 굉장히 연구가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한 내용이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조금 그 부처의 상황에 맞게 약간 변영해서 수정해서 수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책자를 보시면 요약해서 제도개선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하여튼 법안일 경우에는 법안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요. 세칙까지 만들어서 권고를 하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그게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칙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고, 또 아니면 부서의 정책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바뀌는 거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100선들은 대부분 부처에서 수용을 해서 현재 이행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현재 이행 중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이행, 이제 수용은 거의 100% 가까이 부처들이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부처들이 수용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시행 세칙이나 정책 제도를 변경하는 것, 부처에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그것은 대부분 이행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행... 수용을 했지만 이행이 완료가 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회 입법을 100% 보장할 수가 없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부처의 입장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런 아주 몇 가지 사례의 경우에만, 수용을 했지만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지는 않고 몇 건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아까 제가 발표를 했지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한 건에 관해서는 이행을 100% 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끝까지 이행 점검을 합니다. 이행될 때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것도 계속 이행 점검을 하고요. 계속 이행될 때까지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은 이것 말고 브리핑 내용 말고 별도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정부부처 간의 조정도 필수고, 새 정부가 민간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책방향상 여러 가지 개인적인 민원들이 더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권익위의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는 어떻게 하실 방향인지요?

<답변> 올해 민원이, 권익위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2,0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50만 건 정도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2,000만 건이 넘을 텐데요. 이를 권익위 인력으로 1차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고,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연결되어 있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민원서비스평가라든지 청렴도평가, 그리고 적극행정·소극행정 신고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부처의 전국 200만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늘어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또 관리·감독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와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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