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2022.08.25 환경부
목록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릴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환경규제를 혁신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환경규제 혁신은 기업 요구에 따른 규제 완화에 치중하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다 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환경규제로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환경규제 혁신의 골자는 4가지입니다.

첫째,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의 전환입니다.

세 번째, 명령적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의 전환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탄소중립,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규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유사한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전환되고 환경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선진국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히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중심 규제로 전환하여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 재활용 규제는 열린 규제로 전환하여 혁신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폐지, 고철 등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까다로운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규제 면제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재활용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또한, 폐지 등을 이용해 업사이클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는 닫힌 규제로 인해 신기술을 적용한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이 잘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재활용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열린 규제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으로 연 2,000억 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화학물질 규제는 오염에 비례하여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여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저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 개 규제가 적용되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가 계속 많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안전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물질의 유·위해성 특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은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도록 하되, 저농도 납과 같이 위험이 낮은 만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에 치중되어 운영되던 제도가 실제 국민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등록기준 및 정보 사각지대 개선 논의에도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는 소통형 규제로 전환하여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평가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평가를 위한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 보니 오히려 평가가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어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조사도 합리화하겠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하여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40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하도록 조사 범위 항목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자, 지역주민이 평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하여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해외 감축 실적의 국내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진 및 활용·저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여 플라스틱 원료 제조에 활용되도록 재활용 규제를 개선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물량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산업 육성입니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의 경우는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환경규제 의무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의 경우는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환경규제 의무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중복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비합리적인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미래를 여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규제혁신 분야도 많은데 왜 윤 정부에서 환경규제 혁신을 규제혁신 대회의 첫 번째 분야로 뽑았는지, 왜 지금 규제혁신이 필요한지입니다.

<답변> 보도자료에도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되었지만 그만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환경규제의 품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EU의 탄소 국경세 등의 탄소중립, 또 지속가능성 지향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환경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은 지금 유연한 환경규제로 기술혁신, 또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규제로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탄소중립 전환 그리고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분야별로 환경규제하고 관련해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와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나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해서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그러한, 물론 기업도 참여하고요. 이러한 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규제 혁신에 그러한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분야로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OECD가 회원국의 환경규제를 앞으로 질적 규제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적 규제 전환의 시작 단계인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 등에 대한 선진국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하신 것은 있는지요.

<답변> 지금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미국의 경우 보면, 분야는 다르지만요. 자율주행 자동차 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 개발 원칙만 설정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기업 스스로 결정하되, 자체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분야는 다르지만 학습형 규제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OECD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러한 학습형 규제, 질적 규제 이런 것들의 사례를 같이 연구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성독성물질의 인체 노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환기설비 등 안전설비와 사업장 안전수칙, 교대근무 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즉, 만성 독성물질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를 추가한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이 부분은 지금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화학사고 예방 등의 급성, 어떻게 보면 예방을 위해서 급성독성물질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서 화감법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성독성물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예방도 물론 있지만 소비자와 노동자 등에 대한 노출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또 제품법 등과 연계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화학물질의 유·위해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과학기술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현재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의 규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악된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불안 요소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지요. 만약 차등 적용한다면 개별사업장들을 모두 조사해서 노동자들과 환경을 확인한 절차가 있는지, 단순신고만 하는지요?

<답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학물질 쪽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인데요. 현 제도에도 보면 유·위해성 정보에 기반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화평법에 따른 그 화학물질 등록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위해성 정보를, 물질의 정보를 파악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또 화평법에 따르면 물질등록 시에 노출영향을 고려해서 위해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질을 각각 소량만 지급하는 경우는 위험성이 낮다고 간주하기 어려운데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신고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일 경우 영세하거나 노후해서 오히려 위험성은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요?

<답변> 이게 지금 보면 물질의 위해성, 즉 물질의 특성하고 관련없이 취급총량의 기준으로만 허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물질특성별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기반해서 화학사고의 위험성에 따른 물질별 순간최대보유량 등을 고려해서 허가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또 유·위해성에 따른 관리하고 더불어서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이은 질의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은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실용화되지 않았는데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것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여기에 감축시나리오에도 보면 CCUS, 즉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DC 중에서 약 1,000만 t 가량을 저희가 CCUS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CCUS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관련 산업의 어떠한 초기 육성이라든지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선제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입니다. 스크리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은 결국 일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환경훼손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는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 그리고 사업하고 핵심항목평가에 평가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평가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간 보면 사업규모로만 일률적으로 평가대상을 법에 규정하면서 평가대상이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실화다, 형식화다. 이러한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사실 스크리닝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 효율화·내실화 연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부터 하게 될 것이고, 시행시기 이러한 부분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구체화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e대한경제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제도는 사업규모나 대상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영향평가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개선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답변> 그 스크리닝제도는 작년에 효율화·내실화 연구, 그리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요. 또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서 전문가·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행방법, 시행시기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스크리닝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안 마련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는 법령안을 마련해서 이후 논의를 거쳐서 시행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내일신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스크리닝제도가 단계별 도입 필요성이 10여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그동안 도입을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질의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난 40여 년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또 승인기관, 국민들의 제도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이 강화되어 가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고, 또 국민들의 환경관심도도 높아져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제도 도입이 어떻게 보면 덜 성숙된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더 구체적인 도입방안, 시행시기, 이 부분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반 전략 소규모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로 하는 것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스크리닝까지 도입하면 결국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한 번 싸우고, 또 평가가 들어가면 또 한 번 싸우고, 이렇게 갈등이 2번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옥상옥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스크리닝을 정부가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도입해야 되는지가 의문이 드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환경부가 지원한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만약에 스크리닝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평가를 안 하기로 하면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거의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게 되면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안 하게 되는데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라는 것은 천천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평가를 안 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안 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이게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약간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오늘 제시된 방안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시행되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요. 환경영향평가 말고 나머지 사항들도 언제까지 시행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리닝제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환경, 일단 환경영향이, 그러니까 규모는 작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일적인 그러한 규모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쭉 운영되어 있지만, 있었는데요. 환경영향, 그러니까 규모는 적더라도, 작더라도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라고 그러한 예측이 가능하면 이것은 스크리닝제도를 통해서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크리닝제도는 환경 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어떠한 협의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물론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 지역주민들이 이 상황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지역주민에게 공개가 가능하도록 이것은 어떠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성을 높일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부 안이라든지 시기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하면 갈등이 더 2번 생기고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정 사업을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것들,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스크리닝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면제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 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처럼 일부 규정을 딱 정해놓고 이런 사업들은 하고 나머지 애매모호한 것들은 스크리닝을 통해서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판단을 하고, 또 환경관서가 판단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본다고 하면 연간 3,300건 정도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표... 이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155건,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 2,600건, 그다음에 소규모영향평가가 2,600건 이래서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가 한 3,300건 이러는데, 예를 든다면 환경영향평가까지 딱 대상규모를 정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영향평가가 대표적인데, 전략영향평가는 환경부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 스크리닝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전략영향평가를 운영한 경험들을 통해서 일부 부분들을 의무화시킬 것은 의무화시키고, 일부 부분들은 스크리닝을 통해서 환경영향이 큰 것들은 당연히 평가를 하는 것이고,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예를 들면 공원 조성이라든지 소규모 공원 조성, 아니면 소규모 창고, 그다음에 농로 조성, 이런 예를 든다면 이런 사업들은 면제를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40년 동안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당장 스크리닝을 도입한다 해도 시행시기 자체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시행방법,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주민의 참여라든지 승인기관, 사업자 그다음에 환경당국의 참여기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여러 가지 안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포럼들을 통해서 시행방법, 그다음에 시행시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후에 그 부분들을 법률에 담고, 법률에 담아서 그다음에 단계별로, 예를 든다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예를 든다면 항만은 언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전략영향평가에서 5년마다 재검토해서 전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들을 다른 소규모 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 부분들을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과거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질문> 장관님, 반갑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결국 규제 완화로 읽히는데요.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서 환경부가 규제 완화의 속도를 지나치게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친기업정책을 펼치면서 환경보호·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환경, 이번에 규제혁신은 제가 결론적으로 규제 완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어떠한 품질을 높인다. 그러니까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민간의 어떠한 창의적인 혁신,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그러한 규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 어떤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규제를, 환경규제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현장에서 규제를 지키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를 지켜야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이유도 과연 현장에 있는 환경규제가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지킬 수 있는 규제인가,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이것이 이끌어질 수 있는 규제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저희가 많이 다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제 이행 주체는 또 기업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업하고 소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것보다는 규제를, 규제의 품질을 높여서 혁신을 유도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그 기술혁신이 결국은 환경 개선에 선순환돼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규제혁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2개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배출권거래제 개선 관련해서 신설하거나 환경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CCUS 활성화 관련해서, 이 CCUS나 CCS 관련해서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이것을 R&D하고 상용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이게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을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이 말씀드리겠고요. 그 CCUS 부분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CCUS를 통해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여기 탄소중립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추가할당 조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추가할당 부분은 신증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인 배출량의 2배 이상만 할 때 저희가 추가할당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각 사업장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아직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계하고 저희 전문가 그다음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열분해유 나프타를 제조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재활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게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영세사업자 위주로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다음 달쯤에 예상되는 중기적합업종으로 정리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주무부처인 환경부 입장은 어떨지, 그 영세화를 해결하는 것과 중기적합업종으로 묶는 것과는 방향성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장관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이 재활용선별장, 영세사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조금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열분해유는 지금 일단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가 추출이 되면 이것을 원료인 나프타 제조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연료, 재활용 유형과 기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연료유에 원료로 쓰기 위해서는 연료기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연료기준.

그 연료기준은 저희 환경부 기준이 아니고 산업 쪽에 관련된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업 관련된 그러한 부처하고 이것은 협의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부처라고 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되나요?

<답변> 네, 산업부 쪽입니다.

그런데 그 영세사업장 관련해서는 저희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업계,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당 업계에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현재 저희가 논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스케줄이 잡힌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다고 나오는데, 여기 참여하는 시민사회, 아마 대부분 환경단체가 될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미 이야기가 된 단체들이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그 시민사회 부분은 저희 단장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학안전정책포럼은 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추진... 포럼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시민사회 이러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화학물질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 이런 것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화학단장께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화학안전기획단장입니다. 현재 화학안전정책포럼은 작년부터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요. 현재 구조는 운영진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단이 있습니다. 있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진은 현재 지금 저희가 외부에 원진재단 산하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하고 경상대학교 김상헌 교수팀에게 지금 운영을 의뢰한 상태고요.

참여하는 기획단에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4분, 그리고 산업계 대표가 4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는 일과건강 현재순 국장님, 그다음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운동본부, 그리고 환경정의, 이런 데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포럼의 기능이, 그러니까 예상되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기능도 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관계자)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부분입니다. 저희 화학규제, 화학규제는 사실 2012년도... 2011년 구미 사건 이후에 화학규제 굉장히 강화되었는데요. 그간 사실 화학규제 강화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규제 강화를 이끌어 왔고요. 한편으로는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 충돌이 굉장히, 입장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 분야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보자, 라고 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사실 출범을 해서, 산업계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시민사회에서는 자신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화학물질 관리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결과 저희들이 작년에 논의를 통해서 유해성의 관리, 유해성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물질 특성에 기반한 유독물질 질병관리체계 개편 이런 주제를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 환경부가 화평법·화관법에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얻어지는 자료들을 실질적인 국민건강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만성독성 발암물질이라든가 환경호르몬 등을 포함해서 만성독성물질의 관리, 또 중장기적인 플랜을 만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 논의를 기획단에서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개토론회는 이해당사자가 한 200명 정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연구도 함께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물질 관련한 규제의, 제도의 변화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두 번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게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안 하면 사후영향조사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게 환경영향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사후영향조사도 배제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안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4개의 방안에 대해서 언제 시행되고 그런 게 목표가 언제인지 여쭤봤는데 그것도 답변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 폐지·고철·폐유리 재활용 쉽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왜 대통령 보고 방안에 그런 구체적인 일정이 다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세부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해당사자들하고 소통·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할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법령 개정안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즉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령 개정안 이러한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저희가 못 박지를 않은 것이고요. 세부안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이어서 저희 국장께서 또 세부적인, 아까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 먼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그 이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일부 만약 면제가 된다고 하면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구체적인 시행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에 전혀 없는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라는 것은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제도 설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도 설계를 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행시기도 아까도, 아까 말씀 다시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 특히 사업자, 승인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또 지역 우리 국민들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특정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바라건대 내년도 말까지는 전체적인 골격 정도를 수립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어떤 협의 절차들이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사회자)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 스크리닝제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제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글쎄, OECD에 대한 추세가 환경영향평가를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크리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되고 외국 사례가, 운용하고 있는 국가나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하나 더 추가로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