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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관련 민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2023.03.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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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권고한 반지하 민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작년 8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거주민이 사망하고, 침수피해 주택 중의 대부분이 반지하 또는 지하 주택으로 나타나면서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지하와 지하 가구는 총 32만 7,000 가구로 여전히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의 61.4%인 20만 1,000가구가 서울에 있고 이 중에 20%인 4만 1,000호의 반지하 가구가 침수 위험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1970년 유사시에 대피소 사용 목적이었던 지하층이 1975년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거 공간으로 확산 이용되었습니다.

화재, 홍수 등의 재해취약지역으로 조속한 해소가 작년에 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확인되었고, 또 저소득층의 주거 수요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반된 현실입니다.

반지하는 채광, 누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또 지옥고, 특히 지하·옥탑·고시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주거 품질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그동안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개선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2년 9개월 동안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수집된 반지하 관련 민원 총 1,405건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민원 분석 내용입니다.

반지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4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요구가 22.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외에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17.2%,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7.7%, 용도변경 활용 및 위반 건축물 신고 2.7%, 지하층 주택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총 12개 과제에 대하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침수 위험,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 발굴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하 가구 등 열악한 여건에 놓인 취약가구를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적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거주자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방안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지하거주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원과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2027년까지 매입, 전세,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신속한 주거 상향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온 주거취약계층 이주비용을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여 반지하 거주민이 이사비 걱정 없이 주거 이전이 가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 지하거주 가구는 열악한 물리적 내부 상태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제적 주거부담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2027년까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임차료 및 물가상승료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역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방안입니다.

올해까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가능 지역에 반지하 고비율 지역을 추가하도록 조치하고, 반지하가 다수 존재하지만 1만 ㎡ 이하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촉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 거주민 등 침수취약가구 안전강화 방안입니다.

침수 우려 주거지역의 대피 취약자 관리 개선을 위하여 반지하 주택 등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올해까지 침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분석에서 장마철 상습 침수피해 원인으로 배수시설 불량·부재가 6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에 분류식 우수관로와 빗물펌프장 추가 및 맨홀 펌프를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피난 방향으로 열게 되어 있는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폐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장마, 태풍, 폭설 등의 재해 발생 시기 이전인 3~5월, 9~11월까지 TV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기별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전입신고 시에 풍수해보험 리플렛 배부 등 계층별 홍보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전임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홍보 안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택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재해취약 주택 신축 규제 입체적 고려 방안입니다.

주택 불법 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진 불법 주택에 대하여 올해까지 매년 의무적인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신축은 주거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까지 신축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층 거주의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사항입니다.

반지하 민원 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4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건강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지하층 주택의 주거품질 문제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음이나 환기, 채광 등의 최저주거기준 등의 환경요소를 구체화하고, 점검·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서 2027년 완료 예정인 2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 부처에서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주택의 주거품질 개선 등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정책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해당 부처에서 해당 권고사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2개 과제 중에요,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출입문하고 방범창 개선 내용이 있어요. 조금 자세히 듣고 싶고요. 풍수해보험도 언제 원래 있었는데 이게 좀 홍보가 안 돼서 뭐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렇게 내용을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권고가 됐는지 세부 내용을 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화재가 발생하면 출입문을 안에서 열지 못하는 비상출입문이나 이런 것, 그러면 굉장히 위험이 탈출을 못 하기 때문에 가중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인데 우리 제도개선국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양종삼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방범창이라든가 현관문 방식은 현재는 바깥으로만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저희가 양방향으로 다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한 사항이고요. 행안부도 이걸 지금 흔쾌히 수락해서 6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관련된 정책보험 사항은 2006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2008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사항인데, 문제는 이게 풍수해 관련돼서 이런 정책 좋은 보험이 있는데도 홍보가 잘 안 돼서 그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반지하에 계신 분들도 소유주는 1만 5,000원 정도, 그다음에 세입자는 5,600원 정도만 가입을 하면 풍수해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혹은 공익광고 등에 그런 풍수해보험을 장려하는 이런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답변> 동사무소 이런 데서도 세입자가 이제 아니면 주거 신고 이런 게 올 때 풍수해보험 경우에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길 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 또 특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신고하러 오면 거기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질문> 12개 과제가요. 사실 기존에 민원 들어온 걸 바탕으로 이게 이뤄진 거죠? 제도 권고 사항이.

<답변> 네, 그렇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그동안 관련 사안을 분석한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2개 자체가 민원에 접수된 걸 바탕으로 이걸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마련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심각해서 여기는 꼭 반영을 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우리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에 저희들이 제도개선과가 3개가 있습니다. 총괄과와 사회제도, 경제제도개선과 있는데 그 과 외에 민원 정보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가 있는데요. 그 과에서 이번에 이 사안을 기획해서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담당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YTN 이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직접 분석을 하신 분이십니다.

<답변>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 민원정보분석과장 전시현입니다. 반지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해를 받았을 때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주거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주거기본법에 실태조사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산정할 때 근거자료로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걸 좀, 이게 이걸 조사본이 돼서 기초자료가 돼서 공공임대주택 물량 분석이나 주거 안정화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 실태조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실태조사해서 지정하는 것 하고요. 최저 주거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게 우리 국민권익위에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2000년도에 1,000만 건 가까이 민원이 접수가 됐고 작년에 1,500만 건... 아, 그 작년에 1,500만 건, 작년에 1,300만 건 이렇게 국민들의 불편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 개선 분석, 민원분석과에서 신문고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민원 중에서 반지하와 이런 주거취약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민원을 발췌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고 어떻게 제도 개선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실태조사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제도개선안이, 권고안이 나온 것입니다.

<질문> 우선 아까 방금 위원장님도 어느 정도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럼 반지하라는 단어가 포함된 민원, 내용에 포함된 민원을 솔팅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 기간을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로 설정을... 약간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민원들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런 담당 기관에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답변 분석은 혹시 어느 정도로, 민원이 해결되거나 이런 지점이 나온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 민원정보분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반지하 키워드를 추출하고요. 반지하 관련된 키워드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반지하 플러스 주거, 환경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통상 최근 3년간 민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게 3년 치는 못 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원 답변 내용을 보면요. 지자체에서는 현행 규정이나 법 규정을 대기 때문에 개선한다든가 이건 없고 평이하게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좀 평이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한 그런 결과입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3년 내로 기간을 설정해서 그걸 추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 중에서 가장 앞서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불만이 환경에 대한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 개선에 대한 불만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던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답변한 내용을 저희가 보면 환경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던 민원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현 과장이 설명해주셨던 대로 안내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는 그 속에서 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추출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12가지를 만든 것입니다.

<질문> 지난 8월 서울 폭우 이후에 서울시가 20년 안에 서울 반지하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의 반지하는 모두 20만 가구인데요. 전국 반지하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인천까지 확대를 해서 반지하를 보면 무려 96%인데요. 이러한 서울시, 20년 안에 반지하 모두 없애는 정책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이 사안은 저희들이 국토부와 행안부, 환경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를 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반지하를 궁극적으로 없애겠다, 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우리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사안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지하라든지 이런 주거취약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 개선 권고사안 자체에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나 주거취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수준을, 지적 수준을 높이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도 개선안에는 반지하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반지하를 없애자, 이런 발표가 처음에 있었던 거는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그 반지하에 대한 실태파악을 먼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이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건축법에 지금 현재 반지하는 1970년대에 도입된 이후로 이게 쭉 그냥 가고 있는데 허용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저희가 고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고 예외적으로 조례로 주거와 환경,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반지하의 신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의 권고안을 잡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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