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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2024.11.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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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김민석입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입니다.

우선,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 왔으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 2023년도부터 시행하여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법치는 노사를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 갈등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올해 9월 기준으로 1조 2,000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 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와 명단 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됨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노동약자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님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근로자 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분들에게 상담과 권리 구제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지난 2023년 2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 중인 만큼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여러 핵심 개혁과제와 연계된 의제들은 노사·전문가 간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급여도 현재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마련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 부담도 낮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의 긍정적 흐름과 함께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외국 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고용 한도 인원을 2배로 늘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뿌리 중견기업도 E-9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된다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숨통은 더욱 트일 것입니다.

우려되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유관기관과 함께 사전에 이들을 발굴하여 일상 회복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3?대,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리셀과 같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컨설팅 지원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정 점수를 7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고, 인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올해 극심했던 온열질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전문가 중심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의 공정한 룰이자 기본 약속입니다. 불법·부당 노동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강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경사노위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노동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약자 지원법이 올해 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지원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도록 돕겠습니다.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의 우수사례도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 등 취약계층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서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서 조사·분석,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의 조사·분석은 연구용역을 향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사·분석이 사회적 대화와 병행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이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강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저희 장관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5인 미만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리고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설문조사 같은 것 하다 보면 실제 지급할 때하고 본인이 설문조사 체크할 때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국세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지불 여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같은 게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경사노위가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시간 부분을 다루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도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경사노위에서 개별적으로 조사 같은 걸 할 것이고 저희도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

<답변> 저희가 장관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5인 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도 경사노위에서 좀 전에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제로 설정해서 논의할 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사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 노동부도 국민의힘이 이 방안에 동의한다고 보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 저희가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큰 사안이 계속고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면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12:88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구분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고용에 대한 정년 연장의 논의는 그 12%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공기업 이런 데만 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청년층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고 그런 부분들이 '쉬었음' 통계와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년 연장을 하되,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전제조건을 합리적 해결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나온다는 걸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경제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 52시간제 유예 법안은 당초 노동개혁 과제도 담겼었다. 고용부의 우려점은 없나?'

<답변> 저희가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도가 1953년도 근로기준법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법 이렇게 여당이 추진한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대안을 만드는 작업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이 금과옥조처럼 이것만이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되겠지만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유예를 둔다든지 예외를 두는 이런 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적용제외가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라든지 근로자 건강권이라든지, '그래서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유예가 작년에도 12월 말에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연장되나요?

<답변>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저희 현장 상황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 40시간+12, 52+8, 60시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계도 기간을 지금 부여했는데 이건 더 늘릴 부분 관련돼, 더 유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 상황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근로시간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시간제에 대한 논의 같은 것도 같이 봐서 현장 상황하고 그런 논의 상황을 같이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쭈면 최저임금제도 개편 관련해서 T/F 구성해서 2개월 내 집중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올해 연내에 관련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지가 궁금하고요. 어쨌든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인데 이거에 관해 노동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한 연구용역을 노동부가 지난 8월에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끝나는 시기가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해당 연구용역은 관련된 논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상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에 9명의 노동계 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사 간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2015년도도 저희가 한번 결정 구조 이런 거 할 때 전문가들로만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공익위원 전문가들이 경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올해 최저임금을 겪은 분들 이런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노사의 입장차를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이냐는 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노동계는 참여를 시키지 않느냐, 이런 논란하고는 좀 다른 결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연내 부분은 연내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연내를 목표로 하겠지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부가 지금 몇 월 며칠까지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이고, 다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관련 사항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연구용역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 국장이 계시면, 제가 정확히 이게 연구용역이 지금 관계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연구용역을.

<질문> ***

<답변> 그 국제비교를 하는 분석자료고.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지금까지 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최저임금제도가 우리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논의가 달리 된다,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로 이데일리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현재까지 국제노동기구협약을 새롭게 비준한 게 없습니다. 준비 중인 비준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왜 한국에 ILO 핵심... 저희가 ILO 핵심 10개 중에 9개를 가입했고 105호 협약만 지금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건 저희 국가보안법 등 이렇게 관련된 사안이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당장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 국감에 말씀 나온 부분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협약에 가입한 협약이 좀 적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입 시기가 다른 국가들하고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비교한다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건설노조가 정부를 향해서 노조가 사측과 고용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건설노조가 노조와 사측이 고용 관련 협상을 직접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정부가 수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번에 ILO 권고문 나왔을 때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실 수 있을까요?

<답변> 아니, 지금 ILO가 저희한테 그런 권고를 한 적은 없고.

<질문> ***

<답변> 그거는 저희가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은 노사 당사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민주노총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기...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설노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섭사항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노조라면 교섭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지불 주체가 누구냐, 이런 부분인데 정부가 국토부에서 화물 관련해 옛날에 표준운임제, 안전운임제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교섭의 상대방으로 정부가 나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그거는 노사관계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명태균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도 관련한 사건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찾아서 사측 관계자로부터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이 이후에 윤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업 문제가 해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차관님께서는 대통령실에 계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혹시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에 확인한 바로서 노동부에도 관련해서 좀 더 확인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그때 대통령이 그 업무를 ***있었고 또, 그런데 지금 그 기사가 나와서 저도 봤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전혀 사실무근이고, 저는 그때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현장도 가시고, 그다음에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부산지방노동청과 본부 노사정책국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현장에 내려가고 교섭을 붙이고 비정규직 대표분들도 만나고 이런 노력들을 했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상황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저희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 당시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전혀 기억도 없고 그런 걸 들어 본 적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 산재 판정 기간이 지연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 선보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자 의원이 관련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지요?

<답변> 저희가 그 말씀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노무 제공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를 굉장히 많이 늘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산재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에서 갑자기 진폐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산재 사고 유형도 다양하고 대상도 많아지다 보니까 역학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100 몇 십 일에서 600일까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일부에서는 그냥 먼저 인정을 해주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먼저 저희가 보험 재정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분들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저희가 산재 승인율 자체가 한 50~60%가 되다 보니까 만약 이걸 다 선보상했다가 다시 한번 구상권 행사와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제도가 뭐냐 하면 생계비라든지 이렇게 치료 관련한 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리로 1.25%로 최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연간 한 140~150억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늘려서 어찌 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헤럴드경제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재보다 40% 이상 인상하고 지급 기간 역시 2배로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청년층 1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 원씩 6개월 해서 300만 원 지급하고 있고 플러스해서 저희가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의 몇 퍼센티지를 지급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50만 원 지급하는데 거기다가 18세 이하, 미만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수당을 또 10만 원까지 보태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재정의 문제가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라고 답하기보다는 좀 더 세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할...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 방안, 세부 사안들을 일단 확인해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거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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