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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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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계속 수렴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해왔습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 경제계, 금융계 등 주요 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이 공동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에서 경제계, 금융계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와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금융권 등을 고르게 포함하여 5개 기업과 1개 지자체에서 기업 내 일·가정 양립과 상생협력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먼저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 근무시간대인 코어타임마저 없는 완전 자율출퇴근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출퇴근제도 덕분에 직원들은 각자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를 보고 육아에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은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직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연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들은 총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주 4일제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은 태블릿 등을 이용한 스마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업체임에도 생산성 하락 없이 주 4일제 운용이 가능했으며, 남성 직원들의 적극적인 시차출퇴근제 활용으로 남성 육아 참여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기본적으로 1년간 최대 6일의 유급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장시간 안정이 필요한 경우 1년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 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기에는 육아휴직과 별도의 임신 휴직을 6개월까지 부여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급여 삭감 없이 운용 중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 1년을 더해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 시 평균 수준의 인사평가 등급 보장, 원래 일하던 부서로의 복귀 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어린이집은 그룹사·협력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중소기업까지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이 50% 수준을 유지하여 그룹의 직원 자녀들이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를 지원했으며,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담터도 전국에 200개소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운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에 민간기업으로서는 최초로 10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신한금융이 출연한 이 재원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에 더하여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에서 출산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임신·출산에 따른 휴업 시 임대료 및 영업손실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직원 육아휴직 시 경력보유여성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을 6개월간 1,4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발표되는 사례를 포함하여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35개 기업의 사례를 수록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합니다.

해당 사례집은 기업의 모범사례를 다른 기업들도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 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직원들의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과 기업의 자발적인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검토 결과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면, 먼저 앞으로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가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실제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선도해 나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산업부, 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 운용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체인력 풀을 폭넓게 구축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긴 출퇴근시간, 수도권의 경우에 평균 120분입니다, 에서 오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 OECD 기준으로 일일 자녀돌봄시간이 48분에 불과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원하는 경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앞서 소개드린 포스코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사례와 같은 민간 부문의 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확대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월 중 각 청사 어린이집별 운영지침도 개정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 과천, 세종, 대전의 정부청사의 정원 충족률은 68% 정도 수준입니다.

감사원 등 별도 청사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476개의 직장어린이집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138개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청을 드렸고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속 보강하여 현재 65개인 상생형 어린이집을 이번 정부 임기 내 최소 100개 이상을 목표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의 단체 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별 우수사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시켜 나가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용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확산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부, 중기부, 저고위 등 정부도 필요시 각 단체 협의회에서 구성된 일·가정 양립 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계속 추진합니다.

가족과 아이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홍보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 북합문화공간을 용산 어린이정원에 시범 조성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최근 결혼·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관찰되고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고위에서 지난 3월과 대책 발표 후인 9월에 실시한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이 모두 각각 4.4%p, 또 5.1%p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식조사 결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분석·정리 중에 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별도 자료를 배포하여 여러분께 공유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께서 현장 많이 다니시면서 중소기업 관계자도 많이 만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가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하나는 이런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했을 때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여기 고용에 따른 또는 파견받을 때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휴직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하는 출산휴가를 간 인력을 대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지원금 관련해서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서 120만 원, 월 120만 원 지원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에 추가해서 20~3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왔었고요.

또 민간에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또 지원해 주시겠다는 또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까 소개시켜 드렸듯이 신한금융그룹 같은 데인데요. 그런 데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을 저희가 예를 들면 한 20만 원, 30만 원 추가로 더 지원을 해드리면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286만 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120만 원에 플러스 지자체 또는, 또 함께 기업 공헌하는 거와 합치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인력 풀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면 디자이너라든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그 협회와 접촉해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해보시겠다는 분하고 이렇게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그런 매칭 플랫폼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 대체인력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는 데 따른 사내 눈치 관련해서 그런 주문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6.19 대책에 반영을 했던 게 동료업무분담지원금 같은 거를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단기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도 짧게, 자기가 아주 짧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2주 단위로 갈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저희가 신설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저희가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짧은 질문이 2개가 있고 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짧은 질문 먼저 하면, 여기 오늘 나온 새로 알려주신 내용 중에 4시간 쉬고 퇴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을 안 써도, 그러니까 근로자가 원하면 안 써도 되도록 하시는데 이거는, 이런 건 할 때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약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세청과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거는 국세청과 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다 끝난 사안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 단계인 건지 이것도 프로세스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게 신한금융그룹이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을 내고 해서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 6.19 대책에 발표하신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에 35개 사례집을 제가... 저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기존에 해오던 기업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뭔가, 대책 이후에 뭔가 바뀐 그런 대표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게 좀 있는지, 있다면 말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짧은 거는 제가 답변드리고 긴 거는 우리 고 국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서는 국세청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저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

<답변> (관계자) 근로기준법.

<답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죄송합니다.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이게 도중에 4시간 근무하면 30분씩 이렇게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가족친화기업이 한 5,100개...

<답변> (관계자) 5,900개.

<답변> 5,900개 되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이 한 4,1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매년 100개씩 선정하는데 그중에 아마 중소기업이 60 내지 70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답변> (관계자) 저희 대책 이후에 기업들에서 추가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대하거나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거 확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할 때 별도 기업들 사례 저희가 배포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배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거와 함께 아마 저희가 10월 중에는 지자체에서 저희 대책 발표 이후에 추가로 한 내용도 정리해서 한번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무조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이미 정리가 되셨으면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인지하고, 이게 당연히 3년간 보통 인증이기 때문에 3년 유예로 확정돼서 나오시는 건지,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별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몇... 17시도 중에 ***

<답변> 지금 저희가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한 데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이고, 또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답변> (관계자) ***

<답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답변> (관계자) ***

<답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추가로.

<답변> (관계자) 세무조사 유예에 관련해서 저희가 3년간 유예하는 건 아니고요. 세금...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그 5년 범위 내에서, 부과제척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1년을 해줄 수도 있고 2년을 해줄 수도 있고 그건 국세청이 상황을 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세금 부과제척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아마 유예를 해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하여튼 유연근무를 확산한다든가 아니면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돌봄휴가라든가 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한다든가 해서 육아환경을 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게 취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토추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갔다 왔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급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의 사례를 많이 보면서도 기대만큼 빠르게 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하는 데 가장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도 사실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에 보시면 일본 기업 못지않게 육아라든가 출산 관련 제도 같은 걸 완비도 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제도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게 확산되도록 문화 조성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토추상사를 가서 사장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토추 사례가 굉장히 Best Practice인데 이게 다른 일본 기업들한테 얼마나 확산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답이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거기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랬지만 실제 이걸 이행하는 데는 아직 많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우리 고 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사내 눈치, 동료라든가 상사라든가 고용주의 눈치 문제, 그다음에 특히 사내 눈치 문제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돈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사내 눈치 관련돼서는 예컨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못해 주겠다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했었고요.

또 단기 육아휴직 같은 게 고용주나 실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했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걸 했을 때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또 대체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임금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동료가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동료업무지원금도 주고, 또 여기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하면 원칙적으로 업종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서 허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외에는 그걸 부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용주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 한 60만 원이죠? 보통은 40만 원인데 60만 원까지 내년부터 그 지원금을 대폭 늘렸고, 필요하면 컨설팅이라든가 또 근태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정보보안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 그다음에 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그런 사항 있으시면 저나 고 국장께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내일 최종, 그거를 한번.

<답변> (관계자) 저희가 오늘은 사전브리핑 자료를 배포해 드린 거고요. 실제 행사는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 행사 시작할 때 저희가 행사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정식 보도자료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사전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엠바고는 내일 회의 시작 시까지 엠바고이기 때문에 회의 시작 시간까지 엠바고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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