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4.07.02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각 급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세부 이행계획을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서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지속적으로 300여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를 차지했습니다.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하는 유형도 40%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12차례에 걸쳐 침을 뱉고 얼굴을 할퀴거나 청사에서 칼을 소지하고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을 위협하고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민원인이 본인 소속단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유튜브에 공개한 후에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 신상 공개 후에 좌표 찍기를 하는 유형도 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소자가 가석방 불허에 대한 불만으로 1,000건 이상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등 과도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유형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청사 현관에 드러눕고 시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는 등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되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는 유형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는 유형이 가장 빈발한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민원 대응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기관의 45%인 140개 기관에서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악성민원 대응에는 부적합한 사례들이 다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1일 예정된 악성민원 대응 워크숍을 통해서 각 급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