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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05.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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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첫 번째, 하도급계약 반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정 조항의 하도급계약서 반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 '이 밖에 잘 모름' 등이 기타 5%로 조사되었습니다.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근절되도록 교육·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정협의 제도 활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협의 제도 인식입니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서 대행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했습니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이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조합을 통해서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조사되었습니다.

협의 개시 관련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 이후에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응답한 한편,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가 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한편,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체 반영 등 50% 이상이 12.2%, 10% 이상은 20.7%, 10% 미만은 24.7%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가를 반영해 주는 방식은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으로... 요청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원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조정해 주거나 사전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잘 알고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원사업자가 조정협의 의무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담대응팀 가동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전담대응팀 신설·가동하여 시장 상황 및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업...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5월 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권역별로 현장 설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나 방식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모범사례 발표회를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위반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업체는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가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수급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담대응팀에 대한 구성하고,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활동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건설업종은 조합이 활동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전담팀을 따로 신설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 플러스 신규 인력을 더 투입해서 앞에 저희 향후 계획에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이루어져야 할 대책들 그런 것들을 전담해서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건설업종 관련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인 제조업종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비율이 저조하게 나온 이유가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증액을 해줘야 원사업자가 그것을 받아서 증액을 해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인데, 발주자가 증액을 안 해주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정해 주기가, 원사업자가, 좀 어려운 측면. 이런 약간 건설업계의 독특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여기 대응팀 멤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기관, 팀장 1명하고 밑에 사무관 3명 해서 총 4명.

<질문> ***

<답변> 예, 오늘부터 작동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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