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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결과 관련 브리핑

2022.11.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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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입니다.

2022년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현황 전수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 보조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기별로 각급 기관의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등을 전수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올해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환수 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총 411억 원이며, 허위·과다청구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96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관 유형별 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179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30억 원, 교육자치단체에서 2억 원을 각각 환수 처분하였고,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에서 87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7억 원, 지방교육청에서 2억 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기관 유형별 환수 처분이 가장 많은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금 등에서 168억 원을 환수 처분하여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계급여 등에서 5억 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주거급여 등에서 6억 원을 환수 처분하여 환수 처분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36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2억 원, 교육 분야에서 7억 원 등의 순으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재부가금 역시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81억 원이 부과되어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과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 환수 처분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한 사업 등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여 해당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해당 신고가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익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개인의 부당한 이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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