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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발표

2022.12.0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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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김기범입니다.

오늘은 특허심판시스템의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특허심판시스템은 2002년에 온라인 서비스로 개발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 10년 넘게 개선이 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고 법원의 전자소송에 비해서도 기능적으로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여 특허심판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민 서비스 고도화를 비롯해 심판 심리지원 강화 등 총 4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를 3개년에 걸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 년도인 내년에는 4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민 서비스와 심판 방식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합니다.

주요 개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을 청구할 때 보다 쉽게 심판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심판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특허청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피청구인의 특허고객번호와 같은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 기재된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했던 점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심판 당사자들은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서류의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보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심판 청구가 각하되는 등의 불이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편으로만 발송이 가능했던 대용량 서류 또한 온라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종래 4일 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상시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통지서 보관 기관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의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바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심판 방식 심사를 자동화하겠습니다.

심판 방식 심사는 130여 종의 심판 서류에 대해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되는 첨부 서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방식 심사관이 일일이 육안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첨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인공지능 및 OCR 기술을 적용해서 방식 심사를 자동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 방식 심사 업무량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특허출원 및 등록 분야의 방식 심사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심판시스템은 20년 전에 온라인 서비스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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