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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관련

2022.12.28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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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의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이로 인해 오늘 체결될 상생협약식의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2012년도죠. 도입이 돼서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온라인 시장이 많이 강화가 되고 유통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도 다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련 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8월, 지난 8월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서, 그때 설명드린 내용이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많이 듣고 수렴하고 해서 규제심판 차원이 아니고 대형·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4~5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국은 상호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협약서를 마련하고 협약식을 해서 체결하는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협약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데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에는 영업시간 제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전면 해제하고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회 간에 상호 노력할 것을 협약서의 내용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할 수 있고, 지역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위치한 재래시장 내지는 농어촌지역, 수산물 많이 나는 지역, 이렇게 좀 달라서 이해당사자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보고 합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협약식 이후에 이 문제도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대형마트 쪽에서는 중소유통 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체계 개선과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케팅, 홍보, 시설·장비 개선과 더불어 중소유통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그간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어려웠던 상황에서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머리를 맞대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약이 대·중소 유통업계가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첫 발을 떼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정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향후에도 정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규제개선 작업, 규제혁신 추진 작업의 좋은 모델이 지금 세워졌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해갈등 관계자, 당사자들이 굉장히 첨예한 규제혁신 과제는 이렇게 일방의 당사자 한 쪽의 희생이나 이게 아니고, 상생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규제혁신을 하도록 다른 과제도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규제혁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영업시간 제한 관련해서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있는데, 지금도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논의하는 포인트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방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의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거는 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 근로기준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마트와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논의하기는 힘들고, 그 휴식권 보장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같이 공감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형마트하고 근로자 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대형마트 규제... 의무휴업 규제 완화 관련해서 원래 정부 출범 초에는 이거를 10대 개혁과제의 첫머리로 꽂았다가 이제 8월 25일이었던가요? 8월에 대통령께서 이 규제를 현행대로 두자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규제개혁 논의가 잠깐 멈추고 여러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된 배경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규제심판회의가 열린 게 8월 4일이고요. 대통령 말씀하신 게 8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저희가 규제개혁 혁신 차원에서 이거를 접근했다가 사정을 듣고 파악해보고 해보니 이거는 한쪽의... 규제혁신이라는 게 한쪽은 이익이 가고 한쪽은 손해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로 추진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의 이득과 서로의 입장을 윈윈하면서 상호 협력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조금씩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상생모델이 개발이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외부에는 민감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는데 여기 두 분, 산업부 실장님하고 중기부 실장님께서 저희하고 함께 관련 협회와 계속 접촉을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하신 규제혁신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단체들과 계속적인 대화와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정에서 지금 8월에서 12월 말이잖아요. 그 이후에 9월, 10월, 11월 한 4개월 동안은 그 작업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몰두를 했고 드디어 상생방안을 찾아서 당사자분들이 직접 협약서에 사인하시고 하는 체결식을 지금 5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이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생협약은 실질적으로 그 중소유통업계와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전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보면 되는지, 그리고 정례협의체 구성 등 차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입법 이게 법 개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 법률 개정은 어떤 식으로 언제 이루어지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고요.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단체들이... 지금 단체들이 그겁니다. 대형체인스토어연합회 그다음에 전국상인연합회, 슈퍼연합합동조합연합회 이렇게 세 단체에서 그렇게 노력하기로 합의를 한 거고요.

그 뒤의 절차는 저희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규제혁신을 하고 법령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들께서 참여하셔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의하시고 대화하시고 서로 한 번씩 조금 양보하시고 해서 나온 합의안이 오늘 이 안이기 때문에 국회, 당연히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법 개정에 있어서는 저희 권한 아니지만 국회에서도 그 취지나 이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이거는 힘들고요. 그 이후의 일정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례협의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유통 대형업체에서 해주시기로 한 여러 가지 지원사항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1월부터 바로 시작이 돼서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온라인 배송 의무휴업일에,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거는 당연한 법 개정 사항이고,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법 조항 역시 그 법 조항에 ‘공휴일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 이 기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의무휴업일 지정 문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걸로 대신 드리는 게, 지금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협의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원칙이 그렇게 돼있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지자체가 한 220여 군데 되는데요. 현재도 지금 평일에 휴업을 하거나 평일하고 휴업을 일요일... 공휴일을 섞어서 하시는 데가 한 50여 군데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늘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상에 반영하는 문구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협의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법 개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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