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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 운영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2022.12.0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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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안성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5일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하였는바,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직원복지와 업무추진 명목으로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회원권 보유와 회원권 이용 시 특정 임원에 대한 특혜 제공과 이용관리 내역 부재 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원권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동안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의 회원권 보유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콘도 회원권 기준으로 기관별로 평균 17억 원 상당 예산을 지출한 것이고, 그중 일부는 콘도 회원권 보유를 위하여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복지 명목으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는 기관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과도한 회원권 보유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회원권 이용상 문제점도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 회원권과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A 기관은 골프 회원권을 업무추진 명목으로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 관련성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이용 내역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B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 원에 구입한 후 특정 임원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약 400만 원 상당의 연회비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권 이용 시 퇴직자와 직원 형제까지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고, 회원권 이용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C 기관은 골프 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를 포함하고 있었고, D 기관은 콘도 이용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E 기관은 정규 직원에게는 콘도 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하도록 차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권... 회원권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F 기관은 직원들의 콘도 회원권 이용 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하여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해 검토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2023년 2월까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 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 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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