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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2022.12.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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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X인터내셔널이 한국유리공업㈜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본 건 결합은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2, 3위 사업자가 결합 후 50% 이상 점유율로 1위 사업자가 되는 건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코팅유리 인상률 제한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결합 후 코팅유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팅유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한하면서도, 동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KCC글라스와 동일한 사업구조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결합 개요입니다.

LX인터내셔널은 2022년 3월 31일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습니다.

당사 회사는 결합 전 코팅유리 시장에서 2, 3위 사업자였으나 결합 후 1위 사업자가 되는 한편, 한국유리공업의 투명유리 사업을 통합하여 경쟁사인 KCC글라스와 동일하게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됩니다.

관련 시장입니다.

결합 목적 및 당사회사의 영위사업을 고려하여 국내 건축용 투명유리, 건축용 코팅유리, 건축용 창호 등 3개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투명유리, 코팅유리, 투명유리 창호 및 코팅유리 및 창호 시장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합니다.

먼저, 건축용 코팅시장에서의, 코팅유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입니다.

결합 후 당사회사는 시장점유율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가 되는 등의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됩니다.

또한, 경쟁사 감소, 수입산의 경쟁압력, 경제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은 상당히 변화가 큰 양상을 보여 왔고, 수입 여건의 개선될 가능성 등은 향후 국내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수직결합 측면입니다.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 구조적 특징, 경쟁사인 KCC글라스의 수직계열화 상황, 각 시장별로의 대체거래선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수직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정조치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을 총제조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용 투명유리의 직전 4년간 연평균 국내 통관가격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건축물에 대한 단열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건축용 코팅유리의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건 결합에 대해 조건부승인 조치를 함으로써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은 차단하면서도, 기존 1위 사업자인 KCC글라스와 동일한 사업구조를 이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본 건 결합으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를 통해 각종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품질의 제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산업 내 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되,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여기 기업결합 주체에서요. 결합 주체는 지금 LX인터내셔널이 지분을 인수해서 하는데 시장의 점유율 계산이나 이런 것은 LG하우시스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기업결합 심사 이런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그러면 결합회사가 하우시스하고 한국유리공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터내셔널이 되는 건지 아직도 이게, 단순한 질문입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인수 주체는 LX인터내셔널이 맞고, 비인수 주체는 한국유리공업㈜이 맞습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는 단순히 양 당사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열회사 전체를 보고 그 하나, 이 회사가 인수회사로 포함될 경우 계열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배력이 미친다고 보고 전체 계열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까지 함께 고려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LX 그룹의 경우에는 본 건 한국유리공업㈜와 가장 업종 관련성이 높은 기업은 LX하우시스이기 때문에 LX하우시스의 기존 코팅유리 시장이나 창호 시장을 함께 보는 것이고요.

LX인터내셔널, 직접적인 인수 주체인 LX인터내셔널의 영위 업종은 본 건 기업결합과 크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LX하우시스의 영위 업종과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여기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어느 범주까지 허용이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1, 2위가 결합이 되면 경쟁시장에서 오히려 가격 다운이 일어나서 확장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주로는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등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건 예시이니까 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심의로서 다시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시장의 1, 2위 사업자는 아니고요. 현재 코팅시장에서는 2, 3위 사업자가 돼서 기존 1, 2위 사업자하고, 1, 2위 사업자를 다소 넘어서는 대등한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진 강력한 경쟁자가 둘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코팅유리 시장에서의 2, 3위 사업자가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몇 년간의 가격 인상 가능성만을 차단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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