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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

2022.03.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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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에 대한 처분 관련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자인 광장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시공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조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관리 미흡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설계 변경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리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시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기준 등 표준시방서의 내용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레미콘 품질 확보를 위해 레미콘 공장별로 품질등급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 반입 시에는 기온 등이 현장과 동일한 상황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도 의무화하고 인허가관청이 그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감리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나, 이번 사고현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실감리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대 위험에는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해 감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부실감리에 대하여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감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현장의 구조 안전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민간현장부터 우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따른 처분 수준도 강화하여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즉시 등록말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는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부실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면서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더는 건설현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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