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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출연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안) 관련 사전브리핑

2024.06.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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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창윤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출연연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1966년 설립된 KISTI는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싹을 틔웠습니다. 출연연은 석유·화학·조선·반도체·원자력·이동통신 등 우리나라 대표 산업을 여러 차례 도약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는 계속하여 변해 왔는데 출연연의 제도와 운영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술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기술 경계를 넘는 기술 간 융합으로 전에 없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출연연은 여전히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안정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장기간 집단 연구와 기술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기업과 차별화된 출연연의 장점입니다. 대학 또는 기업이 하기 어려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출연연입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출연연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리고 각종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서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 추진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연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물리적·문화적 장벽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공동 출입증을 도입해서 각 기관에 방문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차량 등록, 신분증 확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겠습니다.

온라인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자유롭게 모이고 협력 파트너를 쉽게 찾으며 소통할 수 있는 지식 포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브라운백 미팅과 같이 연구자의 정례적인 소모임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출연연이 참여하는 체육·문화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소통과 협력 문화를 바탕으로 지식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발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득한 공간으로 출연연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연 운영제도들을 재정비하여 출연연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출연연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자체 정원 증원·감축은 출연연이 자율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기간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시에 적정 규모의 기간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경직적이었던 실행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유연하게 증액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술료의 인건비 집행을 허용하고 과도한 결원 인력 인건비 반납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관이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년도에 이루어진 과제별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기만 해야 했던 출연금 예산은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경상비도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시설·장비·운영전기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어왔던 석학 등 핵심 인재 영입에 관해서도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학 교수에 비해 낮게 운영되던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상향 조정을 검토해서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적 임무에 대해서는 산·학·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실 NSTL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NSTL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여러 산·학·연이 자유로운 인력 교류, 연구 장비,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연구 역량을 결집하는 버추얼 조직입니다. 올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력체계가 우선적으로 NSTL로 지정될 예정이며, 향후 출연금 및 수탁 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개편해서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도 NSTL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NSTL이 대외에 출연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획기적으로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출연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책임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장 평가로만 기능하고 있는 분절적이고 복잡한 현재의 평가제도를 격년 주기 통합점검 체계로 효율화·단순화시키겠습니다.

격년 주기 통합점검 체계는 3년 주기 기관운영평가와 6년 주기 연구사업평가의 내용과 절차를 동일하게 압축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경영의 성과와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다는 취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획기적으로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성 확보 방안이자 기관 임무에 맞는 중장기·고난이도 연구 수행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점검 지표,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하반기 중 전문가, 연구 현장과 함께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차회 점검을 면제해서 우수기관의 자율 연구 환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간 출연연이 부족했던 대국민 소통도 확대하겠습니다. 기관 안에 고립된 학자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스스로 고민하며 발전시키고 출연연의 기여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윤리경영 의무를 지속함으로써 출연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관리가 아닌 지원, 육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R&D 생태계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선두에는 첨단산업 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출연연이 함께할 것입니다.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큰 과제 앞에 이번 방안이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오늘 배석자는 과기정통부 온정성 연구기관지원팀장입니다. 답변은 차관께서 먼저 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자가 이어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방안 자체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라 운영과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출연연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학이나 해외 기관, 기업 등과도 인력·인재 확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에도 석학 영입 특례, 기술료 인건비 활용 등이 조금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재 측면에서는 덜 다뤄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처우 개선 등 매력적인, 출연연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술료를 인건비에 활용할 수 있게 길은 열었는데 문제는 기술료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이어질지,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의 인건비 투자 자체가 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재정당국과 어떤 논의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료를 저희들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기술료를 처우 개선에 활용하시라고 저희들이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목말라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역할들을 모색할 수 있게 인력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출연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불확실성과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본인들께서 자체 정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기술료는 바로 그런 자체 재원 중의 하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술료가 당연히 기관별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술료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체, 그러니까 기술료 발생이 아무래도 적게 되는 기초 분야 이런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인력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보면 산업적으로 첨단기술이 막 급변하는 그런 어떤 산업 영역에 있는 기관들의 인력 수요가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술료가 적은 그런 기초연구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는 저희들의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넣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기업과 어쨌든 인력 확보 경쟁이고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그런 환경을 줘야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안건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규제 완화 관점에서 많은 과제들을 고민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연연이라는 곳은 대학과 기업과는 다른 역할이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대학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집단연구와 우수한 연구 인프라 속에서 장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두 번째로는 기업과 또 사실은 경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업과는 사실은 잘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출연연이 매력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신 분들이 연구에만 집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수권 예산 제한이 있으면 사실상 변화... 자율성이 없는 거다,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개정 혁신안 중에서 법 개정 사항이 뭔지,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역시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 해소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례 또는 어떤 지침 수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규제로 적용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사실은 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종합점검체계를 말씀드렸고 기존에 3년 주기의 경영성과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성과평가 부분은 연구성과평가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법 개정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수권 예산에 변화가 없으면 자율성을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냐, 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거를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수권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경직성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인건비조차도 사실은 총인건비 증액 범위 내에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총인건비 증액 범위 내에서 실행인건비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율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수권 예산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절대 규모를 늘려나가는 부분들을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미션을 정립하면서 당연히 그 부분들은 진행하는 거고요. 그 수권 인건비 책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유도를 더 늘려 나감으로써 기관이 신속하게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저 추가적으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권 예산'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 쓰여 있는데 그 수권 예산이라는 단어는 사실 출연연의 연구 현장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저희가 안건에는 '실행인건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권 예산이 문제가 두 가지가 하나가 너무 적게, 애초에 적게 설정돼 있다,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지면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안건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걸 경직성이 사실 모든 문제의 시발점, 많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봐왔고 그것이 앞으로 조정될 수 있게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라고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실행인건비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기관장평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연구과제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된 지표상에서는 연구 성과에 대한 것만 보이는 것 같아서 기관장평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경영평가와 연구성과평가를 통합을 해서 종합점검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저희들이 기관장평가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장평가와 연구사업평가의 내용들을 면면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의 취지가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아직 사실 연구사업평가는 6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고 있는 기관이...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올해 처음.

<답변> 이제 올해 처음부터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평가지표를 설계하면서 보면 경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 이 부분이 과연 차별되게 설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국은 어떤 연구...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어떤 행정 부담 이런 부분들은 높아지지만 그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사실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이번에 종합점검체계를 도입하는 그런 배경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장평가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다 볼 거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장평가는 아마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설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 현장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 출입증 관련해서 과거에도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우수인재 채용 특례 관련해서 3년 임기제로 나와 있는데 AI 인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올 메리트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 또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로 생각하시는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출입증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장벽을 낮춘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항우연과 천문연이 별도 직할 기관으로, 우주청 직할 기관으로 나갔으니까 지금 23개의 NST 연구체계 속에서 과학기술 출연연이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면서 출연연 전체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별 법인 내에서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 간의 협업이라든가 교류나 소통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크게 출연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저희들이 공동 출입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제도화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안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출입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 보안구역 이외에 일반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교류할 수 있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접근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정원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세요?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이 안건의 방향이나 우리가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국정원과 어느 정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안건 맨 뒤에 보시면 실행 일정 있는데 공동 출입증과 관련해서는 이거 안건 발표된 이후에 국정원과 협의체가, 어떤 실무적인 협의체 구성해서 그런 방안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해외 우수인력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우수인력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해서 얼마만큼의 처우를 주어서 모셔 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별 기관별로 활용되는 케이스에 따라서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관별로 해외 우수 유치 활용에 대한 그런 구상들을 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해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관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NSTL이라는 게 새로 있는데 사실상 이건 NTC의 그냥 간판 갈아 끼우기 같아 보이는데 전혀 내용이 바뀐 게 없어서, 그러면 그 NTC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들이 아시겠지만 출연연 통폐합 등등 관련 우려 때문에 NTC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그대로 나오면 똑같은 우려가 다시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기관장의, 사실 지금은 되게 유명무실해졌지만 기관장이 원래 연임이 가능한데 지금 이 제도 설계에서도 그런 사고가 없다는 자체는 사실상 그 기관장 연임에 대한 과기부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NSTL은 NTC의 개념과 사실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NTC라는 부분들이 '센터'라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명칭을 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저희들은 '물리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센터'라는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무형의 어떤 협력체계로서의 NSTL이라는 이름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정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그게 NTC라고 명칭을 하든 NSTL이라고 명칭을 하든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기관 간의 역량이 비슷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조직이나 연구 역량들을 결집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출연연이 갖고 있는 소규모 연구 역량으로서는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지금 최근의 기술 환경의 변화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출연연구기관 간의 이런 연구 협력을 촉진하겠다, 개방형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출연금 편성이나 연구 인력의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국가적인 미션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연에 대해서 물리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럴 생각을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자님들께 어떤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출연연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연임에 대한 의지가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면, 그러면 '기관장 연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생각이 없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의지가 있다, 없다,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점검체계를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관장 연임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취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도에 어떻게 설계가 돼서 반영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앞의 두 분이, 이 종합점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해주실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취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기관장 연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점검체계를 개편하는 거는 취지가 저희가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기관한테 부여를 했고 그 자율성을 어떻게 잘 기관이 미션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가, 그거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현재의 평가체계가 그 자율성을 점검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개편하겠다, 라는 차원에서의 방향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기관장 연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검... 개편 방향에서 사실 좀 다른 사이드 차원에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점검체계의 개편을 하반기에 쭉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지표 설계하고, 그리고 현장 의견을 들을 건데 그때 그 과정에서 기관장 그 문제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출연연 연구자 대우 개선 얘기가 나왔을 때 정년 연장, 그러니까 65세로 환원하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도... 이 안에는 없길래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황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저희들이 고령화사회 진전이 되면서 사실은 연구 역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세대 간에 어떤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진 연구 그룹과 고령화되어 계신 시니어 연구 그룹 간의 사실은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사실은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구 조화 플러스 기관의 역량들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원의 활용 이런 관점도 사실은 내에서, 기관 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기관 내부의 상황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고령화사회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저출산기획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젠다들을 고민하시고 계시고 저희 과기정통부도 사실은 이 인력, 연구 인력들의 고령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건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젠다가 저희들 캐비닛에서 없어진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아마 이거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의제가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실 연구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출연연 기관장 연임도 연임이지만 인선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기관장 인선이 제대로 안 되면 채용을 풀어줘도 사실은 이게 채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번 혁신안에 이 부분은 왜 고려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인선이 계속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과기부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기관장 인선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장이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선을 제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인선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상황도 같이 고려가 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연된다고 아마 고 기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 안건에다가 담을 수 있는 사안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도 사실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 출연기관에서 여섯 자리가 지금 공석에 있고 그리고 그 여섯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늦긴 했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방안에 행정직 성장사다리나 이런 지원 방안은 그냥 구체적으로 방향성만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리 기사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격년 점검 관련해서 장기 연구에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렇게 평가에, 평가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연구에 왜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서 그런 우려를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고, 이런 평가 구체적인 안은 언제 시점쯤에 발표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아마 금년 하반기 한, 그러니까 이르면 10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조금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초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합점검을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다음 차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하반기 10월경에는 설계 틀을 저희들이 현장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종합점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수검하는 그 기관 입장에서 보는 많은 행정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떤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와서 평가위원회 와서 보고를 하고 어필을 하는 그런 평가체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효율화되고 단순화된 그런 평가의 틀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절대로 기관의 평가로 인한 행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소, 감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평가의 틀을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직 성장사다리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온 과장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점검체계 개편을 말씀, 이렇게 넣은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기관이 그 자율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 기관별로 미션과 연구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상.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잘 운영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2년짜리로써 연구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이 그 연구를 잘, 장기 고난이도 연구를 잘 수행하는지, 아니면 미션에 맞는 협력 연구나 이런 것들 잘 하는지, 그런 식의 질적 점검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2년 단위로 기관들을 약간 일종의 옥죄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이 방안 만들 때 16차례, 17차례 정도 계속 현장과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지표를 만들 때도 현장과 그 정도로 소통을 해 가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안건에는 사실 다 담지는 못했고, 사실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해외 기관들에 비하면 행정직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CNRS, 프랑스의 CNRS나 아니면 ***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연구직과 행정직이 1:1인데 저희는 극단적으로 보면 5:1 이 정도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직 숫자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정원을 자체 정원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기관들에 자율성을 주면 그 행정직 부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좀 더 또 역량을 강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회와 함께 그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커리어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앞으로 연구회, 저희 안건 맨 마지막 보면 연구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하반기에 내겠다는, 이거 검토하겠다는 말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어느 정도 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의 핵심이 자율성 확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율성 이전에도 사실은 이상목 차관 시절에도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런데 자율성이 확대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으실 계획이신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면 '물리적·문화적 장벽 제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리적 장벽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물리적 장벽이라는 것은 안건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관 간의 경계선을 구분하는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쓱 걷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조직을?

<답변> 조직을 섞을 수는 없... 물리적인 땅을, 그러니까 기관 간에,

<질문> ***

<답변> 예, 구분하는, 요새는 아파트도 새로 재건축하면 통행로하고 이거를 담을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놔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듯이 오히려 이렇게 철조망이나 이런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식에, 이렇게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듯한 그런 것들은 걷어내자,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자율성을 주는데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거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필요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책임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는 저희들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기관에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책임경영으로 인해서 어떤 부조리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내용들이 기관에 축적이 된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누가 개인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early warning 하고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부정적인 어떤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율성에 대한 수행이 저희들이 기관에 제대로 될 수 있게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점검체계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에도 넣었지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이름이 뭐죠? 선언 자율... 뭐죠?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

<답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못 해서.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자율규범.

<답변> 자율규범. 자율규범을 연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선언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윤리경영이나 공시나 이런 최소한의 그런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공적 기관으로서 어쨌든 담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참 기대는 큰데요.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이 칸막이를 다 열고 교류가 많아지다 보면 사실 이 출연연 기관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도 있을 것이고, 규모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류가 많아지다 보면 이게 또 젊은 연구자들 간에 이런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서로 간에 비교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3대 혁신과제라든지 이런 TOP 전략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 라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연구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연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늘려져만 왔지 않습니까? 분화만 되어 왔고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율성, 어떻게 보면 민간의 그런 경영을 도입한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든지, 구조조정, 그런 것들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 제 요지는 그러니까 소외받는 그런 출연연들 그리고 또 소외받는 연구들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떻게 좀 대응이,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소외받는 연구 영역이다, 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첨단전략기술만 출연기관에서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기존에도 출연기관들이 첨단전략기술은 아니지만 공적인 연구 인프라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험·평가 인증 역할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역할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그 기관의 장점이나 특장점 그리고 고유한 어떤 역할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존중하고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정부가 이거 줄이고 이걸 더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원의 집중이나 이런 어떤 재원을... 어쨌든 재원은 어쨌든 무한정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역할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조정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왔었던 여러 가지 경험상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큰 어떤 부작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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