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9월 13일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하면서 좀 더 방역 노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유행의 끝은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 팬데믹이 각자 나라에서 엔데믹으로, 또 계절에 따라서 에피데믹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WHO 사무총장의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고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도 올해 봄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도 8월 29일부터 일부 필수 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8월 1일에 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일부 코로나19 방역조치도 해제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방역 완화 이후에도 큰 대유행이 없이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 당시에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3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한 10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반구의 여름을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발생자 숫자가 떨어진 탓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증감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들도 마스크는 해제했지만 돌아올 북반구의 겨울을 생각하면 마냥 안정된 상태로 유지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을 보는 의사들이, 유럽에 있는 각국 의사들이 다 모이고, 물론 저같이 아시아 쪽이나 미국 쪽에서도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실내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촘촘히 앉아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각자의 위험을 알고 있는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안 썼을 때는 실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도 되겠다, 라는 그런 각자의 자신감, 또 객관적인 각자 나라의 통계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확진자와 치명률 추이를 본다면 이들 나라와 같이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매년 우리가 독감에 대비해서 질병청에서는 주의보를 내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앞으로 그런 질환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 질병은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도 발표를, 손영래 대변인도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병상이나 여러 가지 외래진료 시스템들을 아주 잘 갖추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21~22만 명이 발생하더라도 안정되게 의료체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정부가 해놓았습니다.
제가 전환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매우 낮아진 중증화율과 치명률입니다. 치명률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의한 치명률은 0.04%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2020년 초기에 2.1% 정도의 치명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0.21% 정도’ → ‘2.1% 정도’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지금 여러 매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감도 오고, 또 11월 말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낮은 면역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행이 찾아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특별히 17개 시도 및 지자체에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 지자체에서 대유행이 한 번 더 왔을 때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더 당부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사실은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특히,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인 활동이 뒤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겠다,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면 본격적인 그런 활동이 재개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자문위에 있는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도 우리가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쓸 뿐이지 소위 국가별 엄격성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9개의 지표를 가지고 엄격성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매우 낮습니다. 즉, 학교를 닫느냐, 일터에서 일을 제한하느냐 등등을 보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마스크가 가장 눈에 많이 띄고 가장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완화전략, 처음에 시작했던 봉쇄전략에서 이제는 완전한 완화전략으로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완화전략의 시기와 속도, 정도 등을 논의는 하되, 지금까지 잘해온 방역의 기조가 흐트러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예상되는 7차 유행이 오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또 국민이 걱정하거나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님이 없어서 바로 온라인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현재 올라왔는데 전부 다 예방접종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답변은 질병관리청에서 가능할 것 같고, 저희는 일반적인 정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스카이코비원 추가접종이 제한적 활용으로 결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가접종 연구에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지만 아직 식약처의 허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추가접종에 쓰이고 있는 다른 백신들은 모두 식약처에서 추가접종까지 가능토록 허가·변경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석한 결과는 분석결과는 매우 훌륭하지만 현재 연구됐던 대상 자체의 규모가 작고 아직 일부 결과만 도출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mRNA를 기본적인 추가접종 백신으로서 권고하고요.
다만, mRNA를 맞을 수 없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셔서 다른 대체백신을 원하는 분들을 한정해서 이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추가접종 백신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항은 질병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MBN 정태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확인 요청 주셨습니다.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기초접종 완료자가 스카이코비원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스카이코비원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 3차, 4차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설명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2차 접종을 통해서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을 추가접종하기는 싫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대체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때는 스카이코비원으로서 추가접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