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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2023.01.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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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업정책관 박수진입니다.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요약 부분은 참고하시고, 2페이지 추진배경,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1일 개정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첫 번째 법정계획입니다.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담았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997년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그다음에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서 14.9%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도입 이후에 저희가 대상 품목이라든지 축종, 그다음에 보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그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은 2022년 기준 전체의 49.9%,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은 전체 축종의 94.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가입률 제고, 그다음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보험 운영의 지속 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 기관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 이미 전체, 현재 70개 품목을 커버하고 있는데 전체 농림업 생산액 기준으로 한 90%에 해당하는 품목을 이미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은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린다거나 하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장 수준을 제고한다든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든지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대응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또한, 보험운영체계 개선을 통해서 재해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가 재해대응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보장 확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서 보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최근 현장에서 요청이 많은 병충해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농가에게 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3년 지금 70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80개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장 요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정부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의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상품 계획, 상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2025년부터는 보험상품을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 폐사 시에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질병 치료, 폐사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보험을 새로 도입을 합니다.

우선, 폐사보다는 치료에 대한 보상 수요가 높은 소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를 제외한 여타 축종에 대해서는 축종 특성이라든지 현장수요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 농업재해지원 체계상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에 재해보험 가입 농가한테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구비하고 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의 확립입니다.

이는 농가별로 보험료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보험 운영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재배지역과 재배품종, 작형 특성 등이 좀 더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합니다.

현재 보험료가 시·군 단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사과·배에 대해서만 읍면단위로 세분화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시군 전체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품종이라든지, 재배 작형, 그다음에 고랭지에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재배한다든지 이런 작형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별로 재배하는 품목이나 지역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부터 보험료 지급까지 전 과정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해서, 지금 파종이나 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가 가입하는 정보를 검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검증이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농가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해서 태풍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평가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보험사업자가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가가 농업정책... 농금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재해보험이 민간 보험사를 운영... 통해서 운영되는 상품이면서도 국가가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 전체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장수준을 차등화해서 상품 유형을 판매하고 있는데,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요건이 굉장히 엄격한데 가입요건이, 가입요건도 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선택을, 선택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하에서는 일부 농가에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을 낮추는 그런 차등지원제 품목을 현재 5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세농가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금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보조비율을 높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하에서 보험 혜택이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 설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보험사업자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 일부 지적도 있고 했는데요. 일단은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보험계약에 대한 검증조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부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에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험금 부당지급을 제재할 수 있는 저희가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보험으로서, 이게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민간 보험사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민간 보험 판매하는 보험사업자가 상품을 전담해서 개발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이 전문 기관과 협의해서 보험상품의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상품내용을 구체화해서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또 보험내용이 바뀔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 보험 상품,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의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서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농림업 생산액의 90%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가 경영안전망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험료율을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면 재해 발생 시에 피해 읍·면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를 여지가 있어보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보험을 계속 이어가는데 주저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세분화가 아니라 범위 확대를 해서 보험료 상승을 보통 줄이진 않나 하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농가가 재배하는 품목의 해당 농가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군 단위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시·군 내에서도 읍·면 단위로 재해 발생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등화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특정 지역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계할 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과, 배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 보험료 부과를 도입할 때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도하게 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다만, 특정 지역에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그게 보험료에도 반영돼야 되겠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지원상한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그럼 지원상한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궁금하고, 국고지원 상한액이 지금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운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농작물에도 정해지면 재해농가는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은 상한이 없고요. 그래서 특정 농가가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경우를, 경우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한을 두겠다는 거고요.

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험수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상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재해보험 이게 보면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말씀입니다. 지난 2021년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49.5% 정도라고 그러고요. 2019년 38%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50% 안팎이었는데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뭐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입률은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한 2년간에, 2년 동안 재해가 많지 않았던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는 품목이 농림업 생산액의 9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 그 품목 수로는 커버할 만큼 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보험 대상이 된 품목 내에서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장수준을 세밀하게 제고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해당 품목 내에서도, 똑같은 품목 내에서도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미세한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의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가입률이 보통 미국이 한 60% 정도고, 미국은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일본은, 미국이 60%고 일본은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55~60% 사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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