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조선업 인력 현안 관련(법무부 공동 브리핑)

2023.01.06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장영진입니다.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이 약 1만 4,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월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이후 1월 4일 현재까지 현장 기량검증이 통과된 사람이 3,673명, 그중 고용 추천이 완료된 사람이 1,621명, 그중에서 비자 발급까지 완료된 사람은 412명으로 예비추천부터 비자 발급까지 국내 절차에만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약 10일 정도 걸리는 도입업체 예비추천 신청부터 예비추천, 그리고 산업부의 고용추천까지 약 10일 정도 걸리는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을 증원해서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5주 정도 걸리는 심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별 외국인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 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400명의 별도 쿼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연수제도 D-4-6의 E-7 전환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태국, 인니 등 주요 국가들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태국의 사례를 확대해서 인니,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국가의 외국인력 자격·경력·학력에 관한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의 신청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개월 내외 걸리던 국내 절차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서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주잔량들을 신속히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께 한 가지 먼저 여쭙고 싶은 건 1만 4,000명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그러면 이를 대책으로 몇 명 정도 충원이 가능할지, 목표 예상치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출입국 본부장님 맞으시죠? 출입국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작년까지 농촌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나 이런 것 완화하고 있고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완화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민청이라든지 이민정책의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 8개사에서 고용인원이 9만 3,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외국인이 6,031명으로 비율로는 한 6.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비 추천된 인원이 지금 1,940명이고 그중에서 비자발급이 400명이 됐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비자 대기 중인데, 이 부분은 즉시 1월 중에 다 처리하면 현재 6,000~7,000명 정도로 외국 인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족 인력을 모두 외국인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 우리 대통령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원·하청 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또 다른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조선 수주의 고부가가치와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국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국내 인력이 조선산업에 꾸준히 취업이 증가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외국 인력을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외국과 외국의 공급 여력도 있고 저희들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이번 대책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그간에 국내 행정절차 때문에 즉시에 업계에 공급이 안 된 부분을 거의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선업계가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즉시에 짧은 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 본부장이 아니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조선업도 완화했고 작년에는 농업 분야도 완화하는데 이런 게 외국인을 막 이민을 받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런 대책의 일환이냐? 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국내에서 행정절차가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인원이 지금 못 들어오는 이런 불합리함이나 지연되는, 행정 지연되는 것을 오늘은 개선하는 그런 대책이고요.

작년에도 농업 인력 분야도 사실상 그전에 계절근로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3년 동안 제대로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충돌이나 지연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내용이고, 지금 가장 필수적인 인력을 지금 들여오는 것이고요.

지금 인구를, 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이민을 받기 위한 이런 류의 검토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또 별개로 지금 저희가 저희 부에서 저희 이민체계, 국가 100년 대계로서의 이민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산업 분야에서도, 농업 분야 포함해서 각 산업 분야에도 인력 부족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건 정부가 공히 인식하고 있고 그게 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디지털화, 자동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고, 또 우리 첨단산업 인력 중심으로는 제한된 인력을 첨단산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첨단산업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 공급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의 해외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연구 인력 포함해서 해외 인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