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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1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76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제11차 IACA 당사국 총회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제도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과 주요 성과를 공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지역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달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 정선군·평창군, 충북 충주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출상환 관리감독 기준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2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로 농어촌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돼 누수를 차단하고 청년·영세농 등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관련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 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411억 원을 환수하고 96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이용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이 발표합니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국민참여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부속서의 모범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소개된 국민참여 제도 우수사례로는 청렴정책 국민 모니터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반부패 교육 우수사례로는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청렴 보드게임, 청렴 웹드라마,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의무교육 등이 포함됐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가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더라도 그곳에서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여러 판례에서 공부상뿐만 아니라 주거 사용 목적,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판단해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결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용도를 ‘기타’로 선택하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해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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