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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1.12.) 시행

2022.06.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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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수용자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교정직 공무원이 수용자에 대한 계호·감시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인인 대학교수에게 자녀의 인턴 경력을 부탁한다거나 학교 출석에 문제가 있음에도 학위를 수여하는 등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이나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나 학위 수여,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인정 업무,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와 같은 교도관의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됨으로써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돼서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 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강화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이던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6월 8일부터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100여 명의 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치료비 그리고 전직·파견 등으로 인해 소요된 이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 내용을 전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법의 규범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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