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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2024.11.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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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의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자격기준 및 인력기준 중 학력요건을 졸업자로 한정한 경우가 많아 졸업예정자는 특정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등 16개 분야에서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졸업예정자도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진입 시기가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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