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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6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미등기 사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진행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1일과 22일 경기도 오산시와 평택시에서 부당한 행정처분,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제기된 지점의 작동신호기 조치와 더불어 전국 작동신호기 현황과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발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합니다.
2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행동강령규정 정비, 이해충돌방지 등 제도운영 현황,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고발사건과 관련해 출석한 고발인에게 고발내용 외의 범죄혐의를 언급하고, 부서장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질문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23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다용도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 크고 화재 우려가 있다는 순천시 영무예다음아파트 310세대 입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해 23일 오전 11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소관 부처의 법 해석과 달리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합니다.
24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시간 23일 오후 4시, UNDP 서울정책센터 및 이스탄불 지역허브와 공동으로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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