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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2022.09.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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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DI 이태석입니다.

날씨도 궂은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사항들도 많은데 왜 또 발표를 하느냐? 이렇게 많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가장 가까운 시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했듯이 향후 5년, 12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가장 큰 부담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인구대책 중의 하나로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유의사항 그리고 조정의 폭과 시기 결정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지금 보셨듯이 65세의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노인연령을 유지할 경우 19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부양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소년과 노인부담을 총칭하는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5년입니다. 2025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인구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인구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대를 얻기 어렵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부담이 증가하고 곧 세계 최고의 인구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인연령의 조정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지속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 2100년도에는 노인연령이 74세가 되고 이 경우에는 생산연령 대비 노인인구가 60%가 돼서 현재 기준에 비해서는 36%p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 속도, 개선 속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민간의 기대 형성,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 제도의 조정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2022 UN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주요 인구통계를 비교하였습니다.

기대수명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최근 들어서 세계 최저 수준이고, 2003년 이전까지는 OECD... 2003년부터 OECD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2100년까지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는데요. 이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인구부양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 2027년도에 OECD 평균 수준을 보이고, 2054년도에는 일본보다 높은 노인부양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부양률이라고 하는 것은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것인데요.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총부양률은 아직까지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인구 부담과 유소년인구 부담을 포괄하여 고려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혜택을 얻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OECD 최저 수준의 국가에서 벗어나고, 곧 2034년부터는 OECD 평균적인 수준, 2058년부터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2058년도에 총부양률은 100%인데요. 100%라는 의미는 노인과 유소년을 포함한 피부양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강상태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과 사람들이 정부와 민간과 국내 개개인들이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할 때 유의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3페이지의 그림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연령... 사업의 연령 기준이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노인복지법을 준용하여 65세 기준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기준은 1981년도에 제정돼서 40년간 유지되고 있는데요. 1981년도에 65세일 때의 기대여명은 15년입니다. 즉,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노인연령일 때 노인복지 수급기간을 평균적으로 예측했을 때 15년인데 지금 현재는 매우 길어졌죠.

그래서 노인연령 조정 추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보면 건강상태 개선에 따라서 복지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주요국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있고, 이러한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정년이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정년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효은퇴연령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의 그림 1에 보시면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실질은퇴연령과 기대은퇴기간의 추이를 보는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실효은퇴연령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도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은퇴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은퇴연령에 따른 기대은퇴기간을 고려해본다 그러면 OECD 평균은 남자의 경우 20세 이하, 여자의 경우 24세 이하에서 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효은퇴연령이 늘어나서 기대은퇴기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성은 15세, 여성은 20세를 추세로 봐서 2000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민간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이론적인 논의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바에 따르면 기대여명, 즉 앞으로 살아갈 평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는 방식이 많이 논의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연령이 제정... 노인연령제정법이 제정 당시의 기대여명이 10세였기 때문에 10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 10세 기준이 15세 기준으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연령 제정 당시의 기대여명이 15년이기 때문에 15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대여명을 20년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기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준으로, 기대여명 15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73세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년에 1세 정도로 지속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22년과 1981년을 동등하게 비교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기대여명은 평균적으로 살아갈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건강 여건의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 지역별 차이, 소득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고려할 경우에는 남성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의 기대여명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러한 성별·소득별·지역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의 폭과 그리고 여러 격차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노인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연령을 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논의들은 65세에서 70세까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70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세에서 70세까지 바로 올리는 것보다 혹은 70세에서 멈추는 것도 타당한 근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부채를 논의할 때도 예전에 40%, 60% 논의를 하고 있지만 40%와 60%가 갖고 있는 이론적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즉, 국가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노인연령을 고려할 때도 65세다, 70세다, 어떤 5세 단위 혹은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지수급 기간이라든지 노동 가능 기간을 고려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근거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정 속도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진적인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함으로써 노인연령과 그에 따른 생산, 그러니까 실효은퇴연령을 늘리려는 노력들이 함께 동반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건강... 기대여명이라든지 기대여명의 증가 추이를 전망치를 본다 그러면 10세에 1세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 2025년부터 10세에 1세 정도씩 올려갈 경우에는 노인부양률이 2100년도에 60%로 낮아지는 거죠.

즉, 노인부양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생산연령 대비 노인연령이 해당되는 인구 비중이기 때문에 생산,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 대비 복지수급정책 대상의 비율이 30%, 36%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복지급여의 부담이 35%p 낮아진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정 논의들은 지금 현재 인구부양률이 높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8페이지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노인부양률과 일반 정부 사회복지 비중을 그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부양률이 높아질 때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현재 인구부양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과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이탈리아의 최근 추세를 본다고 하면 노인부양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속도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개선 노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노력 중의 많은 부분들은 노인연령이라는 어떠한 정책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노인연령의 조정과 함께 실효은퇴연령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들은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주요국들이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할 때 대폭적인 상향을 논의한 것이 아니고요. 거의 10년, 20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노인연령을 높일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지난한 사회적합의의 노력들이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노인연령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인연령 상향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시장이라든지 교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런데 2020년도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챕터들을 참고하시면 추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년 연장 부분이나 아니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 관련돼서도 박사님께서 따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금수급연령보다 복지... 그러니까 노인연령이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금수급연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빠른 진전이 있었죠. 1988년도 국민연금 개혁에 의해서 65세까지의 점진적인 상향 조정 계획이 마련됐고요. 그 이후의 논의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올해부터 61세로 올라갔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금 조정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 측에서도 65세부터 연금 수급을 하기 때문에 60세에 은퇴를 하고 있어서 소득 공백 논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노인연령이라든지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년 연장이라든지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사 측과 노 측의 논의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리고 정년 연장과 실효은퇴연령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죠. 그렇죠? 정년은 60세지만 실효은퇴연령은 60세가 훨씬 넘거든요. 넘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 2016년부터 60세로 법제화됐지만 2000년 이전까지는 정년이 통상 55세였습니다. 5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2070년... '그림2'를 보시면 1980년대, 1990년대에도 실효은퇴연령은 60세를 넘었죠. 64세에서 62세 사이를 보였습니다.

즉, 정년과 실효은퇴연령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55세여서 이탈했지만 노동시장에 남아서 더 근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할 때는 노사가 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연공제 임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연된 임금이죠. delayed wage입니다. 즉,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인구가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향후에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보증인데, 향후에는 인구가 줄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연공 시스템이 유지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은퇴연령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노사가 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 법적 정년 연장이 연장 논의와 함께 실질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재고용밖에 없습니다. 즉, 60세 혹은 지금 현재의 실효적인 은퇴... 정년연령에서 연공제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지만이 노사가 서로 자율적인 고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현재 연공제를 유지한 상태 내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한다는 거는 서로 노사 간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즉,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서 소득 갭, 그러니까 정년과 복지수급연령 간에 갭이 생긴다 그러면 그 갭에 관해서 노사가 서로 논의해야 되고 그 노사가 서로 상대방의 제약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도 정년이라든지 고용기간을 주된 일자리에서 연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공제 갖고 있는 어떤 지연된 임금시스템에 대한 기득권의 포기가 있지 않으면 법적 정년 연장 논의는 무의미하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 연공제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강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75세... 65세까지의 계속고용 노력이 의무화됐고, 현재 75세까지 계속고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사측 혹은 노측에 선택권을 주는 거죠. 즉, 정년을 연장하든지 정년을 폐지하든지 계속고용을 하든지, 계속고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년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속고용을 채택했고요. 그 계속고용을 하다 보면 코스트가 생기는 거죠. 정년이라는 시점에 따라서 재고용 단계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소지가 생기고, 노와 사 측에서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임금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정년 연장, 정년 폐지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초기에는 계속고용 제도라든지 약간 연공제에 대한 우회 수단이 전제된 내에서 실효은퇴연령을 높일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연령 상한의 조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보면 근로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연령을 높인다는 것은 66세 혹은 67세에서도 노인들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에 관해서 노사가 논의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가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의 연공시스템을 유지한 상태 내에서의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노인연령을 상향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책 대상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런데 노인연령 기준도 있고 소득자산 기준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노인복지 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러한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두껍게 제공할 수 있고 혹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그러면 총예산을 줄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장기 전망을 할 때 보통 정책 대상 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인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1인당 단가를 물가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재정 절감 비중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정책 대상이 줆에 따라서, 만약에 1인당 단가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재정 절감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불충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 대상을 줄이고 좀 더 정책 타기팅을 더 높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즉,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기여와 필요에 따라서 혜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한 집단에 타기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있는 분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한테 좀 더 두껍게 지출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일을 더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객관적인 근거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노사가 서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우리가 조절할 것인가? 그러한 기준점이 노인연령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에 1살씩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좀 더 오랜 기간 근로할 수 있게끔 사회 제도의 변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을 논의를 그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질문>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10년에 1세씩 증가하는 게 이런 노인연령 상향과 맞물리는 변화인지 궁금하고요.

일본, 이탈리아의 노인연령은 현재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외우지 못해서 적어 오긴 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연령은 65세고요. 공무원연금은 61세, 국민연금은 62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노인연령이 통합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도 다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인연령은 65세로 우리나라는 통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데 추가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공적연금 개시 연령은 2001년에 61세였고. 2013년도에 65세로 지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보수비례연금, 후생연금은 2013년에 61세였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돼서 2025년도에 65세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 그러니까 연금수급연령을 75세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금 부여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해야 될 국가가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국가인데, 현재 그리스는 67세입니다. 2015년부터 67세가 됐고요. 이탈리아는 2000년도 전에는 55세였어요. 매우 낮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그러니까 재정위기를 겪었죠. 재정위기 겪기 전에는 62세였다가 67세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67세로 급격하게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62세로 낮추자는 정치권 논의들이 있어요.

즉, 사회적 합의 없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급격하게 노인연령이 상향 조정됐을 때는 이해가 충돌이 있어서 다시 하향 조정 논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에 따른, 스케줄에 따른 상향 조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외부 압력에 의해서 노인연령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사회갈등이 극심해져서 다시 하향 조정 논의가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따라야 될 굿 케이스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33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마련하였고, 지금 현재 68세로 조정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남녀 동등하게 65세가 됐고요. 2020년에 66세, 그리고 2026년도에 67세로 조정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충분한 예고기간 내에서 1살 단위로 올라가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근거 중의 하나는 기대여명입니다. 기대여명과 연금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따라서 기여율이나 급여에 대한 조정과 함께 연금수급 연령에 대한 상향조정 논의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상향조정 논의에서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의 예고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에 1세 정도씩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할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금수급 개시 연령 말고 노인연령은 지금 다른 나라 높은 국가들은 몇 세 정도인지.

<답변> 제도들이 복잡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보통 통상은 연금수급연령이 대표적인 노인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제도들이 있고, 가장,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연금이 가장 주요한 노인복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연령에 해당되는 주요국의 노인연령은 연금개시 연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도 가장 주요한 노인복지 지출은 연금과 건보이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노인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금수급연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연령이 조금 더 포괄적이겠죠.

<질문>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그다음에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약간 대결식으로 나와서 그런 문제를 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복지사업별로 지금 연령이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노인연령을 법으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복지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되고 있는데 노인연령을 조정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개별 복지사업에 있어서 이런 나이를 조정을 해가는 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두 가지 질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청년과 노인의 갈등 문제는 '그림1'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총부양률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즉, 생산, 그러니까 전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죠.

즉,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중장년 세대가 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노동시장이 혼잡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년 연장을 너무 빠르게 시도할 경우에는 청년과 노인의 갈등이 가장 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인연령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 2025년 이후. 그때가 우리나라 생산연령이 줄어드는데 OECD 국가들이 다 줄어들죠. 다 줄어들면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줄기 때문에 지금 혼잡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한 시기에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공제를 줄인다고 하면, 지금 청년의 임금이 낮지만 청년의 임금이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연공제도는 1970년대,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정년은 55세였거든요. 55세까지의 임금을 이원화한 시스템을 지금 현재 유지하면서 정년을 60세까지 높였기 때문에 청년의 임금이 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청년을 고용해서 이분들을 계속 정년까지 끌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향후의 임금을 현재 가치화하면 상당히 높은 임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시스템을 바꿔야죠. 청년 임금이, 청년 임금이 낮아질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정년까지의 연공제가 아니라 당연히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입사 당시부터 정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년이나 15년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는 그 연공제를 없애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금시스템을 바꾼다, 임금시스템을 바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 임금이 낮아지면 고용이 느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의 임금 조절과 타이밍 조절, 시기 조정이 있다 그러면 정년 연장과 청년 노동과의 상충관계는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그 연령기준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다양한 것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정책목표들이 다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소득 보장하는 것은 일원화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열악한 산업이라든지 혹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차등하게 연령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사회참여 같은 경우는 50대라든지 60대 초반으로 낮게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경로우대라든지 의료보장이라든지 소득보장 같은 경우는 65세로 단일화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은 사업들이 65세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들 종류는 많은데요. 사업들을 예산액으로 본다 그러면 65세의 예산액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규모가 큰 사업들은 기준 노령연령으로 맞추는 거고, 예산 규모가 작거나 혹은 특수한 정책대상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분 내에서의 어떤 건강 개선 속도라든지 노인연령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훈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기준과 일반인에 대한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의 다른 정책 목표에 따라서는 다른 노인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다만 그런 연령도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로서 저는 기대여명을 제안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집단이라든지 군인 퇴직자들의 건강상태 개선 혹은 노동능력을 감안해서 그 연령도 별도의 스케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스케줄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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