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2024.04.28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금년 2월에는 창업벤처 분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하였고, 다음 주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대책도 이 같은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이며 작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건의하는 주된 규제 애로가 각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소기업청, 11개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서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 71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개선 사례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화를 막는 디딤돌 규제개선입니다. 총 20개 과제를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기준 자체가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산업의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북 의성 세포배양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 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규정상 자동차 앞과 뒤에 달려 있는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3월 로고 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춧돌 규제 합리화입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 관련 38개 과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는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길이, 너비 등이 다르면 재차 환경표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건의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화장지 환경표지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실질적으로 동일한 매출을 출시할 때는 환경표지인증 심사를 추가로 받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납품 CCTV의 보안 성능품질 인증 의무를 완화합니다.

작년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갑작스럽게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해당 품질인증을 심사하는 기관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곳에 불과하여 심사 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 보안기능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의 CCTV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식품공장의 오수처리 설치 부담이 완화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공장은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 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 식품을 제조하는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는 일반 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올해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에 있어도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련 업종 상인들의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 절차도 개선합니다.

유럽연합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출 업체는 수산물 구입 후 수출 단계에서야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 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어업...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해져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 업체는 수산물 구입 이전이라도 조업선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이음돌 규제 완화입니다.

폐업, 재창업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13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일반적인 폐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관청에 폐업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 신고기간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 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할 때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신고증이 없더라도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본 규제혁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야기하거나 중소기업의 성장·확장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기부 등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동물병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면 근방에 있는 코인노래방도 굉장히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건 괜찮을까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요.

<답변> 기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내에 있다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지역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의 지역적인 그런 대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지금 이 건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코인노래방과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질문> ***

<답변> 그런데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코인노래방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류상의 차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그러면 소국에 확인해서 기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이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 브리핑에 대한 보도는 4월 28일 일요일 12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기자님들 토요일에 잘 쉬시라고 저희가 엠바고를 그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일부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