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2024.09.05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 신고, 계정 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 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개선...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 가격 상황으로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 대상 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 관련 사항입니다.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서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합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 내년 2월 7일부터 동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의 기후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탄소 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제도 개선 시행령이니까 지금 거래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혹시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우리 환경부가 예측하고 있는 또는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있으면 혹시 그런 예측치 대비 실제 거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안내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참가자가 확대되면 실제 배출량은, 거래량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예측하시는지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해서 업무와 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일종의 조사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더불어서 저희가 조사 후에 만약에 문제가 되는 업체나 거래자가 확인이 되면 이걸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지 그 차후 과정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조금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 담당 사무관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배출권거래 시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된, 동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게 같이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시장참여자 확대될 경우에는 거래 규모 등에 대한 예측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불공정행위 조사 건 확인 시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차후 과정 등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말씀입니다.

현재 이 거래제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EU 배출권 시장과 비교하여서 거래 규모와 거래 가격이 미흡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할당량 규모가 저희는 EU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가 정확... 대략 5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래 규모는 10분의 1 이하로 매우 적습니다. 아마 정확한 수치는 추가 말씀, 아마 30, 50분의 1 정도 이하로 매우 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평균적인 거래 가격은 현재 오늘 자로서 1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9,950원이고 EU 시장은 지금 10만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 규모나 거래 시장에 있어서 활발화된 시장 거래 그리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향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 유도 효과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진다, 라면 어느 정도는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물량과 가격에 대한 목표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조사 건과 수사 의뢰 등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저희 실무자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추가적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출권거래량의 경우에는 약 9,000만 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할당량에 대비했을 때는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장 참여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경우에 약 150개의 기업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정확한 거래량 증가에 대해서는 숫자로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배출권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조사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융위나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속 조치도 자본시장법을 준용해서 그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을 마련했고 상세 사항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한 6억 t 가까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조사, 말씀하신 조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공동 검... 금융위와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조치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필요하다면 조치, 그러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단독으로 조사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발적 참여를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자발적 참여를 할 경우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메리트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할당 취소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할당량이 50%에서 15%로 수치를 조정했는데 이 15%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배출... 거창하게 산술식이나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15% 기준이 기업들의 어떤 탄소 감축 의지는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얻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기준선이 됐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도 자발적 참여는 가능한데 그 대상 기업이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입니다. 배출권거래제도의 기준이 업체 기준 12만 5,000t, 사업장 단위 5만 t이고 그보다 조금 낮은 기준으로 목표관리제 대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배출권거래제는 의무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축을 한 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 있는데 일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자신이 감축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판매하여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추가적으로 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은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보다 넓게 넓히고 참여 대상 부분은 자율적이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3,000t 이상 되는 기업이 한 3,000여 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여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측 불가합니다만 이것이 그 기업들에게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시장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당 취소 분야에 있어서는 50%가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난 3년간의 평균 잉여배출권이 저희가 3,000만 t 정도 추정이 됩니다. 3년간, 연평균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량의 5% 정도가 잉여배출권이었는데 이 중에서 1,600만 t, 1,700만 t가량 정도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15%로 변경이 될 거라면, 물론 연도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거 사례로 환산해 본 결과에는 4,000만 t가량 정도 할당 취소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가동률 감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당 취소된 부분이 2배 이상의 할당 취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이는 실제적으로 전체 할당량을 감소시키는 큰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배출권 시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확대되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시장참여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쏠림이나 투기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떤 대비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직접 개입 외에 시장 기능을 활용해서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배출권 시장 확대 관련한 건데 이런 risk hedging을 하기 위해서 콜이나 풀 옵션 같은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ETF나 배출권 공모펀드 이런 게 떠오르는데 이런 상품 도입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주신 내용이 시장 참여 확대 시 극단적 쏠림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두 번째로는 risk hedging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선물 기타 등에 대한 금융상품의 도입, 마지막으로 일반인 참여 방법, 이렇게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참여 확대 시 극단적 쏠림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과거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참여자 확대를 하면서, 단계적 확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에 대한 참여까지를 넓히고 있지 않고 이는 시장에 참여한 후에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에 차후에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가격 안정화 조치 부분도 이 내용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 안정화 조치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2월에 시행이 되지만 이에 대한 시스템 해서 실제로 거래소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본격화될 것은 그 이후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2026년부터 시행되고... 예상되는 차기 배출권 거래 기본계획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기능 강화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 확대와 시장 안정화 기능이 같이 밸런스 있게 운영화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고, risk hedging이라든가 선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위탁거래에 대한 부분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에서는 저희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 증권사라든가 금융 기업,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저희 규정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금융당... 기관들이 자체적인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인 참여 부분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인의 직접적인 위탁거래는 현재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시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ETF·ETN 등에 대한 부분은 간접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선물 등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허용 상황에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한 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그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는 향후에 금융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서 시장 상황 모니터링과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시장 안정화 조치 자료에도 일부 내용이 언급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배출권 할당 앞서 질문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50%에서 15%로 상향 조정을 한다, 라고 하면 애초에 할당량을 줄여서 할당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이번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차기 배출권 거래 기본계획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 안정화 조치는 일정 정도의 가격 제한, 최고가격 설정 가격 제한 방법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과거 2년간이죠.

연평균 거래 가격이 그전에 최저가격 60% 한도를 70%로 올리고 그 기준도 보다 최신으로, 2년 하지만 연평균이 아니고 이동평균으로 바꾸어서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 조금 더 큰 변화를 가진 부분은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당 취소 부분에 있어서 사전 할당을 종식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과거 배출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할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신증설이라든가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분을 가지고 추가 할당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가지고 예측한 시스템에서 기업이, 저희와 기업이 예측하지 못했던 경기 상황이라든가 기업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경우에 한해서 할당 취소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후 보완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오랜만에 배출권거래제 브리핑이라서 더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EU CBAM 있잖아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이거 국내의 배출권거래제 연동을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평소에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할당대상 기업이 아니지만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유럽에 수출하려면 CBAM 대응 차원에서 국내 배출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절차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요.

<답변> 이번 개정안과 다른 내용인데요. CBAM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AM은 EU 내에서 자신들의 배출권거래 기준과... 자기들이 자신의 역내 기업이 부담한 탄소 가격과 역내에 수출·수입되는, 저희들로 따지면 수출이죠.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탄소 가격의 차이를 부담시키겠다는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현재에는 시범 적용 중이고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적용 예정인데, 문제는 그 탄소 가격의 갭이 보통 저희가 생... 거기서, EU에서 얘기하는 바는 배출권 시장가격 플러스 전기요금 등을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산정 방식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EU의 수출기업이 국내의 배출권을 통해서 어떤 탄소가격이 반영된 것은 EU에 그만큼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반영비를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단순히 보아서는 EU의 배출권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에게 추가 부담 요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스템이 CBAM과 직접적 연결된 부분은 조금 더 모니터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순 호기심인데요. 저희 향후에 개인까지 이걸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으로 배출권 시장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참여합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답변>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의 위탁매매 허용입니다. 기존에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대부분 증권회사입니다, 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매매만 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증권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증권사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위탁매매 시스템입니다. 증권회사에 자기 자본이 아니고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증권회사에게 계좌를 만들어 위탁을 해서 거래하는 시스템인데 그 체계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에 오픈되는 부분은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에 위탁매매 하는 대상이 여러 가지 은행, 보험,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위탁 운영 시스템 자체의 틀은 증권 시스템의 위탁 운영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개인이 증권회사의 계좌를 가지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위탁 운영에 참석하는 자는 개인에게까지는 오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나중에는 저희가 개인들이 주식 사는 것처럼 증권회사에다가 그런 상품이, 배출권거래제 상품이 나오면 개인들이 투자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향후에 개인에게 오픈이 되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기관이 투자하든지 아니면 간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만 이번 현재는 오픈이 되지만 향후에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