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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2022.09.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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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조현수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과 관련한 3개 경제활동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에너지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의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발표 시 원전은 EU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7월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임을 감안, 안전한 가동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건을 전제로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NDC,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원전 경제활동 초안은 EU 택소노미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산업계·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경제활동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SMR 차세대 원전 등 핵심기술을 별도 인정 조건 없이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하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전면 적용해야 하고, 수명 연장을 의미하는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패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별도의 인정기한이라든지 인정기준 없이 녹색부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전환부문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원전 신규건설은 사고저항성핵연료를 바로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원전 계속운전은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고, 그리고 최신기술기준 적용 조건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조건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음은 EU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의 경우는 2025년부터 적용하는 반면, 우리는 신규건설은 바로 적용하고 계속운전은 2031년부터 적용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건은 EU의 경우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는 특별한 연도 없이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조건으로 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음, BAT 조건입니다.

EU의 BAT라든지 우리의 최신기술기준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등 국내 법규상 BAT라는 개념... 용어가 없기에 원안위와 협의를 거쳐서 ‘최신기술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온실가스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조건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음, 인정기한의 경우 신규건설은 2045년까지, 계속운전은 2040년까지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반면에 우리는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모두 2045년까지 허가를 받은 시설로 동일합니다.

다음, 연구개발 활동입니다.

EU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한이 없이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연구·개발·실증 플러스 적용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자료로 돌아와서, 이번 초안 발표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과 FAQ를 제시하였습니다.

FAQ 중에서 몇 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작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 발표 당시 EU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2023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EU 택소노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며, ATF는 EU 국가에 원전 수출을 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어 ATF 적용이 가능하기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다음 5번, ATF 적용시기가 EU 대비 너무 늦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주요 전문가에 대한 자문 결과 국내에서는 2031년이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되며, ATF 도입 촉진을 유도하고자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EU는 2025년부터 ATF를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서 적용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7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 EU 택소노미처럼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작년에 확정한 정부 계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확정한 정부 계획에 대해서 정부 부처인 환경부가 다른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 동일한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도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정부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저장되고 처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의 확보 수단인 법률제정을 조건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 회원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EU와는 여건이 다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사전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BS 기자의 질문입니다. 택소노미 포함으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과 수출 이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전후방 원전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또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환산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KBS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신규건설은 연도 적시를 안 하고 계속운전은 2031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입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전적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의무가 아닌 것인지, 적용시기는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을 설정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신규건설은 통상 준공까지 8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는 사고저항성핵연료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금융의 대상이 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자발적 지침으로서 의무나 규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녹색분류체계는 고정불변이 아니기에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적용시기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계속해서 KBS 기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준위방폐장 적용시점은 지난해 정부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보면 부지선정 이후에도 최소 35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지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포기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FAQ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에 3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률제정을 조건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선정 절차,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SBS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K-택소노미 마련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원전 수출 시에는 EU 택소노미를 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는 안전성 기준을 높인 원전사업을 벌이는 대신 국내에서는 기준을 낮춘 원전사업이 이루어져서 이중 잣대 혹은 국내 안전문제의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방금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녹색분류체계는 수출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나 규제가 아니고 친환경 경제활동으로서의 녹색자금 조달을 위한 자발적 지침입니다. 아울러, EU에서도 택소노미는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자자가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경제활동 목록도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야 전후방 원전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폐장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법에 근거만 마련하면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법에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획이 꼭 법만 있으면 실제 방폐장은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뒤에 건설돼도 상관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누차 계획이, 1차 박근혜정부와 2차 문재인정부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착수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고, 법률제정이 되어야만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조건으로 해서... 제정을 국정과제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 건설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원전을... 방폐장 건설 주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원전 건설 주체는 한수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폐장 건설의 주체는 국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지금 그러면 방폐장 관리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국가의 관리계획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37년 이후에, 37년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굳이 37년이라고 여기다가 쓰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답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리고 관리계획이 있고 설사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미뤄질 수도 있고 중도에 포기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린 택소노미에서 다시 이거를 제외하는 그런 기준도 있나요?

<답변> 그런 것은 현재 상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방사성폐기물 처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했었습니다만 좌절됐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게 결국 환경부 주장은 이게 초안이라는 거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 환경부는 충분히 그러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이런 결과... 다른 혹시 기술, 그러니까 원전 외에 다른 기술을 새로이 이번 녹색분류체계, 그러니까 정식 시행 전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것 그냥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당장은 사실 시행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당장은 어디에 적용되기 어려운 수준인데 이렇게 급하게 지금 불과 녹색분류체계가 작년에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천천히 공론화해서 사회적 의견 수렴해가면서 하면 갈등이 훨씬 적을 수 있는데 환경부가 결국 정권 눈치 봐서 작년 12월에 내놓은 것을 9개월 만에 개정하는 모양새가 아니냐, 정식 시행 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언제 될지 모르고, ATF는 2031년에 상용화될 거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초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포함 여부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할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정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미세조정하고요.

<질문> 아니, 그러면 의견이 있더라도 반드시 포함은 시킨다는 거죠?

<답변>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EU에서도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큰 틀에서는 포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조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EU에서 포함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택소노미를 시행하는 것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원전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저희가 그 과정... EU에서 초안이 나온 이후에 여러 차례 시민사회라든지 전문가·산업계에 대해서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발표 이후에도 누차 여러 각계의 의견수렴을 추가로 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택소노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게 답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세부계획하고 법률만 있다면 방폐장이 설치가 되지 않아도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방폐장이 실제로 만들어져야 실제 적용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안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과 법률이 있으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방폐장 확보 연도는 저희가 수십 년 뒤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건설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이게 어쨌든 녹색경제활동으로 환경부가 인증을 해줘서 민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방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을 조건으로 달았다고는 하지만 방폐장이 실제로 지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경제활동이라고 실제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에서 돈이 들어갈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방폐장 설치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불확실하다는 신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원전을 포함하더라도 민간에서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방폐장을 마련하는 국가는 현재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빠른 국가가 핀란드가 2025년부터 가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웨덴, 프랑스가 2030년대 초반, 중후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U에서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면 2050년까지 가동을 개시하라는 것입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서, 각 국가에서 방폐장을 확실하게 건설할 수 있다는 담보는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서 EU도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했고요. 우리는 또 EU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EU는 여러 국가의 연합체라서 개별 회원국에 이렇게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1개국의 조건이고 그리고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정부 계획에 포함... 나와 있습니다, 향후 37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건을 생각했던 부분은 계획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겠다, 계획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추가 조건으로 법률제정을 달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럼 100% 다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택소노미 원전에 포함하든지 안 하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은 방폐장을 2050년까지 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방폐장 관리,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57년까지 짓기로 돼있는데, 이 택소노미 기준에는 아예 연도 자체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폐물 기본계획이 다시 바뀐다, 그래서 그게 2060년이 되고 2070년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연도 제한이 없으니까.

<답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확정한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또 정부의 부처인 환경부가 다른 연도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미 연도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조건을 또 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봐서...

<질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이 그린 택소노미 기준에서는 연도 제시를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냥 관리계획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초안을 만들면서 세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를 하셨잖아요. 협의체에 속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어떤 곳이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환경운동연합도 있고요.

<답변> (금병욱 녹색전환정책과 사무관) 녹색전환정책과 금병욱 사무관입니다. 저희 세부 협의체 때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리고 기후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기타 두세 군데 업체가... 단체가 더 있는데 추후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 시민환경단체 같은 경우 원전 포함하는 것 굉장히 반대가 심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일단 지금 EU 같은 경우에서는 그린피스나 이런 국제적인 환경단체에서 법적 대응까지 나서기로 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원전에 사실상 포함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결정이 났고, 그것 유형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원전에 포함하는 것만큼은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이 경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갈등이 앞으로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함을 하더라도 만약 EU하고 동일한 조건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EU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청회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부에 있는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에 기후대기분과 그분들도 만나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최대한,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의견수렴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질문> 작년에 발표하실 때 원전 포함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차례 간담회 한 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생각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전에 포함하고, 말고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간담회 몇 차례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여론을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요?

<답변> 일단 초안 발표 전에도 저희가 수차례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산업계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국회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에 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단계도 또 추가적으로 거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원전 포함 여부는 바꿀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작년에 환경부가 말한 사회적 합의라는 게 지금 존재하냐고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돼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죠?

<답변> 사회적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말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질문> 작년에 환경부가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제 동향을 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환경부가 답변을 하셔야죠, 사회적 합의가 뭔지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답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 환경부는 그 간담회, 열 몇 차례의 간담회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열 몇 차례 간담회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답변>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아니,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원전 포함에 대해서 사회적...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환경부는 보신다는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원전 포함이 결정이 됐다면,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공청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원전 포함, 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각각 패널들이 의견을 또 개진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이라든지 플로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미 포함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반대 의견을 듣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EU 택소노미... 원전 수출에 있어서는 EU 택소노미 적용을 받는데 이번에 K-택소노미 원전 포함이 어떤 식으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지, 여기 보면 어떻게든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부문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만큼 또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초안 결정하는 과정에서 EU, 유럽 같은 경우는 원전 포함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에서 연구센터, 공동연구센터를 마련하고 위해성을 검토하고 보건환경 전문가들한테도 검토도 맡겼다, 이런 과정 절차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초안에 원전 포함 결정하면서 이런 형태에 준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여기서 나온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이걸 공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세부 협의체 여러 각계 전문가들과 운영한 세부 협의체에 환경복원전문가도 포함이, 별도로 환경복원협의체를 운영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다만 저희가 원전,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원전 경제활동 초안 세부 내용을 보시면 배제 조건에 원자력 관련한 각종 기준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온배수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본적으로는 국내의 원자력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그 조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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