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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5회 전체회의 결과

2022.09.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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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조정국장 양청삼입니다.

오늘 오전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입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작년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플랫폼이 회원인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 즉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타의 경우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 어떤 웹사이트 및 앱에서 한 어떤 행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 결과 구글의 경우 82%, 메타의 경우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 등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을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분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번 구글과 메타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는데, 오늘 처분 의결을 앞두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경제의 대표기업인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전반에 걸쳐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다 강화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막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과정에 내재하는 불투명성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결정권 실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엄정한 투명성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으로 목적 명확성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의 공개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서 법 제39조의 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자발적 동의, 즉 알고 하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본인의 제삼자 사이트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누락하고,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정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신뢰관계의 필수요소인 알고 하는 동의를 무력하게 한 것이며, 이용자를 기만하는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주 전에 전체회의에서 원래 결과가 났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주 정도 미뤄졌잖아요. 미뤄진 이유가 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엠바고가, 포괄적 엠바고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단한테 왜 미뤄졌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은 데에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뤄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구글하고 지금 제가 제 예상보다는 과징금이 센 것 같은데, '역대급'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구글하고 메타 입장이 어떤지, 혹시 얘네가 소송으로 할 것 같아서 제 예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과 메타의 입장과 혹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개인정보위 입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 전체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전체회의인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피심인들은 각각 출석을 했고,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의견진술을 한 이후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였고, 그리고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의결을 미루고, 그다음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들을 피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다음에 오늘 심의·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아까 질문이.

<질문> ***

<답변> 일단 소송 가능성은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전체회의 의결이 있었고, 의결서 작성까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피심인들은 의결서가 송달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피... 심의·의결을 하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도 예견을, 예상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뤄진 ***

<답변> 구글과 메타의 경우에 가장 공통적으로, 두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공통적인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공받았거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의의 의무 주체는 사업자에 있지만 자신들은 동의도 받았다,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런 두 가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설명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회원인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행태정보를, 수집도구를 자기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전체적인 우리 플랫폼이 개인정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전체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수단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적에는 플랫폼에 동의 의무가 있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판단하였고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사업자들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서 플랫폼이 수행하는 타사의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서 사업자들의 책임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의 의무는 플랫폼에 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해외의 여러 처분 사례에서도 저희 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일단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동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동의를 받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동의 의무의 본질은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충분한, 자기가 동의받는 대상에 대한 목적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명확하게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메타하고 구글에서 현행 계정 가입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방법은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 요건, 즉 미리 알리고, 미리 충분한 정보를 알리고, 그리고 정보주체의 능동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동의 표시를 하였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았고 적법 동의의 어떤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앞의 질문과 중복되는 거 같긴 한데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냐, 이것 관련해서도 쟁점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구글과 메타 측은 자신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고 개인정보위는 이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봤다고 했는데 구글과 메타 측이 근거로 든 건 뭐고, 개인정보위가 이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인정한 근거는 뭔지 각각 우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주장은, 그 주장의 근거는 조금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주 필수적인 주장 내용이었고 그를 바탕으로 나아가서는...

<답변> (관계자) 부연설명을 드리면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삼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활동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쪽의 활동기록이라서 그쪽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고 이 플랫폼의 정보통신서비스,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위치에 있지 않다, 라는 주장을 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용자, 그러니까 플랫폼 회원 가입한 이용자의 다른 사이트 활동내역도 그 이용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서 계약 관계를 맺은 이용자들의 정보가 들어간 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위치로 봤습니다.

<답변> 일단은 전체적인 구글이나 메타의 서비스 계정 가입과정과 서비스 이용 양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전반을 봤을 적에 개인... 구글과 메타는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어떤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일단, 그리고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규정돼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데이터 정책 전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계에 있어서 하고, 그것을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개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런 서비스 이용 양태를 봤을 적에 이 플랫폼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기존 법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체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들이 제출한 추가 자료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심인, 그러니까 기존에 피심인들이 제출했었던, 1차 전체회의에 앞서서 제출했었던 답변서 그리고 1차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한 내용하고 저희들은 기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봤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유럽의 ‘패션ID’ 판결 등을 감안했을 적에 사업자가 동의 의무의 주체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 자신들은 보호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고 옵션 더보기, 가려져 있는 옵션 더보기는 소비자에게 동의 이후의 단계로서 부가적인 선택권을 준 것이지, 이게 동의 의무 위반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

그리고 구글의 경우 프랑스에서 한 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처분이고 2020년도 6월에 프랑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인데요. 프랑스 데이터보호당국의 처분은 'GDPR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보호법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구글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비디오 광고는 제외하고 구글 네트워크 광고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메타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메타의 페이스북 서비스 또는 페이스북 서비스 밖에서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서 독일 경쟁당국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있는데 FCO 결정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된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이런 규정들이, 그 시행령 규정들이 망법 규정에서 사상이 됐고 현재는 유효한 법령으로 없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일단 메타의 그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행령 17조의 규정은 현행법 22조의 규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고 해서 이건 관련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데이터보호당국의 판례하고 독일의 경쟁당국의 어떤 판례에 대해서는 메타와 구글 측이 그 내용들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가 동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피심인의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심인 쪽에서 제공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고,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오늘 조사·처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과징금 액수 산정기준은 유튜브 광고나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 건가요?

<답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 구글 검색광고를 포함해서 광고 매출액 전체, 글로벌 광고 매출액 전체 해서 한국 이용자의 비율로 해서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액을 추정했고, 그 3개년 평균액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징금 부과에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당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서 올리신 과징금 액수는 얼마였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전체회의 과정에서 낮춰진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가 돼있는데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개보위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주셨긴 했지만 이번 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과징금 액수는 조사국에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일단 그대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 2월부터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왔고, 위반 행위가 확정된 것부터 먼저 조사·처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지난해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처분한 바가 있고, 올해 두 번째로 이제 플랫폼의 타사... 회원인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에 대해서 조사·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또는 쿠키, 그리고 이 사업자하고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정책적으로 이용자를 어떻게 하면 두텁게 더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도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 기자께서 타 플랫폼은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행태정보 수집도구 제공 사업자나 맞춤형 광고 마케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아까 개보법 같은 이야기 같은데 개인정보법 관련해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답변> 일단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구글과 메타만 조사대상에 됐었던 것은 아니고 조사범위는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타사 행태정보 도구를 수집하는, 그런 타사 행태정보 도구를 자기 웹이라든지 앱에 깔아서 쓰는 사업자들의 내용들도 다 조사의 내용에 포함돼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 기기 기반의 행태정보, 기기 기반, 이용자 식별 기반이 아닌 기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용자... 카카오나 구글이... 네이버가 보유한 계정 정보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 그러니까 웹과 앱의 사업자들과 같은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덜 되어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지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해서 행태정보 수집에,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에 보조적 역할만을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웹이나 앱 사업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자신들의 회원의 개인정보들을 플랫폼에 제공을 해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질문이.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이러한 행태정보 수집도구 제공 사업자나 맞춤형 광고 마케팅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이 관련 내용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라든지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행태정보... 사업자의 책임은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재하는 정도로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더 개선을 하고 강화해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렇게 정책 결정이 완결되는 대로 그것은 따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한 분 왔는데요. JTNC 기자가 단순히 동의 설정 화면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조금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답변> 일단 시정명령의 내용은 주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게,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90일 안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정명령으로 나갔습니다.

결론, 일단은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는 궁극적 방법으로는 아까 플랫폼의 동의 의무는 물론이고, 어떤 사업자단에서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금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게재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진전된 책임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일단은 우리가 과거 방통위 때부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여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타사 행태정보 수집, 그러니까 플랫폼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회원정보와 결합해서 이용했을 적에 반드시 플랫폼은 이용...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의 조사 처분은 지금까지 2017년도, 2020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백히 밝혀진 어떤, 밝힌 어떤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명백하게 확인된 플랫폼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이고, 앞으로 아까 후속해서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들이 남아있고, 이와 별개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 정책적 제도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사 처분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첫 출발점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조사·처분도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상도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KBS 기자이신데요. 해외 사례에서 독일과 프랑스도 구글, 메타의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는데 우리는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도 행정당국의 판단을 넘어, 그러니까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답변> 프랑스 2019년도 CNIL입니다. 프랑스의 데이터보호당국이 CNIL이라는 데이터보호당국에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글의 계정 생성과정에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고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 기억으로는 5,000만 불, 5,000만 유로... 5,000만 유로일 겁니다. 혹시 숫자가 틀리면 나중에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5,000만 유로를 했고, 독일 같은 케이스에서는 일단 과징... 거기는 경쟁당국, 그러니까 연방카르텔청에서 메타에 개인정보 수집하고 이용 과정에서 어떤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착취남용이 있었다.’라고 해서 경쟁법적인 처분을 내렸는데, 그 독일 사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관 내용에 대한 시정과... 거기에서는 독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되지는 않았고 시정조치를 통해서 시정명령만 내려졌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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