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2024.09.09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플랫폼 경쟁,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늘 오전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 정리된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제도 보강을 통해서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에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되겠습니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정 요건은 현행 지배적 사업자보다 강화하여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서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율 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을 금지하겠습니다.

한편,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을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 강화 필요성과 중소 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서 규율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규율 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 중에서 추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통 소매업 기한보다 단축하되, 1안,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2안, 월 마감일로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의 별도 관리 관련해서 1안, 100%, 2안은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 밖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에서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은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에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이미 협의가 완료돼서 국회와 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당 쪽과는 아마 협의가 오늘 당정도 하고 오셨으니까 되셨을 텐데 야당 쪽에서도 다수 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 쪽과 논의가 잘 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야당과는 소통이 되셨을까요?

<답변> 오늘 당정협의를 국민의힘과 마치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법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제도 개선, 또 제도의 시장 안착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법 방식보다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더 본질적이고 또 국가별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법 제정 방식을 취한 나라도 있지만 독일과 같이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나라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마친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동안 이 법을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지금 약간 반응은 갈리는 것 같아요. 사전 지정이 빠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어쨌든 전면적인 기준이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사전 지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꼼수냐, 묘수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올해 내에는 아마 국회 사정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면 지금 플랫폼법에, 플랫폼 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후 추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위는 당초에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서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 지정 방식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입법효과 대비 사전 지정 방식이 행정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부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전 지정이 사전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 추정은 사전 지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전 지정은 특정한 사업자를 수검자로 특정하는 것이지만 사후 추정은 그러한 특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점은 있고, 그러나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면 입법 목적을, 즉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법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기간 유예와 관련해서는 지금 독과점과 갑을 관계 문제는 두 가지가 다른데요. 유예 기간 관련해서는 독과점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독과점과 관련해서 유예 기간 부분은 어느 정도 부여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게 사후 추정 방식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과거에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후 추정이 됐을 때 과연 기대대로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라서요.

가령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된 기업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다툼이 있듯이 '우리는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 이러는 걸로 보면 경제 분석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제 분석이나 또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걸 발생하면 결국에는 비슷하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후 추정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지 사업자 기준보다 상향되어 있죠, 조금 더 엄격하게 되어 있고 지배력이 더 강한 기업이라고 저희는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업자가 추정을 번복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갈 텐데요. 그 과정이 시지, 저희 지금 공정거래법상 시지 남용과 관련된 그 기준에 비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보다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앞선 뉴시스 선배가 질문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야당의 통과가,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법은, 지금 이 좋은 의도를 가진 이 법은 통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야당의 협조가, 동의가 없다면 결국은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 반행위, 그런 반경쟁행위를 규율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지금의 많이, 벌써 발의했던 플랫폼법 관련해서 만약에 추징 강행 처리를 만약 하신다면 혹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정무적 질문입니다.

<답변> 강행 처리를 가정한 가정적 질문에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점규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갑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안이 여러 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인 처리라는 것이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잘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 경쟁제한성 관련해서는 입증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시장 획정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60% 점유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기적인 실태조사라는 거는 사실 지금도 공정위에서 하려면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법제화하신다는 건지, 그러니까 시장 획정 관련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해서 신속하게 하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요. 저희가 매년 관련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이용자 수, 여러 가지 관련 수치를 저희가 관련 업계로부터 받아서, 받아서 그 추정 요건에 관한 검토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사전 지... 하나 궁금한 것은 사전 지정에 비해서 사후 추정 방식이 대략적이나마 어느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는지 레인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미 전상법에도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사후에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후 추정을 통한, 그러니까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건 처리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사후 추정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 실태조사라든가 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라... 입증책임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법 집행 경험상 그러한 부분에서 입증과 관련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고 관련해서 피심인과의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신속한 법 집행이 쉽지 않았다, 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희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사건 처리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정위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관련 역량이 있느냐가 더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이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얼마나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지를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 그리고 임시중지명령 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주요 입법례가 모두 이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플랫폼법을 입법화한 나라들이 임시중지명령을 통해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또는 그것이 강화되는, 고착화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제도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 두 번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그거는 요건의 엄격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아주 소수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는 문제여서 요건이 비록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사안에 관해서는 엄밀히 잘 판단해서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시중지명령을 남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대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또 워낙 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질문> 아까 실태조사 법제화 부분을 말씀하셔서 사실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법제화하게 되면 각 서비스 분야별로 기업명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공개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 분야별로 몇 개 정도가 규율 대상에 들어와 있는지는 공개를 해 주시면 업계나 이런 데서 이런 법을 준수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보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점유율이나 이용자 수, MAU 같은 거는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기업들도 이거 기준이 어디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할 때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채로 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건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게 들어가거나 또는 법 위반행위가 사건화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허위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또 저희 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진실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직간접 관련 매출액이나 활성이용자 수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럼 실태조사를 법제화했을 경우에 공개 여부는 혹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일단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저희가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관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태조사 법제화하시면요. 이게 플랫폼 관련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모든 시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한 조사라든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걸 위한 조사를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법제화하게 된다면 오로지 어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을 위한 용도로만 실태조사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 답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실태조사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도 그렇지만 서비스 영역, 저희가 6개 서비스 영역을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역에 대한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역에서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6개 서비스를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조금 더 저희가 모니터링이 그 분야에 강화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또 평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법 집행의 신속성도 담보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질문> 그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볼 때, 물론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해서 플랫폼법 때문에 업계부터 해서 반발이 되게 심했고 공정위는 재검토 들어가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 법안을 보지 못했지만 강도는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애초에 시장에 대한 이런 조사라고 할까요, 반발 예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라는 게 이번 일로 확인된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이런 안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 발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입법례를 보면 사후 추정제도는 이제 안 씁니다. 저희가 2월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고민을 한 결과 사전 지정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점을 고려해서 대안적으로 저희가 사후 추정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순서는 그런 것이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안을 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 여러 외국 제도를 검토하면서 사전 지정제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안으로서 사후 추정을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플랫폼 규율 방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현안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저번에도 한번 질문드리고 했었는데 앞으로 큰 사건 남아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리면 카카오 콜 차단이나 은행 LTV나 이런 게 남아 있는데 대략적인 일정이 좀 더 추가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사건 관련해서.

<답변> (관계자) 심판관리관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9월 정도에 아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심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최근에 숙박앱 자율규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는데 숙박앱 수수료를 1%p 낮췄다는 성과는 있지만 한시적이라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자율규제 사례가 배달앱 등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큰데요. 배달앱 역시 이 정도는 낮춰야 한다, 라는 목표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앱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이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도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율규제의 하나의 성과로서 상생안이 입점업체가 기대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기초한 것이라서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이지만 플랫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플랫폼 업계와 항상 잘 소통을 해서 바람직한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위원장님, 11월에 일본 공취위 위원장하고 양자회담이 있고 관련된 안건 중에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생태계법이 우리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본의 그 법안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통과가 됐고요. 일본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시행령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양자회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일본의 시장 상황이 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플랫폼에 관한 규율 문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텐데요.

물론, 규제를 꼭 강화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관련 이슈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본 공취위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지금 현재 AI 실태조사 진행 중이신데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 제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12월에 정책보고서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일정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경쟁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답변> (관계자) 지금 실태조사 진행 중인 게 사실이고요. 또, 이게 설문 내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이 조금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연내에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만약에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건의 엠바고 해제는 오늘 오후 4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내일 화요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갑작스레 저희가 말씀드린 오늘 브리핑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