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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2024.03.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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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원재활용과장 이정미입니다.

오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29일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용 페트병이나 기타 제품·용기에 대해서는 최소 1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 5% 단위로 해서 10%, 15%, 20% 해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고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 5% 단위로 20%, 25% 이렇게 해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데요.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의 표시제도가 없어서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서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표시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표시 마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을 계기로 해서 국내 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 거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업체들도 친환경 홍보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서 제출 전에 90일간의 실적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30일 이내에 인증을 할 예정이고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에도 유리병이라든지 전기·전자제품, 폐배터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투명 페트병도 해당되는지하고요.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없는 거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물병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걸 표시하는 방법이 강구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투명 페트병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라벨이 없도록 그렇게 식음료, 그러니까 생수병에 대해서는 라벨이 없는 거로 시행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그 QR코드 안에 이 마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30% 폐플라스틱 사용 의무화가 되어 있고, 한국도 모든 제품... 모든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또 유사하게 강화하려는 추세,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자료 보면 희망하는 경우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의무화할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또 나아가서 페널티나 이런 것들까지 하지 않는 기업에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에 대해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제도를 기업들이 희망할 경우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EU에서 2030년까지 30%를 재생원료 의무 사용하는 거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표시제도 외에도 한국,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30%, 2030년 30% 재생원료 사용을 목표로 해서 정책 방향을 갖고 관련 업계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질문> 이거 그런데 희망하는 경우에만 이걸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의무화할 계획 같은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있으신지요? 이거 라벨과 관련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표시제도를 희망하는 기업에 붙일 수 있는 거고 30%, 말씀드린 30%는 의무화제도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제...

<질문> 2030년이 길게 느껴지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의무화 관련해서?

<답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 업계와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업계와 논의가 완료가 되면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이라도 당장 30%를, 30%... 2030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그전에 10%라든지 15%라든지 그런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설정하고 금년 중에는 그런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을 같이 병행할 예정이고요.

또 관련돼서 업계하고 같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실제 재생원료를 몇 퍼센티지 이상 사용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 협약들도 같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표시제도 인증을 승인해 주는 절차가 해외의 인증 절차와 유사한 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인데 혹시 그 사이에 재생원료를 실제 이 정도 사용한 게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따로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표시제도는 저희가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ISCC나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거의 유사하게 절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ISCC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인증을 바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별도 절차 없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형준 자원재활용과 행정사무관) 안녕하세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 사무관 김형준입니다. 말씀 주신 이 전의 실적은 신청서 직전에 최소 90일 이상의 실적으로 저희가 실질... 실제 재생원료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3년간의, 그 중간, 중간에는 저희가 연 1회 이상, 연 1회 정기점검이라든지 또 연간 수시점검을 통해서 업체들이 저희와 약속한 확인받은 비율을 표시한 확인받은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정기·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게 사실 폐플라스틱 그 재생원료를 쓰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쓰는 비용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지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베네핏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어떠한 분야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답변> 우선,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재생원료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투명... 식음료에 대해... 그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재생원료로 제작하도록 인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식약처와 협의를 해서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 플레이크와 칩에 대해서도 그 인증 기준에 맞으면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3~4개 업체 정도가 승인을, 식약처 승인을 추가로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그렇게 되면 공급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EPR제도라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 의무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 의무량을 현재는 최대 10%를 감경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 20%까지 감경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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