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에는 중요한 배수시설이 2,00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비가 오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사람이, 또는 지역 주민이, 때로는 동네 이장님이 가서 현장에서 문을 여닫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전폭 개선하였습니다. 2,008개소 중의 1,179개소는 이미 완료해서 금년 홍수기에 대응을 하고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신설하는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댐하류수해조사협의회인가?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지, 상설기관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2020년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수해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성 논란도 있었고, 정부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객관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규정을 통해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총 60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수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해서 제도적 틀 내에서 수해조사원인위원회를 체계적이고 빠르게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앞에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것 때문에 인명사고 날 경우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그랬는데, 이럴 경우 홍수로 인한 인사 사고 발생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홍수기 때 제한수위를 낮춘다 그랬는데, 섬진강 같은 경우 2020년도 피해 때문에 훨씬 더 강화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물을 빼 놓으면 물이 필요할 때, 또 가뭄이라는 것도 올 수 있지 않나요? 이럴 때 용수 대책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위에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댐 거기는 제한수위를 어디까지 낮춘다는 얘기는 안 해 놨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 그 당시에 2020년 때 용담댐하고 섬진강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용담댐이나 다른 댐 같은 경우 그 제한수위를 어느 정도 낮춘 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은 국가하천입니다. 전국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국가하천에 포함이 되고, 국가하천에서 피해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로 관련 법령에 책임을 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일단 일차적으로 유역청장, 환경청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구조하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한수위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이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제한수위 자체를 지금 섬진강댐은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같이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용량이 크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20년 홍수를 계기로 여러 가지 주변의 목소리가 있었고, 용수공급이 지장이 없는 선에서 홍수조절용량은 증대해야겠다는 기조하에서 일단은 시범운영으로 제한수위 자체를 2.5m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좀 더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어려운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분석과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시범운영 결과를 2.5m인데 몇 m까지 더 조정을 할 수 있다,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기자님 질문하신 취지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범운영 단계에서 우선은 홍수조절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개 조절 댐은 홍수기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자연재해 정부합동 재난기간입니다만, 특히 댐은 또 별도로 홍수기라고 해서 과거의 분석을 통해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홍수기 제한수위라고 운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댐의 최고수위가 있고요. 제한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한수위는 여름철 9월...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이 수위를 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켓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말하는 댐의 홍수조절용량입니다. 이 기간 굉장히 깁니다, 6월... 한 6월부터 9월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수위가, 약간 극단화시켰는데. 전반기에는 좀 많이 낮추고요. 후반기에는 살짝 올려가는, 이게 단계적으로 해서 9월 되는 홍수기 제한수위 이 이후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의 운영 결과가 한 2배 정도의 홍수조절 효과를 얻으면서 제한수위 이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항상 저희의 고민은 댐을 많이 물을 빼면 홍수조절에는 좋지만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홍수조절 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 질문드리면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1차적으로 유역청장, 궁극적으로 장관 책임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인사 사고의 기준이 있어요? 기업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 같은 경우 관리를 잘못하면 인재인데, 이 책임 소재가 진짜 예방이나 관리성을 떠나서 아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답변>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아직. 지금 제1호 사건이 아마 골프장에서 연습장에 빠진 공을 찾으러 들어가시던 분이 사고가 났는데 그 구조 자체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닐을 깔아놓고 나오려고 할수록 빠져 들어가는, 굉장히 상식에 어긋날 수 있는, 어긋나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사법적 판단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안전특별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교육 그리고 점검, 지원의 의무를 일단 충실히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취지는 또 CEO라든지 관리자가 조직과 예산을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투입을 했는지, 그래서 모든 사고가 났다고 모든 관련자를 다 처벌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관계법령에 의한 모든 조치와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의 지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 처벌을 떠나서 홍수관리의 국가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외의 조치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명 사고의 규모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 갖고 있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어느 때보다, 또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홍수관리, 하천 업무가 이관된 첫 번째 해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체계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기 전부터 이미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기 전부터 훈련을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환경부 전사적인 대책, 대응책도 장관님 주재로 계속, 차관님 주재로 했었고 저희도, 특히 유역청장이 고위직이지만 실제로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관 주재로 유역청장, 홍수통제소장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홍수, 유역청장이 오너십을 갖고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부 모인 앞에서. 수자원공사도 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을 서로 공유했고, 또 유역청별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서로 솔직히 몰랐던 부분도 발견하고, 국토부에 저도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도 제가 또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발견하고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그냥 이건 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기업하고 사실은 정부도 똑같아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사실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국토부 같은 경우도 지방청장은 사실 책임이 없고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환경부는 이게 유역청장이 특별하게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책임 소재가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장에서 야전사령관은,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수에 대응하는 야전사령관은 유역청장입니다. 본부에서 장관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유역청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측 댐 방류에 대비해서, 그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기존에 홍수특보 지점을 몇 개 운영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북측 댐 방류는 수시간 단위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관측주기가 1~5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위성영상을 받아서 실시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진강하고 군남댐, 한탄강댐 연계 운영을 통해서 홍수조절량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홍수예보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3개 지점은, 금년에 3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구축이 돼서 현재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성영상은 하루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존하는 것은 실시간 수위입니다. 우리 주민이 있을 수 있는 곳까지, 하류까지 내려오기 이전에 수위표를 설치를 해서 북측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구간,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에 수위지점을 설치해 놓고 그 수위지점의 수위에 따라서, 한강홍수통제소 가보면 이렇게 경광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에 따라서 그 수위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경광등이 돌아가고 모든 수위 지역에게 알람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경보시스템이 있고요.
위성영상 모니터링은 추가적인 보완적인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는 부분이고요.
또 국정원·국방부 등이 갖고 있는 또 정보가 있습니다, 관측정보.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는 주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국방부와 국정원이 그쪽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관련 상황은 저희한테 따로 빼서 그 부분만 예측·예후가 있을 경우, 수위 변동이라든지 뭔가 방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라인을, 핫라인을 통해서 저희 홍수통제소에 정보가 옵니다. 그 정보에 의존도가 크고요.
위성영상은 조금 더 보완적인, 추가 보완적인 조치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 한 달마다 계속 핫라인도 작동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거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미리 사전에 관계기관끼리 핫라인, 그리고 대응체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댐 운영에 의한 연계조절 효과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최다 초당 900t까지 연계 효과를 통해서 홍수조절 효과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