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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품질평가 및 5G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

2022.06.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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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입니다.

지금부터 5G 품질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저희가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5G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품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5G 서비스 수준과 도농 간 격차 등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5G 가입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5G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5G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분발과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품질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수십 차례 연구반 회의 등을 거쳐 그간 제기되어 온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과 품질평가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할당 준비가 된 주파수의 적기 공급을 통해 통신사 간 품질 경쟁과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발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품질평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 지역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실내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금년 품질평가에서는 실내 시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체감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5G 주파수 할당 방안과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강화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최우혁입니다.

지금부터 5G 주파수 할당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는 1차 주파수 경매 당시, 2018년 6월입니다. 300㎒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공공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되어서 일부 대역 20㎒ 폭을 제외한 280㎒ 폭만 경매를 거쳐서 이통 3사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 대역 20㎒에 대해서 현장 실측 등을 거쳐서 5G로 활용할 수 있다고 5G 스펙트럼 플랜, 2019년 2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7월, 작년 7월입니다. LGU+에서 5G 1차 경매의 잔여 대역인 3.4㎓, 20㎒ 폭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전파법 제16조입니다. 법에 따라서 수요를 제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에 따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편익과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할당 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공개토론회를 금년 1월 4일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토론회 이후에 SKT는 통신사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3.7㎓ 대역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상이 대역인데요. 3.7㎓ 대역의 300㎒ 중의 일부인 20㎒ 폭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요청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정확하게 2월 17일입니다.

통신 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제기된, 작년 7월에 제기된 3.4㎓ 대역과 올해 SK가 제기한 3.7㎓ 대역에 대한 각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3.4㎓와 3.7㎓ 대역의 동시 할당을, LGU+는 3.4㎓ 대역의 조속한 할당을, KT는 3.4㎓ 대역에 대한 이용 지역과 시기 제한 등 할당조건 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할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각각이 요청한 주파수 수요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편익, 주파수 이용의 공정한 경쟁 환경,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6월부터 총 15회에 걸쳐서 전문가 연구반을 확대 구성·운영,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연구반에서 검토된 주요 의견과 이를 토대로 마련된 5G 주파수 할당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 대역, 20㎒ 폭의 경우는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통해서 투자 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세부 할당방안까지 이미 마련하여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반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할당 취지에 부합하도록, 많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서비스 품질개선 및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망 구축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매에 혹시라도 1개 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심사를 거쳐서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7㎓ 대역, SKT가 할당을 요청하신, 법에 따라서 할당을 요청하신 3.7㎓ 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3.4㎓ 대역, 20㎒ 폭과 다르게 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2019년에 밝힌 것입니다.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00㎒ 폭의 연속 광대역 주파수로 공급하기 위해 확보를 진행 중인 대역으로, 300㎒ 폭을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고,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2019년 12월의 정책과의 부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300㎒ 폭의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20㎒만 별도로 특정 사업자가 할당받는 경우에는 나머지 280㎒ 폭의 할당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남은 280㎒ 폭의 할당 결과에 따라 전파 자원의 이용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 향후의 통신 경쟁 환경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외사례를 찾아보아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5G 주파수를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을 못한 영국, 스페인 등 같은 국가들도 사업자 간 주파수 교환을 허가를 통해서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3.7㎓ 대역은 주파수 대역의 특성하고 준비상황, 주파수 정책과의,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주파수의 소요, 통신시장의 경쟁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수의 연구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7㎓의 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연구반을 통해서 계속 논의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연구반에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마련한 3.4㎓ 대역, 20㎒ 폭 할당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파수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할당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할당 방법의 큰 틀을 유지하되 전문가들의, 연구반이나 이런 데 있었던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이번 할당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할당 계획에는 이용기간 최저 경쟁가격 할당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시점이 2028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1일까지, 금년 11월 1일까지 주파수 이용 개시 전에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등 할당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할당공고와 함께 조속히 병행 추진해서 국민들께 개선된 5G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할당방식은 1차와 마찬가지로 경매로 추진하되, 1개 통신사가 단독입찰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제11조에 따라 심사에 따른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저경쟁가격은 1차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와 그동안 한 3년이 지나면서 주파수 활용도 증가에 따른 가치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총 1,521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독입찰로 인해 경매가 심사에 따른 대가할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상승요인을 많이 반영한 최저경쟁가격이 할당대가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공급이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커버리지와 품질이 개선되어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망 구축 의무 등에 할당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선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 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고,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농어촌 공동망의 무선국 구축을 당초 목표시점인 2024년 6월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12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5G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 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할당일로부터 즉시 이용하게 하여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농어촌 공동망에 있었던 지역 간 통신품질 차이가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1개월 동안 할당 공모를 한 후, 오늘부터 7월 초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받고, 7월 중에 할당 대상 범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주파수 공급이 민간에 5G 투자를 촉진하여 대국민 5G 서비스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동 주파수 공급이 완료되면 이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5G 대국민 서비스 속도는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 지역 5G 장비투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간 할당받은 사업자도 있지만 다른 사업자들도 품질경쟁으로 5G 설비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낙수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더 좋은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5G 산업의 경쟁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통신정책관 정창림입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네트워크정책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과 통신사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5G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서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과 주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전체 노선과 구간에 대해서 품질평가를 추진합니다.

그 외 농어촌 지역도 이통 3사의 공동이용망이 금년 말까지 1단계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시범 측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실내 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평가해 왔던 주요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과 주요 읍면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서 5G 접속 가능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요 거주지역과 대학교 주요 건물의 실내 등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댁내까지도 시범 측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의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서 보다 면밀하게 측정을 하고, 측정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서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용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LTE 서비스도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지역, 그리고 도서, 등산로, 해안도로 등의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는 기존의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 외에 버스 와이파이까지, 또 유선인터넷은 기존에 500㎒, 1㎓ 서비스 외에 2.5㎓, 5㎓, 10㎓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G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보다 면밀한 측정과 분석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강화 추진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엄격한 품질평가를 통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체감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3.7 오른쪽, 최우혁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7 오른쪽 대역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기정통부가 2023년 상반기에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그때 3.7 대역 300㎒ 폭이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1월 말에 원래, 또는 1월 말에 공고가 돼서 2월 중에 경매가 원래 진행됐다가 지금 6월 초로 경매는, 확정은 7월로 몇 개월 늦춰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가 SK텔레콤의 오른쪽, 3.7 오른쪽 대역 신청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에서 청와대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지연이 된 것인지,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3.7㎓ 대역 300㎒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연구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반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 방안을 검토한 것들을 넘겨받아서 시기가 맞다면 그게 검토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1월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하고 경매를 2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말씀드리면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게 1월 25일에 SKT도 LGU+ 작년 7월에 요청했던 방식과 똑같이 전파법에 따라서, 전파법 제16조입니다. 추가 할당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300㎒에 대해서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 2월 17일에 CEO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저희 부에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수용하셔서 2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신속히 연구반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발표하자고 의견을 밝히셨고 오늘, 오늘 이 할당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 후속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게 그럼 후속조치라고 하면 이게 원래 2023년 이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이게 내년 뭐 한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대략적인 시기를 계기 마련되는 방안을 발표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복기해 드리면 2019년 12월에 5G+ 스펙트럼 정책 방안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20㎒는 확보되고 간섭이 해소되는 시점에 바로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300㎒에 대해서는 워낙 광대역이다 보니까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23년 이후에 그 부분의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고려,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올 1월 25일에 SKT가 그 300㎒ 중에 일부 20㎒를 '저희도 좀 주세요.' 하고 전파법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은 법에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파법에 따른 검토를 한 것이고요.

다만, 연구반에, 왜냐하면 공무원이 앉아서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2월부터 한 15차례 연구반도 회의도 했고요. 사업자들한테도 서면으로 의견, 2월 17일에도 CEO들께서도 장관님께 직접 의견도 내셨고 그다음에 공식, 비공식으로 사업자들이 오셔서 의견도 제시를 하시고 연구반에서도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연구반에서의 많은 의견들이 300㎒를 지금 당장 그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20㎒를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봐서는 지금 연구반을 통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동향도 그렇고 산업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아마 그 공급 일정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예?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것은 저기 전파국장으로서 단정하라고 하시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2월 17일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주파수 하나 공급이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에 대한 시기부터 공급자인 제조사가 공급하는 시점,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씩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부분을 지금 당장 저보고 지금 오늘 '2년 내에 될까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할당조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15만 국을 무선국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밑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 국에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새로 받은 20㎒를 가지고 구축하여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규 1.5만 국은 지난번에 2년 전에, 3년 전에 할당받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1.5만 국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루어지는 경매가 끝난 뒤에 1.5만 국을 또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구축된, 3.4에 구축된 것을 신규로 포함해주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인접 대역 사용자에 대해서 1.5만 국을 부과하는 특례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파수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SKT, KT, LGU+ 누구나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가져가는 SKT, KT는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치국을 해야 됩니다. 무선국을 구축해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접 대역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 대역에 대해서 아마도 저희가 확인키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주파수를 공급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라는 취지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접 대역 사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특례조건, 그리고 이것은 기존 무선국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1.5만 국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질문> 저도 아까 할당조건 관련 추가 질문을 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1.5만 국을 신규로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조건을 보면 농어촌 공동망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공동망은 즉시 이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1.5만 국을 구축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이 농어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 대역 사용자인 LGU+가 받아갔을 때 신규로 1.5만 국을 구축해야지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도권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당조건을 부과하시는 것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무선국을 기준 국수 15만 국에서 일정 포션을 기본적으로 해라. 지금 저희가 이행점검을 해보니까 300%, 400% 했습니다. 정부는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고, 사업자가 어디에 설치하는지 부분은 사업자의 투자전략에 따른 능력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 10개, 여기에 100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1만 5,000개는 순수하게 인접 대역 사업자, 인접 대역 사업자가 누군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LGU+가 경매를 통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그 1만 5,000개는 어느 지역이든지, 뭐 수도권이 됐든지 강원도가 됐든지 부산이 됐든지 광주가 됐든지 그 투자 지역, 무선국을 설치하는 지역은 사업자의 선택권입니다.

<질문>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신규로 1.5만 국을 반드시 수도권에 구축해야 된다는 의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규로 1.5만 국을 구축하는 것은 수도권에 하든 농어촌에 하든,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질문> 시골에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번에 받아가는 인접 대역 20㎒ 폭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농어촌 공동망,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숫자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업자별로 지금 6만 국에서 한 7만 국씩 치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 대역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 7만 국 구축했다, 그러면 기존의 7만 국에서는 그 주파수만 사용을 하고요. 새롭게 설치하는 기지국들은 20㎒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만 5,000국이 충분히, 1만 5,000국 정도. 왜냐면 SKT나 KT가 가져가게 되면 그냥 계속 따라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를 쓰려면. 그런데 이만큼 1만 5,000국을 쓰고 나서 기존 무선국에 대해서 주파수를 확장해서 쓸 수 있다, 그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질문> 왜 자꾸 이걸 여쭤보냐 하면 보도자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올해 1월에 공청회 하실 때는 조건에 그냥 15만 국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 조건이 이번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추가 조건에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농어촌에 6개월 단축이라든지, 할당받은 사업자 신규 1.5만 국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신규 1.5만 국을 새롭게 구축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할당받은 것. 이런 취지가 공정경쟁 요건 보완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까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LG한테 먼저 주더라도 이용 시기나 지역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를 할당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에 대한 5G의 서비스 편익을 증대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투자를 사업자들의 투자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 또 서비스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특히 국민 편익을 고려해서 15만 국에 대한 것이라든지, 농어촌 조기 구축이라든지, 인접... 아까도 인접 대역 사업자 말씀드린 것은 인접, 기존에 있던 SKT나 KT가 가져가면 구축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를, 그러면 무조건 해, 이렇게 하면 15만 국하고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민 편익과 공정경쟁에 대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할당조건, 그 메인은 이 많은 무선국들을 자꾸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커버리지, 품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잠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e-브리핑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당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되지 않는다면 회수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할당조건을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할당조건을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구축한 것을 저희가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점검을 해서 만약에 기본적인 치국 수가 10% 미만이면 할당 취소가 됩니다. 할당 취소가 되고, 10%를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 또 할당 취소를 하게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정명령 형태로 저희가 조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행점검 페널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팩트부터 체크를 하면, 일단 15만 국에는 공동구축이 포함이 되는 건지하고, 또 '국'이라고 표현한 게 장치 외에, 그러니까 국사 기준으로 표시한 건지,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주파수 할당, 이것 5G 활성화 정책을 보면 주파수 재할당, 3G·LTE 재할당하고 연계해서 올해 안에 12만 국을 구축하면 최저 할당가격 적용해 주기로 한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만 국을 2025년까지 이렇게 하라고 한 건 한 3만 국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투자의 효과인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 효과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갑자기 제가 한 3개에다가 새끼 질문까지 하셔서 지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은 저희가 할당 공고문에도 있지만 그것은 허용합니다. 그것을 15만 국 안에 포함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무선국과 장치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선국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청사에 무선국 있으면 무선국, 저기 서울에, 서울청사에 무선국, 그 안에는 장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행 점검하실 때 많이 보셨지만 28㎓같은 경우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보다는 장치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재할당 연계해서 12만 국을 할지, 안 할지는 사업자의 몫입니다. 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만 국, 15만 국, 1.5만 국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SKT가 이 주파수를 가져가서 어떻게 할지, KT가 어떻게 할지, LG가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예민한 영역인데 투자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통사도 그렇고 기지국 하나 설치하고 기지국 장비 하나가 얼마고, 사실은 그것은 아마 제조사와 서비스업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아마 사업자가 가져가서 1만 5,000국도 깔고 15만 국까지 깔려고 하면 아마 최소한 조 단위는 돈이 들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은 추정, 이것은 진짜 정부가 러프하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1조 원이 될지, 2조 원이 될지, 10조 원이 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죄송한데 e-브리핑으로 들어온 것 통신 관련한, 통신 품질평가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최우혁 국장님 너무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뉴스1의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중간발표를 생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서비스업 평가 강화하겠다고 밝히셨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이전 평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상용화 초기에는 망 구축 지역이 적기 때문에 품질평가 대상 지역이 적어서 1년에 2차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평가 대상 지역이나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우선은 점검이나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용자들한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점도 고려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서 또 기사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불필요한 혼선이 있는 것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평가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주로 확대되고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이 확대됐잖아요. 작년에 85개 시 전체 행정동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주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지하철, 고속철도도 전체로 했었고 고속도로는 일부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노선 구간 다 하겠다. 작년에는 농어촌 안 했었는데 올해는 농어촌도 시범평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게 지역적으로 달라진 거고요.

실내는 작년에는 주요 다중이용시설 4,500개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외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게 크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댁내까지도 해보겠다. 이게 출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단지 댁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다음에 와이파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장소 위주로 했었는데 버스도 하겠다. 또 유선인터넷은 작년에 10G 인터넷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원래 1월이었던 LGU+가 요청한 주파수 연기된 이유가 SKT가 추가로 요청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7월 전에 또 다른 통신사, KT 쪽에서 혹시 추가 할당 요청이 들어오거나 한다면 이 일정도 연기될 여지도 있나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지금 오늘 할당 공고가 떴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파법에 따라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결재를 하시고 할당 공고일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3.4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7㎓ 대역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자가 검토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파법 16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지금 300㎒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연구반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요. 일단 아까는 1.5만 국, 소위 인접 대역 쪽에서 할당받으면 1.5만 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숫자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공정경쟁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예를 든다면 SKT와 KT가 집성기술을 통해서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 걸리니까 U+가 1.5만 국 걸리는 시간이 또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그에 또 시간이 부합해서 1.5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1.5에 대한 숫자가 어떤 점에 기인해서 설정이 됐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초반에 최저경쟁가격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됐는지 그게 좀 더 확대해서, 사실상 이게 계속해서 사업자 간에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었고 불만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통신사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인 건지, 아니면 이후에 또 이 갈등이 번질 요소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첫 번째, 특례를 하게 된 배경을 이해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특례라는 게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주가 아니고요. SKT나 KT가 가져가면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위해서 주파수를 가져가서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기지국 하나도 설치도 안 하고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고, 투자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1만 5,000국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지, 사실 그것을 공정경쟁을 위해서 이런 장치, 그것은 부차적인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메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만 5,000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들이 얼마나 재할당하면서 재할당 인센티브를 얼마나 더 활성화할지는 저도 연말까지 봐야 됩니다, 전파국장으로서.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공동구축망 포함해서 10만을 할지, 11만을 할지, 12만을 할지. 대충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보고서 한 3년간 추가적으로 3만 국 정도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절반까지는 빨리 노력을 하고서 그 주파수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1.5만 국으로 봤고요.

최저경쟁가격에 대해서 1월 4일에 공청회에 오셨던 것 같은데요. 약간 높다, 낮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3년 전에 저희가 주파수를 처음 나눠줄 때는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 얼마의 매출이 오를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때 프로젝션했던 것보다는 이미 가입자가 2,200만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6년 1개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고, 싸고의 판단은 아마 사업자들이 경매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고요.

통신사 간 갈등을 해소했느냐, 이견이 없을 것 같냐, 이것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저희는 작년 7월에 LGU+가 처음 주파수 요구를 했고 금년에 SKT가 1월에, 1월 25일에 300에 있는 20㎒를 달라고 하고서부터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 보니까 연구반 회의, 사업자들 의견, 제조사, 칩셋, 거의 수십여 차례 저희가 의견도 듣고요. 이견이 있는 것도 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정부가 듣고서, 정부는 국민 편익이 어디서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전파법이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준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끝까지 다 해소시키면서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지 제가 조금 반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도 약간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중간에 정부 정책이 달라진 것은 처음에 이통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이게 다시 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대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여기 조건이 달라진 것도 그렇고 국회도 나와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반 운영에 대한 개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이게 바뀐 게 연구반 운영방책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저경쟁, 한 사만 여기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단독입찰로 했을 때 경매가 심사에 따른 대가 활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상승요인을 많이 반영한 최저경쟁가격이 할당대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그냥 이번에 말씀하신 1,521억 원으로 단독 할당했을 때는 그게 가격이 책정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바뀌었다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를 1월에 하고서 저희가 공청회에서 2월에 경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1월 25일에 SKT가 또 KT도 그때 어느 정도 주파수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구두로는 전달이 왔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아보니까 안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들이 중간에 '저희도 이런 주파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주파수를 가지고서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자는 취지로 꾸준히 운영을 해 온 거고, 저희가 뭔가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전파국에서 운영하는 주파수와 관련된 연구반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에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번 더 국회에다가도 양해를 구하면서 연구반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수와 비공개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오고 있는 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단독 입찰이 되면 최저경쟁가격, 심사할당 때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저경매가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3년이 지나면서 충분히 가치가 올라온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1차 경매 당시 20㎒당 1년 가격보다 지금 한 56억 원 정도 더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가치가 많이 부가됐고요.

간접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경매를 4차례 정도 했습니다. 2011년, 2013년, 2016년, 2018년, 그때 총 10차례가 최저, 10차례 중에, 10차례의 단독입찰이 일어났고 10차례 중에 한 6번 정도가 최저경쟁가격으로 할당을 받아 갔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경쟁가격이 가지고 있는 가치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 드리면, 연구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그룹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연구반 운영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나 이런 분들 의견 수렴할 때는 당연히 오픈해서 의견을 저희가 듣고, 그것은 꼭 사업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련 전문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논의된 것들을, 지난번에 1월에도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또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그 안에서 또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많은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까지 접수해서 7월 중에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매를 해서 바로 선정을 할 것 같은데 경매 시기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일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SK가 3.7㎓일 때 20을 요구하면서 KT 몫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20을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KT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별도로 검토를 안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첫 번째 부분은 7월에 경매 절차는 7월, 오늘이 6월 2일이기 때문에 7월 4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 6일인가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때 신청 법인의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경매 날짜를 확정 짓고 그다음에 경매를 돌리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단독입찰이 일어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것이고, 심사도 70점이 못 넘어가면 탈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T가 1월 25일에 주파수 요청할 때 표제문에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3.7 옆에 20㎒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문서로서 확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 아마 CEO 간담회 직전에 KT가 그냥 구두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문서가 아니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최우혁 국장님, 할당 신청 접수는 7월 6일이 아니라 7월 4일까지가 맞는 거죠?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7월 4일이 맞는데 그게 아마 일요일이어서 저희가 익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일요일...

<답변> (관계자)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품질 서비스평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실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중소시설과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시설과 출입 가능한 댁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 이게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농어촌은 공동구축이 돼서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는데, 다른 항목들은 3사별 다 수치가 따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농어촌 부분은 통합돼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5G SA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NSA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첫 번째, 중소시설, 출입 가능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는 중소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주요 다중이용시설 4,5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식당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는 중소시설, 근처 상가들 이런 데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측정 장비를 메고, 측정 요원들이 메고 실내를 돌아다니면서 초당 측정해 보고 5G가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연말에 그 비율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댁내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개인 거주공간에.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를 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또 LH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공실이 있잖아요, 공실. 그런 데를 접촉해서 그 안에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제가 정확히 질문을 캐치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측정되는 속도는 그냥 3사 통합으로 공개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그래도 지역별로 통신사들은 얼마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지 구분하실 것인지.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농어촌은 공동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망 구축 사업자의 이용자 입장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또 공동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 입장에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측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3번 측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방법론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왜 보도자료에 시범 측정이라고 썼는지 아실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정립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G SA는 지금 대다수가 NS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SA는 이용자 수라든가 사업자가 또 다양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확대 검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된 이후에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의 입장을 표시했는데요. 아까 처음 발표하셨을 때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조금 어떤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저희가 사실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은 아니고 사실 계속 논의를 작년 7월부터 계속 수십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공청회나 2월에 또 CEO 간담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같이 3.7하고 보기로 해서 추가적인 연구반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개별적인 미팅을 통한 의견수렴, 서면 의견수렴, 최근에도 또 연구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사업자별로 다 인바이트를 해서 의견 확인 과정들을 다 거쳤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논란이 좀 있고,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결론이 연구반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의견을 주신 분들은 사업자분들도 의견이 있고 제조사들도 있고 칩셋, 많은 다양한 부분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구반이라는 아까 큰 틀에서 저희가 의견들을 다 넣고, 거기서 국민의 편익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할당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했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편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EBS 기자님 그리고 디지털타임스의 기자님, 뉴스1의 기자님, 아주경제 기자님, KBS 기자님 등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대부분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되신 것 같아서, 또 추가적으로 이분 기자님들께서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이용자가 추가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국민들께서 추가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 가능한 시점은 11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SKT가 됐든 KT가 됐든 LG가 됐든 주파수를 가져가서 할당된, 저희가 물건을 넘겨주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언제든지 사업자가 준비됐을 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 이번에 브리핑 안내문에서, 홍진배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브리핑 안내문에 봤을 때 제가 미래부 때 그리고 과기정통부 때 보면 보고서 표지가 파란색이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혹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빨간색에 맞춘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저희 부 양식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셋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통양식을 쓰고 있어서.

<질문> ***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기조실에서 그냥 정리만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최우혁 국장님, 또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금방 질문하신 것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받아가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받아가는 시점은 11월 1일이잖아요, 할당일은. 그런데 조건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인접 대역 사업자가 아무래도 받아가시는 게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인접 대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1.5만 국을 깔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 밑에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 농어촌...

<질문> 농어촌. 예, 제 말은.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농어촌에서.

<질문> 제 말은 농어촌 공동망 당연히 즉시 활동 가능한데 이 농어촌이 아닌 지역 있잖아요. 아까 도심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려면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용자가 이 신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농어촌의 경우에는 당장 가능하고,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은 조금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 편익 극대화, 민간 투자 유인’ 이게 이번에 정책 결정하신 큰 틀로 이해되는데,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나 칩셋 업체들의 국내 산업 생태계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만약에 인접 대역 주파수를 LGU+가 가져가는 경우에 지금 현재 화웨이 장비가 80㎒ 폭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100㎒로 풀로 기능을,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장비가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사실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64TR 장비가 제대로 구동하는 시기는 2023년 6월부터이니, 그때까지로 좀 시기 제한을 지역별로 해달라는 KT의 요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민 편익 극대화와 민간 투자, 통신사들의 투자 유입만을 바라보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두 가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 시기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농어촌 말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준공검사 완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준공검사 완료라는 것은 기지국을 여기에 처음에 개설 신고를 합니다. A라는 장비를 사 와서 그 장비번호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서 개설 신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준공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고 준공검사를, KC에서 나가서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전파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준공검사 완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A, B, C 사업자 누가 가져가든지 간에 11월 1일 전에 서비스를 갖다가 온 하려고 하면 저희가 2018년 11월 1일에 5G 주파수를 세계 최초로 발사할 때 그때도 훨씬 전에 수많은 무선국을 셋업을 해놓고 검사가 완료되면 바로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1만 5,000국 중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접 대역 사업자 케이스인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 SKT나 KT가 가져가더라도 미리 기지국을 준비하면 기지국을 준비한 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의 특수성이 서비스 사업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장비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의견들도 많이 고려합니다. 아마 이번에 이 주파수를 갖다가, 주파수 공급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속도라든지, 커버리지라든지 장점도 있지만 장비를 새로 도입하게 되다 보면 산업의 생태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U+에서 아마 H사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비라는 것은 저희가 뭐 컴퓨터, 어느 날 386 A사 컴퓨터, B사 컴퓨터 386이 좀 더 빨라지고, 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제조사들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비사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가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특정사 장비에 대한 부분과 충분한 경쟁, 이런 부분이 업체에서, 업계에서는 좀 있는 이야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메인이 고려가 돼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설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구반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정부는 국민들 중심으로 저희가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반들,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걸러서, 그게 기업들을 위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공정경쟁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어디에 더 중심이 있는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특정 제조사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자든지 캐리어들을 하나의 제조사만 쓰지는 않고 한 3~4개의 제조사를 나눠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제조사의 장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내 제조사도 지금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이미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서 기술개발을 자체는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국내향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경쟁 과정에서 캐리어들이, 우리 통신사업자들이 판단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개발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 5G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잘 쓰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쟁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경쟁적 투자가 어느 한 사업자가 투자를 하면 또 대응 투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통신, 금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미 시작을 5월부터 했고요. 실내 점검 강화나 이런 것들은 바로 착수해서 할 것이고요. 11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분석을 해서 12월 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11월 말에 더 잘 분석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1월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지도 있는데, 12월 말을 잠정적으로 보도자료에 써놓았고, 그러면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11월 1일부터 쓰게 될 거니까 금년도 품질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들을 중간 정리를 해서 발표드리게 되었고, 아까 일부 질문하셨습니다만 3.7 대역의 300㎒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연구반이 지금 종료된 게 아니고요. 계속 ongoing 하고 있고 최대한 그것도 빨리 노력해서, 시기를 아직 특정할 수는 없지만 빨리 논의를 진행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 대응 투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다른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병행해서 5G의 품질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를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장시간 많은 질문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5G 주파수 할당 및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관련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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