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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가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관련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과 관련한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1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세방전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3,600만 원,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4,800만 원, 엘에스일렉트릭에 대해서는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의 및 향후계획입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도급법 상 중요한 이슈인 기술탈취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여건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및 고발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이번 사례에서 기술탈취 관련 분쟁이나 사건이 제보된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각 회사별 과징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부당이득 추산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 사건은 직권인지로 시작했고요. 이 건 관련해서 기술탈취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유는 우리 과징금 고시가 여러 번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 번 개정이 됐었는데,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는 그 시점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질문> 이번 회사들이 이렇게 교부서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혹시 얻게 된 부당한 이득이 있으면 추산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여기에 우선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할 때 이런 별도의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추가로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받고서 나중에 제3자, 자기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때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보면 고발이 이번에 없는데 이게 고발이 계속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안은요. 그런데 이게 올리는데 전원회의에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올리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우선 현행 하도급법 관련해서는 기술탈취 관련된 부분은 위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세 가지였다가 올해 2월 18일부터 추가된 게 비밀유지계약서, NDA를 체결하도록 의무화된 규정까지 현재는 4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탈취, 그러니까 원사업자가 하청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한테 전달하거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 현재 하도급법상에 고발로 되어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기술자료 요구서면에 대해서는 아직 하도급법에 고발 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 심사관으로서는 기술탈취, 기술유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할 실익이 없다든지 그러지 않는 한은 대부분 다 고발 의견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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