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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입니다.
고령층 대상으로 판매되는 고가의 관절 건강식품 관련 부당광고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절 건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여 게시물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광고하는 민원 접수 사례와 함께 특히, 관절건강 관련 효능·효과를 전화로 설명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식품 등을 선정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관절제품 등 부당광고 적발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자율심의 받은 결과대로 광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거나 무릎통증, 관절통증 해결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일반식품을 면역력 등을 표현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 구매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면서, 관절통증 등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 부담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식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광고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신중히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식품 등에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신고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적발사례에 대한 PPT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입니다.
심의 결과이고요. 이 결과와 다르게 광고한 행위입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무릎통증, 관절통증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관절약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입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갱년기 영양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부당 광고한 사례입니다.
체험기, 구매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화를 통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한 전화내용 녹취록입니다.
저희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적발행위 플러스 추가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과 함께 소비자가 부당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광고에 부합하는 교육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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