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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 예고

2023.01.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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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받은 기업집단국장입니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 내용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공정위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세 가지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행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의견을 개선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둘째, 세 가지 공시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유지·확보하면서, 셋째, 신속한 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산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도입 당시에는 기준금액이 100억 원이었는데, 2012년에 부당지원 감시 강화 요구에 따라서 기준금액을 50억 원으로 하향하여 공시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및 기준금액 하향 이후 도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또 5%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자본금이나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나 공익법인은 대규모 거래만 공시하는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와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자본금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공시주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해서 분기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분기 공시 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서 분기마다 이 항목을 ‘해당 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공시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에서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하고, 연공시로 변경되는 분기공시 항목은 공시기준일도 현행 연공시 항목을 공시하는 5월 말에 맞춰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12개 공시항목 중에서 1번부터 8번까지의 공시항목은 현행 분기공시에서 연공시로 전환하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공시항목들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라든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공시주기가 조정되더라도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양식 개정을 통해서 일부 공시항목과 배치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ESG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 중에서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등 기업지배구조, G, 거버넌스입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공시항목들이 흩어져 있어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배치를 하고, ESG 관련 항목임을 알 수 있도록 ESG라는 표시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중에서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에서는 임원의 변동 항목이 전체 비상장 중요사항 공시 건 중에서 절반, 약 48.1%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임에도 경제력 집중이나 내부거래 감시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서 삭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태료 감경기간 및 비율은 확대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현재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연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이 정정할 유인이 적어지게 됨에 따라서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정시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50%에서 75%로 확대됩니다.

또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시 현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공시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신규 지정 편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위반 사례라든지, 공시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지만 전체 공시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41일간 행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 개정사항은 별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내부거래 위주로 이사회 의결·공시가 이루어져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공시정보의 일괄 비교 분석이 용이해지며, 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정보 이용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임원 변동항목을 삭제하게 되면 다트에 올라오던 해당 별도 보고서도 없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것과 더해서 특수관계인 관련 공시도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내부거래나 비상장회사 경영에 관해서 정보 제공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게 다시 나빠지는... 심해질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 변동현황은 지금 수시 공시항목으로 비상장사에 한해서 저희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임원변동 공시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원현황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그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공시에서는 그 공시항목이 빠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보충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제애로 풀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기준 상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2000년에 제도를 도입할 때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통해서 시장 감시와 기업 내부적인 지배구조장치를 통한 감시를 강화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에... 2000년하고 지금하고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경제 규모는 약 3배 이상 커진 상태이고, 기업집단들의 평균적인 규모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100억 원 기준이라는 것은 2012년에 한 번 50억으로 낮췄다가 다시 100억 원 수준으로 회복하는 정도의 규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과도한 내부거래 감시가 약화된다, 라는 우려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가 넘으면 공시하는 부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업들의 애로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자본금이 얼마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단위의 거래라든지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까지도 일일이 다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해야 돼서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됐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현실화하는 측면도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임원 변동이 나오기는 하지만 수시 공시 보면 등기일, 해임일 따로따로 표시되고 누가 누구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에 있으면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데 사실은 임원 현황을 통해서 내부거래나 이런 것들이 견제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력 집중에 미치는 효과도 임원 변화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장사의 임원변동 현황은 시장에서 다 충분히 파악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공시금액 기준 조정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100억에서... 50억에서 100억으로 지금 올리는데 어느 정도 이게 규제 완화 효과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5%... 5억 원 미만 내부거래 이건 주로 공익법인에서 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익법인에서 어느 정도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는지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본 자료를 말씀드리면,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로 기준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공시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는 한 20% 정도, 현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정도의 공시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억 원 미만을 제외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4.5% 정도, 그리고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한 29%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자료로는 공시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금액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다 합쳐서 보면 한 25% 정도 공시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보면, 그러니까 전체 거래가 약 2만 건 정도에서 한 5,000건 정도가 공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재계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보다 아예 자율규제로 맡겨달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데 다른 나라들처럼 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대기업집단이라는 구조가 있고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시제도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사실 예전에 출자총액제한 제도라는 정부의...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굉장히 강한 직접규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은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나 취약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폐지하면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그리고 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어떤 지배구조 장치 등을 통해서 그런 재벌 문제와 관련된 우려들을 대응해 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고 그런 제도 취지는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저희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지금 기업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방향이잖아요. 혹시 좀, 이 중에서 혹시 없애거나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뭐 논의되고 있다거나 하시는 그런 부분이.

<답변>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전향으로 검토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차피 이 제도와 관련된 입법예고나 행정예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안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경제계나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방안이라는 점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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