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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월 27일까지

2023.01.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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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45만 명, 법인사업자 121만 명, 총 866만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설 연휴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까지 2일 연장하겠습니다.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 시간을 저녁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안전하게 전자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확인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존 14개에서 두 항목을 추가, 총 16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총 3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모든 단계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부 간이과세자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으로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에게 간단한 질문·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13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경우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6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하신 후 신고도움 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2월 3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2월 17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누락된 세액이 과세되거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여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 신고도움서비스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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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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