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우석입니다.
지난 11월 7일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날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함을 통보하면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상 1일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들어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방통위의 요청에 대해 텔레그램은 2일 만인 11월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방통위에 회신하여 왔으며, 아울러서 방통위가 행정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함께 알려왔습니다.
당초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텔레그램은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오면서 일반 민원 접수 이메일에는 매일 약 10만 건의 이메일이 접수되어 방통위의 행정적 연락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이메일로 소통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은 불법적 활동에는 엄격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알려온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메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이메일을 다시 보냈고, 텔레그램은 4시간 만에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텔레그램이 방통위 요청에 응해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통보해온 사실과 텔레그램의 핫라인 연결 사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주의를 표방하면서 각국의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인 텔레그램이 민간 독립 기구인 방심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인 방통위와도 소통을 하기로 한 점은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면서 서비스를 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방심위도 그렇고 그 핫라인을 구축한 사례들이 있고 방통위도 오늘 했다고 발표를 하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약간 다 각기 따로 뭔가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통하시는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공유가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알기로는 방심위에 핫라인 구축된 것이 아마 9월 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방통위에 핫라인을 공유를 할 수 없겠는지 의사를 타진을 했었었고요. 방통위는 갓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텔레그램 측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 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통위 입장에서는 정부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 이 핫라인을 공유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은 공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타 부처에서 이미 핫라인을 개설해놓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핫라인의 의미가 하루에 이메일이 몇 개 정도 쌓이는지, 또 상대 측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응답해 올 수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핫라인의 의미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텔레그램 측에서 이 핫라인으로 업무 소통을 하자, 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 라인을 이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타 부처에서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 텔레그램 측과 미리 협의해서 공유 계획을 알린 다음에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앞서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는 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국내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이 있을... 대응이 될 수 있을지, 그냥 어떻게 보면 핫라인에만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핫라인을 구축하게 된 이유도 그동안 전혀 소통이 되지 않던 텔레그램에 대해서 국내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핫라인 구축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한 부분도 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측면이었습니다. 방심위에서는 심의한 결과를 삭제 요청하는 용도로 주로 핫라인을 이용하고 있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는 저희 국내법상 텔레그램이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텔레그램이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둬야 하는 부분,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핫라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다른 정보통신망법상의 의무사항들에 대해서도 이 핫라인을 통해서 의무 이행을 요청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에 방통위가 사실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보한 거는 9월, 10월에도 이미 두 차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텔레그램이 이틀 만에 회신을 온 거는 사실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텔레그램이 전향적 혹은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는지와 지금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이외에도 혹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도 하실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9월 12일에 텔레그램 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문서 보낸 내용은 방통위가 보기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둬야 될 대상에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당신네의 1일 이용자 수와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자료를 보내달라, 라는 협조 요청 문서 내용이었습니다.
기한 내에 문서가 오지 않아서 2차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요. 그래도 그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지난 11월 7일에 이번에는 방통위가 판단할 때 당신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될 의무사업자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가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통위의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라는 내용을 11월 7일에 보냈습니다. 그 앞에 9월과 10월에 보낸 문서는 협조 요청 차원이어서 아마 반응이 없었을 수 있고요. 더욱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텔레그램 측에서도 국내의 이런 언론 동향이라든지 국내의 정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다, 라는 사실을 일반 메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국내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틀 만에 회신이 온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통위와는 행정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보내왔고 핫라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국내대리인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국내대리인을 두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대리인을 두는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협조 요청하는 형식으로 방통위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텔레그램 측에 자료를, 자료 제출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월, 10월에 문서 보낸 형식의 그런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측에서는 아마 반응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그와 관련돼 있는 저희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요건에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저희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때가 되면 이 부분도 텔레그램 측과 소통해서 법 이행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