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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감독 결과 발표

2022.12.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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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입니다.

지금부터 SPC그룹사 기획감독 등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SPC그룹 2개 계열사에서 식품혼합기에 의한 사망사고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부상 등 2명의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와 유사하게 식품혼합기나 컨베이어 등 회전체에 끼어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유사한 기계·기구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을 투트랙으로 즉각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의 끼임사고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안인 만큼 그간의 정부대응상황과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식품혼합기 등 28개 종의 위험기계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6주 동안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혼합기 등 28개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10월 23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먼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서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법 위반율은 전체 54.2%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494개소는 식품혼합기, 프레스 등 4,510대의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인 만큼 과태료 부과나 사법조치 없이 우선 시정조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3주간의 계도기간이 진행된 후에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법 위반율은 전체 53.5%에 해당됩니다.

이 중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263개소에 477건 확인되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의 대표들은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와 그동안의 관리 방법과 상태 등에 대해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규율을 통해 현장을 개선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서 사내 아차사고를 수집하고, 전 직원들이 소통하며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한 곳도 있었고, 사업장 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속도를 설정하고 과속카메라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출입 정지하는 등 자기규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개선 기간 동안에 위험 기계·기구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SPC 계열사 기획감독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근로감독 분야를 합동으로 감독하였고 SPC그룹 내의 계열사 58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안전 분야입니다.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 대해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가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였고, 26개소의 대표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절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으로 SPC 내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은 다양했습니다.

기본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식품혼합기,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비 등 작업할 때 운전정지를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부적정 운영도 발견되었습니다. 작업 환경이 안전하려면 우선 관리적인 부분에서 각자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운영이 발견되었습니다.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설사 구성되더라도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의 기본이 되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고, 도급 시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상되어야 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 5,000만 원 정도도 계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늦은 감은 있지만 SPC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노사합동의 특별안전점검, 그다음에 향후 3년간 100억 원의 안전투자 등 자체적인 자정의 움직임도 확인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기업의 체질을 안전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 분야입니다.

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는 산업안전 분야와 함께 합동 감독하였고, IT, 서비스 등 5개 계열사와 사고가 발생한 SPL 등 6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 분야 감독을 실시하여 총 15개 계열사 33개 공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은 사고 직후 실시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산업안전감독이 사고조사, 안전진단 명령 등으로 감독 착수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우선 근로감독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감독결과, 총 12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하여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총 10건에 7,260만 원, 즉시 사법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SPL 사망사고 직후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위험 기계·기구와 관련된 그간의 산재 발생률과 현재의 위험의 정도를 분석해서 위험 기계·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의 결과도 고려하여 제작 및 사용 단계의 결함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형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정기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호장치가 있더라도 그 기능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근로자 교육에 철저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오래된 기계·기구의 경우 방호장치를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집중단속과 SPC그룹 계열사 감독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은 시정을 통한 위험요소 개선과 행·사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조치 이후에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점검 개선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현장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중단속과 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집중감독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회전체에 의한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를 사용할 때는 덮개 등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전반에 노사가 함께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경영책임자부터 일반 사원까지 모두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의 원칙하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하는 원칙은 강화하되,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독처럼 동종 유사업종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기획감독 등 결과는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공유하며, 재해조사의견서나 우수사례 등도 적극 공유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점검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의 교육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현장지도가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 위험 기계·기구 점검에서는 51.5%, 즉 과반수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계도기간 이후 불시점검에서는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는 13.1%에 그쳐 계도기간 중 많은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것처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핵심과제로 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평가기법과 간편한 방식, 절차, TBM 등 현장전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여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연한 사고는 없습니다. 위험의 경중을 떠나 사소한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작업현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생산하고 조금 더 편하게 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을 덮어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기자님 질문입니다. 네 꼭지를 보내주셨는데 전체 같은 연결 질문이라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율안전확인 미신고로 사용중지된 SPC그룹 식품혼합기 40대가 가동된 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SPL 공장 20대 여성 혼합기 끼임 사고 이후에도 가동됐는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적발해서 사용중지를 했던 시점까지도 가동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혼합기 40대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고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인지 여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PC 측에서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미신고된 혼합기 40대 중에서 안전덮개 혹은 인터로크가 없는 것은 몇 대인지, 미신고된 40대에 대해 안전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가지네요. 질문이 쉽지는 않은 질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사고가 난 직후에 곧바로 식품혼합기 총 10대에 대해서 작업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지를 한 기간은 54일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에 해제가 되었고요. 그 전에도 한번 중간에 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해제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좀 부족하다 판단해서 1차 한 번 거부가 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12월 8일 54일 만에 지금 해제가 된 사항이고요.

작업 사용중지가, 작업중지 결정이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 혼합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 이후에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언제냐, 왜 그렇게 됐냐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법이 바뀌면서 2013년 이전에 만든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 이후에는 무조건 방호장치 인터로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미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인터로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는 않고, 다만 유효한 상태로 방호덮개가 설치되어서 운영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때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제품인데 아마 중간에 개선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이게 정확한 부분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아마 중간에 개선되면서 개선되는 과정에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배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그런 어떤 옛날 제품을 새롭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아마 신고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고요.

40대 중에서 인터로크가 안 돼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 오래된 제품으로서 유사하게 인터로크나 방호장치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44대 중에서 방호장치가 미비한 식품혼합기 40대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했는데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질문> 여기 보면 조사결과에 12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있는데 이 체불임금 사유를 보니까 공휴일 등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쉬게 하거나 특정일로 대체하지 않으면서 근무토록 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조사결과인데요. 앞서서 미래연에서 내놓았던 연장근로시간 단위시간 변경 과정에서 불거졌던 게 주당 근로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연에서 주장했던 게 이렇게 바꾸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공휴일 등의,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아도 이걸 법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80.5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SPC그룹의 시총이 제가 찾아보니까 6,300억 정도 되고, 국내 제빵업계에서 1위고요. 그런데 이게 고용부에서 그동안에 이게 80.5시간 주장하는 쪽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주장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SPC그룹이 지금 국내 제빵업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고용부가 주장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주장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미래연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80.5시간이 가능하다는, 결국에 이게 이 결과로 증명이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주장인지, 80.5시간이.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 시행법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계도기간... 그러니까 과반수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걸로 나왔고 계도기간 후에 이게 줄어서 663개로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험성평가를 지금 그동안에 우리 고용부가 주장을, 위험성평가를 강화하면 제도화하면 중대재해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결과만 봐도 그냥 자율에 따른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감독이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것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조사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는 감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잖아요. SPC 뭐, 서류가방을 뒤져서 사진을 찍어서 본사에 감독 계획을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2억 체불 문제는 체불의 문제지 근로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근로시간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근로시간도 잡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시간이냐, 아니면 60시간이냐, 69시간이냐 이렇게 늘어나서 문제라기보다는 휴일근로, 휴일근로, 공휴일의 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증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자체를 계산을 하면서 할증이나 이런 부분을 덜한 부분들, 그다음에 모성보호와 관련돼서 지급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거지, 근로시간 자체가 이미 여기에 제빵업계 1위 기업이 이미 지금도 60시간 넘어서 한다, 70시간 넘어서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근로시간 문제가 아니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처법과 관련돼서는 중처법 과반수 안전조치 위반했는데 이후에 13%로 떨어지니까 이건 오히려 감독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반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독 처벌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감독 처벌 위주의 단속적·타율적 규제로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인 재해예방 역량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져버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추는 노력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안전조치는 확보가 되지 않고 담보가 되지 않고, 맨날 정부 눈치만 보면서 정부 기준에만 맞추는 서류 작업만 양성하더라. 이래서는 자기주도적이고 자기 역량을, 자기주도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적어도 단속과 처벌 위주 일변도의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속과 처벌은 그대로 강하게 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 제반 여건들을 갖추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처벌 단속 위주의 부분을 자율예방 역량을 키우는 부분도 키워주겠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겠다, 이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감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일단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소를,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법인과 개인한테 과태료도 부과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SPC 전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모든 조치는 지금 다 취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자료에 보면 SPC 26곳 사업장 대표에 대해 사법조치 절차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장 대표라고 하는 게 명수로 치면 몇 명인가요? 그리고 사법조치 절차라고 하는 게 노동부는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사법조치 절차라고 하는 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답변> 일단 결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소는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해서 검사가 할 거고요. 다만, 그 전 단계의 수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수사까지 포함한 개념이고, 여기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기소의견 송치가 되겠습니다. 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공장별로 했기 때문에 그 공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대표일 수도 있고 공장장일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까지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마 공장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의 안전관리는 그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자는 보통 보면 공장장이거나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 수장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 대표냐, 이 대표라는 의미가 대표이사라는 대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괄호로 뭐라고 써놓지 않았나요?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썼나요?

<질문> ***

<답변>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양벌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그 사람, 그 대표자. 대표자라는 게 대표이사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복수라면 들어가겠지만 복수가 아니라면 1명이라고 봐야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6명이 아마 입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정리해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가 대상이었고, 그 45개에서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나왔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그래서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정비 중 작업 시 운전정지를 시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선임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같이 시켰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재해 기록·보존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건데요.

개별 기업에서는 아마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과태료, 거기에도 과태료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인지하고 곧바로 기소의견 송치, 수사결과 보고서를 검찰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법 위반이 맞다고 확정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또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피의 단계에서의 수사 정도이다. 그래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렵다, 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올해 식품혼합기 사망자가 현재까지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보니까 회전체 끼어서 사망한 근로자가 2017년부터 계속 두 자릿수인데 이게 안 줄어들고 있는 게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서 그런 건지, 감독을 해도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식품혼합기 계도기간 결과와 불시감독에서 2개 조사가 업체와 겹치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SPC 12억 체불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SPC 조사결과가 참담할 정도로 무척 심각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해를 주는 것은 과태료 7,000만 원과 사법처리 5건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약한 것 아닌지 궁금하고요.

이번 사태로 공단 인증체계가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대충은 들어서 인증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적발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식품혼합기에 의해서 올해 사망자는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금년도 10월 말까지가 나와 있는데 사고사망자는 14명입니다. 14명인데 대체로 보면 10 내지 12명 정도 됐거든요, 매년. 그런데 올해는 거기보다는 2명 정도가 많은, 그래서 14명 정도로 현재 돼 있고요. 앞으로 계속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14명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식품제조업은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혼합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혼합기가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들어가는 혼합기가 아니라 조그마한 혼합기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긴 한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제조업이나 전산업에 대해서 사고로 다칠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일반적인 식품제조업의 현황인데, 그런데 올해는 아까 14건으로 증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고재해율도 높은데 사망만인율도 올해는 좀 높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예의주시하면서 식품제조업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이게 점검하고 난 결과 여기에도 강하게 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서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계도기간 쪽에서의 점검한 게 2,800, 2,900개 되고, 불시점검을 한 게 2,100개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5,000개 조금 못 미치는데, 겹치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하면서 동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점검은 지도형태, 현장지도형태 점검이었기 때문에 조금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권고하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지도를 했었고요.

이 3주 후에는 불시점검을 할 때는 그때 이미 불시점검 해야 될 사업장과 그다음에 현장지도 해야 될 사업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각 지청 단위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고위험도가 높은 부분들, 그다음에 위험도나 아니면 규모면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불시점검 대상과 그다음에 현장지도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체불은 당연히 구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곧바로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 자체로도 저희들이 곧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가능한, 곧바로 아마 구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SPC 조사결과가 좀 약하지 않느냐, SPC에 대한 조사와 모든 전국의 62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 특별점검을 했고 그 결과 나온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약한 형태가 아니라 매우 강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몇 개, 아까 5개, 5개 밖에 안 되나요, 우리가? 사법조치가?

<답변> (관계자) ***

<답변> 근로 쪽에 5건이고 우리 산업안전 쪽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SPL을 사고를 계기로 해서 SPC 전체 그룹에 대한 저희들의 집중감독 그다음에 특별감독은 상당히 강한 정도로 했고, 우리 쪽, 산업안전 쪽도 그렇고 기준 쪽도 그렇고 이러한 조치들이 결코 예년의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특별감독에 비한다면 결코 약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단의 인증체계 문제는 여기도 아마 KOSHA-MS 인증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KOSHA-M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장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장에서도 재해 일어납니다. 다만,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낮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주는데, 사실 KOSHA-MS 인증해 주고 난 사업장에서 재해가 하나도 발생 안 한다면 그 인증의 유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 KOSHA-MS 인증 많이 받은 데에서 많이 사고가 더 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KOSHA-MS 인증 받은 데는 분명히 사고가 없진 않지만 사고가 일반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저희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법조치는 127건 사법조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금년에 식품혼합기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3명이고, 식료품제조업에서의 기물이 무엇이건 간에 어떤 끼임이든지 떨어짐이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모두 다 합하여서 1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변> 3명이랍니다, 3명. 시정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자료에 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미실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건강보호 조치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건강보호 조치를 갖다가 실시하지 않은, 적용받지 않은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관계자) 일단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 조치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하고 있고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근로자한테 서면으로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되고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이번에 적발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때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제대로 지켜진 걸로 확인이 되고 건강검진 서면 통보만 안 한 게 저희가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전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안 한 게 위반인 거고요.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는 저희들이 1,058명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서면 통보를 안 한 게 1,058명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특별연장근로 서면 통지를 안 한 거는 건수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전체 대상하고 지금 안 한 거를 여쭤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브리핑 끝나고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건강검진은 하지 않았나요?

<답변> (관계자) 건강검진은 했고요.

<답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통지방법이 법에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답변> 건강검진은 다 했다.

<답변> (관계자) 건강검진은 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자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다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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