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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06.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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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안성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된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정부의 경우 특혜성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지방의회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종합 청렴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기관의 청렴한 업무수행 기준으로 제정된 행동강령 제정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지역 간 나타나는 행동강령 운영 격차를 최소화하고, 올해 7월에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려는 차원에서 실태점검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486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2018년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6개월을 점검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행동강령 규정 정비,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실태,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행동강령 규정과 제도운영 현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다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중 일부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을 누락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일부도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을 누락한 행동강령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이들 기관의 행동강령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55.7%, 지방의원의 경우 74.1%가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행동강령에 따라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이해충돌 의심사례 2만 4,000여 건이 확인되어 지방의원 2,070여 명이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이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민선 8기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현황과 행동강령 위반사례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지방정부에서 처리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2,100건 중 1,654건이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992건이 실제 부당수령으로 확인되어 중복 인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10만 5,262명을 상대로 가산금 포함 49억 4,000여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도 지방의원 138명에게 2만 6,000여 회에 걸쳐 9억 2,000여만 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사용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배우자 등 28명이 26개 지자체와 81건 총 49억 9,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52건 11억여 원은 기존에 적발된 사례임에도 지방의회의 징계를 통해 지방의원이 책임을 진 사례는 9건에 불과하여 지방의회의 경우 자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번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행동강령 제도상 문제점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올해 7월 이후에 출범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수사·감사기관에 위촉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징계를 하도록 요구하여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벌어진 예산 사용과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처벌이 되지 않고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행동강령이 상향 입법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규범이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확고히 반부패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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